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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코 발제] 감시와 처벌 :: 제1부 제1장 수형자의 신체 0308(목)
삼월 / 2018-03-06 / 조회 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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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코의 이 책 《감시와 처벌》은 왕정시대의 신체형과 프랑스혁명 시기의 감옥 일과시간표에 대한 자세한 서술로 시작한다. 이 신체형과 일과시간표는 어떤 형벌양식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반 유럽과 미국에서는 징벌의 체계가 재편성되었다. 형사재판에 있어 새로운 시대라 할 만큼 여러 변화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푸코가 주목한 한 가지는 신체형의 소멸이다. 신체형의 소멸을 별다른 분석 없이 ‘인간화’에 초점을 맞추어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푸코는 여기서 형벌의 스펙터클 속에 등장하는 신체의 소멸에만 주목한다. 형벌에 의한 억압의 중요한 대상이었던 신체는 소멸했다.

이러한 변화에는 두 가지 과정이 뒤섞여 있었다. 처벌을 스펙터클로 삼던 방식의 소멸과 육체적 고통의 제거. 처벌을 스펙터클로 삼으면서 처형에서는 폭력이 재연되고, 범죄자와 사형집행인의 구분은 희미해진다. 이 때문에 처벌행위는 점점 비밀스럽게 되는 경향을 보이고, 생활이 아닌 추상의 영역에 속하게 된다. 재판은 재판 행사와 연결되는 폭력적 부분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 하고, 이 폭력 행사는 재판의 부득이한 한 요소로서 존재한다. 처형과정이 보이지 않게 된 대신 법정심리와 판결은 공개된다. 처벌받는 일도 수치스럽지만, 처벌하는 일도 명예롭지는 않다. 그러므로 사법당국과, 당국이 부과한 징벌 사이에는 이중의 보호체계가 존재하게 된다. 감옥행정은 관료정치적 은폐를 통해 사법기관이 담당하던 처벌이라는 불쾌한 영역을 면제해준다. 이러한 역할 분리의 이론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형벌의 주안점은 처벌이 아니라, ‘교정’, ‘감화’, ‘치료’에 목표를 둔다. 이로서 재판관은 징벌을 가한다는 혐오스러운 직무에서 해방된다.

신체형의 소멸은 신체에 대한 구속력 완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근대적 형벌제도에서 신체는 도구나 매개체와 같다. 신체 제재의 목적은 개인의 권리이자 재산으로 여겨지는 자유를 박탈하기 위한 것이다. 신체는 구속과 박탈의 체계, 의무와 제한의 체계 속에서 취급된다. 이미 육체적 고통은 형벌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고통을 유발하는 사형집행인 대신 간수, 의사, 사제,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교육자들로 이루어진 전문가 집단이 등장한다. 이 집단이 사법당국의 최종목표가 신체의 고통과 처벌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준다. ‘신체를 직접 다루지 않는’ 형벌제도는 사형수가 고통을 느끼게 하지 않으면서 생존을 박탈하고 모든 권리를 제거한다.

“모든 사형수는 참수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는 1791년 프랑스 형법전 제3조는 3중의 의미를 담고 있다. 1) 만인에게 평등한 사형. 2) 장시간의 잔혹한 신체형이 아닌 한 번에 끝나는 사형, 3) 사형수에 대한 형벌이자, 범죄자 가족의 명예에 대한 훼손이 적은 사형. 1792년 3월 이후에 적용되는 단두대는 이 원칙에 부합했다. 단두대를 이용한 사형집행에는, 생명박탈이 한 순간에 그리고 한 번에 끝나야 한다는 법의 절대적 소망이 담겨있었다. 단두대가 신체접촉이 거의 없이 이루어지는 점은 감옥에서의 박탈이나 제한과 같은 방식이다. 그런 의미에서 단두대는 실제의 신체에 대한 법 적용이라기보다 생존권의 법적 주체에 대한 법 적용이다. 따라서 단두대는 법 자체의 추상화된 의미를 확보한다.

1836년의 처형에서 두드러진 점은 사형수에게 씌운 검은 베일이었다. 얼굴이 없는 범죄자는 처형대 위에서 판결의 낭독만으로 처형되었다. 19세기는 처벌의 스펙터클이 사라진 형벌 간소화의 시대였다. 이 시대의 단두대는 프랑스에서 합법적 사형의 새로운 윤리를 특징짓는 장치였으나, 대혁명은 이 장치가 거대한 연극적 의식의 분위기를 갖도록 했다. 혁명기간 동안 얼마간 단두대의 스펙터클이 계속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 몇 가지 조치가 필요했다. 죄수호송의 신속함, 시 경계지역에서 한적한 시간에 빠르게 이루어지는 처형과 같은 조치였다. 나중에는 단두대를 감옥 안에 설치하고 대중이 접근하지 못하게 했으며(1939년), 처형이 비밀리에 이루어지게 하고 감옥으로 통하는 도로를 차단했다(1972년). 오늘날 우리에게 사형은 스펙터클인 채로 남아있으면서, 구경을 금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신체에 대한 구속 부분은 19세기 중반에도 완전히 완화되지 않았다. 형벌이 권리의 박탈을 목표로 삼게 되더라도, 징벌은 구타나 식사 제한 등 필연적으로 신체에 대한 보충적 형벌을 수반하게 되어 있다. 감금이 이를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보충적 형벌은 필연적이지 않았겠느냐고 푸코는 묻는다. 사람들은 수형자가 다른 사람보다 신체적으로 더 고통 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긴다. 형벌은 보충적으로 수반되는 신체적 고통과 분리할 수 없다. 형사재판의 근대적 기구 속에는 ‘신체형에서 고통을 가하던’ 기반이 남아있다. 그 기반은 비신체적 형벌제도에 의해 통제되어 있지 않고, 점점 넓게 포함되었다.

 

형벌의 가혹성이 완화되었다는 사실을 양적·개괄적으로만 파악하면, 이를 ‘인간적 대우’의 증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푸코는 이 변화에서 처벌 작전의 이동, 목표의 변경을 포착한다. 형벌이 신체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면, 그 대상은 정신이다. 이는 가면을 쓴 새 인물이 등장하는 중요한 계기이다. 처벌의 사법기구는 이 신체 없는 실체를 포착해야 한다. 근대적 형벌제도가 계속되는 동안 정신개조라는 원칙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대상의 교체. 형벌이 가해지는 실체적 대상이 달라졌다. 재판관들은 정념, 본능, 비정상, 불구, 부적응, 환경이나 유전의 영향을 재판한다. 공격적 행위와 함께 공격적 성향을, 강간과 함께 성도덕의 타락을, 살인행위와 함께 충동이나 욕망의 행위를 재판한다. 진짜 재판의 대상은 오히려 소송 요인의 배후에 있는 욕망이나 충동들이다. 19세기 이후 의학과 법률학 사이에 퍼져나간 모든 개념들(기형, 이상, 부적응 등), 어떤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개인을 형용하는 여러 방식의 개념들이 여기에 모두 작용하기 때문이다.

충동이나 욕망을 처벌하게 되면, 징벌이 범죄자로 하여금 법을 존중하는 ‘인간’을 만들 수 있다. 형벌이 수형자의 변화에 따라 변경되는 형벌의 내적 경제도 여기에 작용한다. 과장된 언어의 사용, 이해가 필요한 관심, 엄청난 ‘학문적’ 열성이 재판에서 필요한 이유는 범죄와 동시에 정신을 재판하기 위해서이고, 처벌할 때도 정신을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이다. 범죄인류학이나 범죄학의 담론은 여기서 자신의 역할을 찾는다. 이들 학문은 범죄를 대상화함으로써 개인의 현재와 미래, 가능성을 파악하여 형벌기관에 제공한다.

재판관이 범죄자의 ‘정신’을 재판하기 시작하면서, 재판관은 재판 이외의 일을 시작하게 된다. 또 재판행위의 법률 양식에 다른 유형이 유입되면서 재판의 고유한 원칙은 근본적으로 변화된다. 중세의 재판은 범죄의 인지, 책임주체의 인지, 법률의 인지를 통해 범죄의 진실을 확정했다. 이제 이와는 전혀 다른 진실의 문제가 추가된다. ‘범죄자는 누구인가’에서 나아가 ‘살인의 원인은 무엇인가? 본능, 무의식, 환경, 유전 중 무엇인가?’가 문제시된다. 범죄의 처벌보다 중요시되는 문제는 교정의 가능성이다. 이렇게 범죄자 개인에 대한 평가, 진단, 예후, 규범 판단의 총체가 형사재판 속에 자리 잡는다.

여기서 푸코는, 형벌의 실행단계에서 광기의 문제가 진전되어 온 방법에 주목한다. 1810년 프랑스 형법전에서, 광기의 문제는 제64조에서만 명문으로 제기되었다. 이 조항에 의하면, 광기는 죄를 적용받지 않는다. 광인에게 범죄의 문제는 증발되며, 누군가에게 광인인 동시에 유죄라고 선고하는 일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19세기의 프랑스 하급법원은 이 조항을 잘못 이해했다. 광인인 동시에 유죄일 수도 있다고 보았고, 유죄인 자를 치료해야 한다거나 광인을 위험한 범죄자로 보기도 했다. 이 오해들은 150년 동안 법학과 법제의 발전에서 출발점이 되었다. 1832년의 법 개정은 광인인 동시에 유죄일 가능성을 상정하고, 정신감정을 통해 감경사유를 도입했다.

광기와 범죄의 가능성은 점점 긴밀해졌고, 나아가 모든 범죄에 대해 광기와 비정상성의 가설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정신의학 전문가나 심리학자, 행형시설 관리 역시 재판관의 역할을 나누어 가진다. 푸코는 1958년의 회람문서 사건 이후 이 보조재판관들에게 던져진 세 가지 질문을 검토하고자 한다. 1) 피의자는 위험한 상태를 나타내는가?, 2) 피의자는 형법에 의한 제재를 받아도 좋은가?, 3) 피의자는 치료 또는 사회복귀가 가능한가? 이 질문들은 형법 제64조나 광기와 관련이 없다. 대신 형의 집행, 필요성, 효과, 앞으로의 효력을 묻고 있다.

다시 말해 18세기와 19세기에 새로운 형벌제도가 시행된 이후 재판관은 범죄 이외의 것을 심판하기에 이르렀다. 재판권은 재판관이 아닌 다른 결정기관으로 이동했고, 형벌 부과 행위 속에 법률 외적 요소들이 개입하게 되었다. 근대 범죄사법 안에는 하나의 기이한 현상이 있다. 사법이 법률 외적 요소들에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이 요소들에 자격을 부여하여 처벌권에 통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형벌행위 내부에서 비법률적 요소로 기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재판관이 징벌자가 아니며, 판결이 범죄자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작용함을 보여 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오늘날 범죄사법은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른 것에 끊임없이 의존하며, 그 다른 것들을 비법률적 체계 속으로 끊임없이 통합해오고 있다. 결국 범죄사법은 지식에 의거한 재해석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푸코는 여기서 다시 징벌 완화 추세 속에서 징벌의 적용지점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살핀다. 그 이동을 통해 최근 범죄사법의 모든 대상영역과 새로운 진실의 체계, 범죄사법 행사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역할을 찾아볼 수 있다. 지식, 기술방법, ‘과학적’ 담론들은 처벌을 관장하는 권력의 실무와 함께 형성되고 교착되어 있다. 푸코가 밝히는 이 책의 목표는 근대적 정신이 새로운 사법권력과 맺는 역사를 밝히는 데 있다. 법 규칙의 변화나 소송절차의 진화에만 주목해서는 변화를 표면적이고 원초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일반적 사회형태만 연구하면, 새로운 형벌기구의 결과인 개인화 과정을 징벌방법의 완화원칙으로 설정할 우려가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푸코는 다음의 네 가지 일반원칙에 따라 연구하고자 한다.

(1) 처벌구조를 ‘억압적’ 효과와 ‘제재’의 측면에서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처벌을 복합적 사회기능으로 파악할 것.

(2) 처벌방법을 특별한 권력의 기술로 파악할 것. 징벌이 정치적 전술이라는 전망을 받아들일 것.

(3) 형법의 역사와 인문과학의 역사에서 공통적 모태를 탐구할 것. 권력의 기술을 형벌제도의 인간화라는 원칙과 인간에 대한 이해의 원칙에 위치시킬 것.

(4) 형사재판에서 영혼의 등장과 관련해 개입된 ‘과학적’ 지식이, 권력관계에 의해 신체가 공격의 대상이 되는 방식의 변화로 인한 결과가 아닌지를 탐구할 것.

 

루쉐와 키르히하이머의 저작에서 푸코는 중요한 기준을 몇 가지 포착한다. 이에 따라 형벌제도에 대한 몇 가지 환상을 버릴 필요가 있다. 형벌제도가 위법행위를 응징하는 수단이라는 환상, 형벌제도의 가혹성 여부와 목적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 구체적인 형벌제도를 분석해야 하고, 사회적 현상으로서 형벌제도를 연구해야 한다. 처벌의 조치가 금지와 억제의 ‘소극적’ 기능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유용한 결과와 결합됨을 증명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처벌제도는 신체에 관한 일종의 ‘정치경제학’ 속에서 재정립된다. 신체와 체력, 체력의 이용과 순종, 배분과 복종이 문제이다. 푸코는 징벌이 범죄자의 영혼을 목표로 삼을 때, 신체를 바탕으로 한 징벌의 역사를 쓰는 것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오랫동안 역사가들은 인구통계학이나 병리학 분야에서 신체를 대상으로 삼아왔지만, 신체는 정치의 영역에 속해 있으며 권력관계는 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권력관계는 신체를 공격하고, 낙인찍고, 훈련시키고, 노역시키고, 의식을 따르게 하고, 여기에 여러 기호를 부여한다. 신체에 대한 정치적 공격은 복합적·상호적인 여러 관계에 따라 신체의 경제적 활용과 연결된다. 신체를 노동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신체가 강제 복종의 구조 속에 편입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신체는 생산하는 신체인 동시에, 복종하는 신체인 경우에만 유익한 힘이 된다. 복종의 강제는 폭력 혹은 관념 형태의 수단에 의해서만 실현되지 않는다. 폭력이나 공포가 아닌 신체의 ‘지식’과 체력의 통제가 존재하며, 이 지식과 통제가 신체의 정치적 기술을 이룬다. 이것의 위치를 일정한 유형의 제도나 국가기구 안에서 찾을 수는 없다. 제도나 기구들은 기술에 의존하고, 기술이 여러 방식을 활용하거나 가치를 부여하고 강제한다. 중요한 것은 국가기구와 제도가 작용시키는 권력의 미시물리학이다.

이 미시물리학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가정한다.

1) 권력은 소유되기보다 행사되는 것이며, 지배계급의 ‘특권’이 아닌 전략적 입장의 총체적 효과이다. 피지배자의 입장 역시 표명하고 연장시키는데, 단순히 의무나 금지로 집행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거점으로 삼는다. 권력관계들은 사회 심층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각 집단 간의 경계에 있지 않다. 이러한 ‘미시권력들’의 전복은 새로운 통제나 제도에 의해 한 번에 이룩되지 않는다. 전복의 국지적·우발적 사건들은 그것이 놓인 그물눈 전체에 미치는 효과에 의거할 때만 역사 속에 편입된다.

2) 권력관계가 정지될 때 지식이 존재한다거나, 지식이 권력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발전할 수 있다는 견해를 버려야 한다. 권력이 지식을 창출하고, 권력과 지식이 상호적으로 직접 관여하며, 권력관계를 상정하거나 구성하지 않는 지식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해야 한다. 인식 주체, 인식 대상, 인식 양태는 모두가 권력-지식의 기본관계와 그 역사적 변화의 결과들이다.

요약하면, 신체에 대한 정치적 공격과 권력의 미시물리학을 분석하는 작업의 전제로 두 가지를 포기해야 한다. 권력에 관해서는 폭력과 이념 대립, 소유권의 은유, 계약 혹은 정복의 모델. 지식에 관해서는 이해관계의 여부에 의한 대립, 인식 모델, 주체의 우월성. 푸코가 하려는 정치적 ‘해부’는 ‘정치적 신체’를 물질적 요소와 방법의 총체로서 취급하려 한다. 중요한 것은 처벌기술이 신체를 점령하건 정신을 대상으로 하건 간에 그 기술을 정치체의 역사 속에서 파악하는 일이다. 형벌의 실제를 법률이론의 결과가 아닌 정치적 해부의 장으로 여겨야 한다. 정신은 권력의 작용에 의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것이며, 사람들은 이 정신의 토대 위에서 온갖 개념을 만들어내고 분석영역을 영혼, 주관성, 인격, 의식 등으로 분리했다. 그러나 이 영혼 대신에 지식의 대상이자 철학적 성찰·기술적 관여의 대상으로 인간이 도입된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해방시키려 노력했던 인간이야말로 복종화의 성과이다. 영혼은 인간의 생존을 가능하게 만드는 동시에, 권력이 신체에 행사하는 지배력의 한 부품이다. 영혼은 정치적 해부술의 성과이자 도구이며, 신체의 감옥이다.

 

푸코가 처벌의 제도와 감옥이 신체에 대한 정치적 기술의 문제임을 알게 된 것은, 역사가 아닌 현재를 통해서이다. 전 세계에서 일어난 감옥 폭동은 신체적 차원에 속했으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감옥이 권력의 도구이자 매개체인 한에서 감옥의 물질성이다. ‘영혼’을 다루는 전문기술은 권력기술의 도구에 불과하므로 신체에 대한 권력의 기술을 아주 은폐하거나 대신하지 못하고 있다. 푸코가 《감시와 처벌》을 통해 보여주려는 것은, 신체에 대한 모든 정치적 포위공격을 포함한 감옥의 역사이다. 그것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의 역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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