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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백래시> 0818 세미나 후기
준민 / 2018-08-23 / 조회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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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반페미니즘이라는 트렌드


Cocooning
‘고치 짓기’라고 번역된 cocooning은 페이스 팝콘이 만들어낸 신조어다. 이 용어는 집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는 사람(여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미디어는 일보다 육아를 선택하는 여성들을 찬양했지만, 이 트렌드가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을 담고있다고 뒷받침할만한 자료는 하나도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게 뭐 어떻다고? 그게 그렇게 심각한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트렌드의 영향력은 상당했다. 실제로 이 트렌드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집으로 돌아갔으며, 그렇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여성 연대의 단절을 뜻한다. 일터로 나와 그 일터에서 어떤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서로 토론하고 연대해야 할 여성들은 그냥 애를 보거나 집안일을 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야한다.

여성이 1등 시민이 됐을 때?
이번 세미나에서 가장 길게 토론했던 주제가 아닌가 싶다. 여성이 남성과 같은 1등 시민이 됐을 때, 그 앞엔 또 어떤 투쟁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 토론을 하며 가장 많이 언급된 철학자는 미셸 푸코였다. 그가 글을 썼던 20세기, 많은 남성 지식인으로 상정된 이들이 싸워야 했던 권력체계라는 게 있었다. 그러나 완전히 가부장제가 없어진 세계는 어떨까. (물론 지금은 가부장제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걸 상상하긴 힘들지만!) 그 때도 지금과 같은 권력체계가 있을까? 그 때의 담론, 체계, 사회라는 개념들은 지금으로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다. 아직 가부장제가 완벽히 지배하고 있는 세계에서 그 때를 상상하는 것, 혹은 그 때 여성이 싸워야 할 대상을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기력에 대하여
현재의 우리와 같은 사회, 수많은 가해자 남성들이 피해자 여성들을 만들고 있는 사회에서, 법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을 무기력에 빠지게 만든다. 법이 내리는 판정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며 우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법이 행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우리의 헌법은 처음부터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었다. 헌법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법은 투쟁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며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호주제 폐지와 같은 투쟁의 결과물이 있다. 법은 우리를 통제하는 거대한 권력같은 게 아니며 우리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무기력을 조금 없애주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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