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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모 히스토리쿠스] 6강 주제인, 역사 또는 학문과 법, 참고자료
여하 / 2017-02-17 / 조회 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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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일이 김현구 교수를 식민사학자라고 했다가 소송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김현구 교수는 일제의 임나일본부 설을 비판하는 논문으로 학위를 받은 분인데,

그런 분을 이덕일이 '식민사학자'라고 거꾸로 말했지요. ^^

이런 방식이 이덕일의 특징이기도 한데, 아무튼 김현구 교수는 황당했지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는 김교수의 잘못도 있어요. 책 제목이 [임나일본부는 허구인가]거든요. 얼핏보면 임나일본부설이 옳다, 는 말로 들리거든요. ^^ 실은 중층적인 제목입니다. 아마 이덕일은 이 책을 논리대로 읽지 않고, 제목만 보고 '현혹되어' '현혹된 눈에 맞는 대목'만 골라  늘 그랬듯이 '긁어댔던' 것이지요. ㅋ) 

그래서 토론과 사과를 요구했는데, 알다시피 이덕일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요.

결국 김현구 교수가 소송을 할까 하다가 그만두려던 것을  검사가 기소하는 방식으로(검사가 사안을 보고 열받았다는 거지요) 소송이 벌어졌는데,

1심에서는 이덕일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어요.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어요.

그 사이에 이러저러한 듣보잡들의 성명서도 나오고 했는데,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1) 판사의 판결문 첨부합니다. 1심 판사. 태어나서 처음 판사가 존경스러웠던 경험이었습니다. 어지간한 역사학자보다 사료검토, 논증, 판단, 훨씬 잘합니다. 학교 강의시간에 교재로도 썼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2심 판결문은 아직 못 구했습니다.)

2) 학문의 (비판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법이 학문적 논쟁을 판결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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