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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노동] 7/15 이미 지난.. 흔적 공지;;2019-07-16 15: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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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진행한 세미나인데요. 어제 제가 홈피 접속을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지나고서야 그저 흔적이라도 남기는 차원에서 올립니다. 다음 노동세미나는 월요일에 제가 겹치는 일정(노동조합, 용산녹색당, 휴가 등)들이 있어서 8월12일 또는 19일에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mb-file.php?path=2019%2F07%2F16%2FF287_IMG_20190715_001507_901.jpg
다시 공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건강 유의하시고 부디 시원하게들 지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세미나]에서 기진행하는 텍스트를 6월에는 끝낸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끝내기는 커녕 이런저런 일정들을 핑계로 7월에도 못 끝내게 생겼습니다. 진심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처음 노동세미나를 기획하고 혼자서라도 시작하게 된 것은 노동현장에 만연한 패배주의와 반노동 친자본의 시각에 대해서 실제적 대항담론이 절실하다고 판단해서 였습니다.


'아니 뭐 노동조합 가입한다고 우리 처지가 뭐 바뀌겠어', '노동조합  가입했다가 짤리면 누가 책임질 꺼야', '가만히 있다가 눈치봐서 노동조합이 잘 되구나면 그때 가입해도 되잖아', '야 차파는 놈이면 차나 팔아서 먹구 살면 되지 뭔 생각이 그렇게 많냐 언놈이 밥 먹여 주냐 정신차려 임마', '회사가 있으니까 그나마 너 같은 놈이 차라도 팔아서 먹구 사는 거야 은혜도 모르구 어디서 까불구 있어' 앞에서는 비죽거리고 뒤에서는 욕하고 바라보면 눈을 피하고 해서 나가자면 뒤통수는 따갑고 등줄기는 서늘했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자본이 주입한 지배이념에 순치되고 그런 생계의 관성이 체화되어 나오는 말이라고 여겨졌습니다만은 역성들어주는 사람 하나 없이 현장에서 말로 얻어맞으면 꽤나 아픕니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여기에 제대로 사측이 응하지 않으면 파업하는 것은 헌법제33조 1항에 보장된 이른바 노동3권입니다.

이런 헌법상 노동권의 실질적인 보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자격을 인정받음으로 해서 마침내 법내노조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는 적법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는 민, 형사상 면책권이 주어지는 상당한 수준의 법적 보장이고 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형사처벌이 가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법적 보장이 있다고 해도 노동자가 또 노동조합이 그저 가만히 있다면 자본은 노동자의 권리신장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하여 노동자와 그 조직된 힘인 노동조합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속해있는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지난 6월13일 대법원 판결로 노조법상의 노동자이고 또 노동조합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당연히 법내노조로서의 보장을 받게 됐습니다. 이걸 위해서 앞선 동지들이 사측으로 부터 폭언 폭행 당하고 마구 짤리면서도 4년을 싸워왔습니다.


노동법상의 지위 인정 및 보장 그 토대 위에서의 단결 투쟁!! 뭐 내용적 강도야 결코 쉽지 않을 것이고 가야할 길도 아직도 멀고 또 험할테지만 외부적 진로는 그 진행선이 좀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는 자본입니다. 그것도 노동탄압 노조와해라면 전세계 최일등 수준의 막강화력 자랑하는 바로 그 자본입니다.


새로운 전술을 들고 나옵니다. 사실 새로운 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주야장천 써오던 닳아빠지고 낡은 전술의 하나입니다. 다음에 계속합니다.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강의> 오늘(7/15)은 '제5강. 비정규직'과 '제6강. 안전한 직장과 노동관계 법령'을 하겠습니다.

 

노동세미나는 무기의 사유와 저항의 언어를 장비하고자 합니다. 정해진 커리큘럼도 딱한 방식도 없습니다. 그저 필요하고 요구된다면 그것이 잡다이든 깊이든 상관이 없겠습니다.

매번 정하는 텍스트를 읽고 또 그것이 비록 메모에 불과하더라도 적어서 장비든 도구든 만들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싸워볼 수가 있고 싸울 수가 있겠습니다.


문의는 댓글이나 노동세미나 반장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석관 010-2701-0169
gkpaul@hanmail.net.


현재 진행텍스트 남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7강. 노동조합 가입, 설립 및 운영
제8강. 단체교섭,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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