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틀러] 젠더허물기 2장 젠데 규제들 발제(06-28)
라라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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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허물기] 2장 젠더 규제들 2018-06-28 라라
보통 ‘규제regulation'는 표준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제도화의 과정으로 보인다. 규제는 법과 규칙과 정책을 구성한다. 그러나 버틀러는 젠더 규제를 지배하는 규범은 구성하기 보다는 구현된 사례를 넘어선다고 본다.
페미니즘과 레즈비언/게이에 관한 연구 작업들은 법적·군사적·정신의학적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버틀러는 젠더가 규제된다는 것은 외적인 힘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젠더와 젠더 규제는 예민한 문제라고 문제를 제기 한다.
①젠더 규제에 앞서 존재하는 젠더가 있는가?
②젠더화된 주체는 규제를 복종하면서 생겨나고 복종 형식 안에서 생산되는가?
③복종은 규제를 생산하는 과정이 아닌가?
푸코는 규제 권력은 주체에게 작용하고 주체의 형상과 형식을 만든다고 했다. 모든 사법 권력은 생산효과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버틀러는 규제권력은 그 자체로 젠더 특징적이게 되는 규제권력에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한다. 젠더가 그 자체의 분명한 규제 체제와 규율체제를 필요로 하고 확립한다고 주장한다.
(규범의 의미)규범은 규칙과 다르고 법칙과도 다르다. 규범은 규범화normalization의 암묵적 기준으로 사회적 실천 속에서 작동된다. 규범이 사회적 실천 속에서 규범화 원칙으로 작용할 때는 암묵적인 것, 읽어내기 어려운 것이 되어 규범이 생산한 결과와 극적으로 분리된다.
젠더가 규범이 된다는 것은 항상 미약하지만 특정 사회적 행위자social actor에 의해 구현된다는 의미이다. 규범과 규범이 지배하는 행위가 꼭 같은 것은 아니다. 규법은 잣대를 부여하고 기준을 정하면서 인식 가능성을 지배하고 특정 실천과 행위를 이끌어 낸다. 분명 여성성이나 남성성의 규범적 관점이 있다는 것과 젠더가 하나의 규범이라고 말하는 것은 같지 않다.
(젠더의 의미)젠더는 어떤 사람‘인’것도 아니고 사람이 ‘가진’것도 아니다. 젠더는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의 생산과 규범화가 그 젠더 특유의 호르몬, 염색체, 심리적인 것과 수행적인 것 사이의 형태들을 따라 생겨나는 장치apparatus다. 젠더의 정의를 규범적 표현물normative expression과 합쳐버리면 규범의 권력만 강화하게 된다.
젠더는 여성성과 남성성을 생산하는 기제이지만 그런 관점을 해체하고 의문시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 규범을 설정하려는 장치가 그 설정을 흔든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설정 자체가 불완전할 수 있다. ‘젠더’라는 용어는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으로 이분법화 하는 이론적 관점을 보호하는 수단이다. '젠더트라블gender trouble'이나 ‘젠더 블렌딩gender blending''트렌스젠더transgender'나 크로스젠더cross-gender'는 당연시 되는 이분법을 너머 젠더의 유동적인 방식을 보여준다.
(젠더의 담론)이분법의 독점적 규제 담론은 지배적 사례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들고 붕괴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규제적 권력작용을 수행한다. 젠더의 다수성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수량화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리가레는 성은 사회적인 것과 생물학적인 것의 경계에 있는 언어적인 것이다. ‘하나이지 않은 성’은 숫자로 파악될 수 없다. 본스테인은 ‘트렌스젠더’는 제3의 젠더가 아니라 젠더들의 통로가 되는 양식이라고 한다. 하나나 둘로 환원될 수 없는 틈 사이의 전화적transitional젠더라고 주장한다.
상징적 위치와 사회적 규범
※사람의 말은 최소한 세가지가 있어야 성립한다. ①말자체와 ②뜻 그리고 ③그 말이 지칭하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 ①상징계 : 말 그 자체 ②상상계 : 말의 뜻 ③실재계 : 대상의 세계 |
라캉계 이론가들은 상징 규범이 사회 규범과 꼭 같은 것은 아니며 ‘규제’는 처음부터 심리에 자리 잡고 있던 어떤 상징적 요구를 통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상징계는 규제의 문제와 관련이 있고 가족 구성원의 ‘위치’에 대한 상징적이거나 규범적인 개념에 따라 성적으로 교차된 관계 속에 있다고 말한다. 라캉의 상징계는 언어가 취하는 사회적 형식으로 환원될 수 없는 언어 구조라는 개념의 관점에서 정의된다. 사회적으로 알 수 있는 인과론으로 환원될 수 없는 사회생활에 대한 어떤 이상적이고 무의식적인 요구가 있다는 것이다.
버틀러는
①라캉의 정신분석학에서 ‘상징계’로 변형된 문화 개념이 어떻게 현대 문화 연구 분야에서 통용되는 문화개념과 완전히 다른지를 보여주려고 한다.
②‘욕망을 규제하는’ 규칙을 변함없고 영원한 법의 영역안에서 확립하려는 주장은 젠더의 사회적 변형이 가능하게 하려는 이론에는 소용이 없다고 주장한다.
③상징적 법과 사회적 법을 구분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또 상징계 자체가 사회적 실천의 집적물이며 친족의 근본적 변화는 정신분석학의 구조주의 전제를 새롭게 수정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규범’은 사회적으로 생산되고 변형되는 틀이기 때문에 구조주의가 언어나 친족 안의 ‘위치’라고 제시한 것이 ‘규범’과 같지 않다. 어떤 상징적 위치가 더욱더 적절한 규범으로 간주되면 상징적 위치는 상직적이라기 보다는 우연적 규범이다. 이론적 물화 때문에 우연적 규범이 감춰져왔다. 상징적 법의 절대성을 지탱하는 권위적 힘은 그 자체의 상징적 법의 행사인 것이다. 권위에 의존하는 이론이다. 동어반복적 논쟁일 뿐이다.
젠더에 대한 권위적 해석은 욕망이 근본적으로 조건부라고 여기고 욕망을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들이 있다고 한다. 이에 버틀러는 상징적 권위에 대항하는 것이 내부로부터의 변화와 전복을 주장한다.
레비스트로스의 모델에서는 특정 양식의 재생산을 위한 성적 유대를 보장하고 다른 형태는 금지하는 작용을 한다. 버틀러의 젠더는 주체가 사회적으로 규제되고 생산되는 성적관계를 금하기도 하고 명하기도 하는 지표이다. 법의 목적은 규제하는 내용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법 개념의 결과로 보인다.
(젠더의 의미)젠더는 주체가 인식될 수 있는 자를 생산하는 사회권력의 형식이고 젠더 이분법이 제도화되는 장치이다. 젠더의 이상성은 실천이 다시 제도화된 것이다. 실천과 실천 중인 이상화의 관계는 우연적이고 잠정적인 것으로 탈이상화나 권위 박탈을 겪으면서 문제와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젠더와 젠더의 구현의 거리는 규범과 구범이 합체된 복합물 사이의 거리와 일치한다. 규범은 사회적 실천 속에 행해지고 일상적인 사회적 관례에 따라 재 이상화되고 다시 제도화된다. 또 그만큼 규범으로 재생산된다.
(프랑스의 에발드)권력이 자신의 전력을 되돌아보고 대상을 분명하게 정하게 하는 어떤 내적논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삶이나 생활을 권력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하고 동시에 생명정치로 통제할 수 있다. 19세기 규칙과 규범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하여 규범은 규칙의 특수한 변형태이자 규칙을 생산하는 방식이고 안정화의 원칙으로 등장하다고 주장한다.
푸코나 에발드에게서 규범은 관료적이고 훈육적인 권력이 정상적인 것으로 만드는 작용에 부합되는 말이다. 규범은 규제를 통해 사법적 권력을 생산하는 메커니즘이다. 규범은 사법적 규제 항목의 권력을 규제 항목의 집합으로 또한 어떤 생각을 만들어 낸다
규범과 추상화의 문제
(훈육의 의미)규제적 담론이 개인을 관리하고 활동한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규제가 개인을 적극적으로 구성한다는 뜻이다.
(규범의 의미)
-푸코와 에발드 : 공통의 기준을 생산하는 척도이자 수단이다. 공통성의 추상화에 복종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규범이란 개체화를 하는 동시에 끊임없는 개체화를 가능하게 하고 비교가능성을 창출하는 기준이다. 규범은 공간을 찾아내고 뚜렷하게 하고 세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