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틀러] 젠더허물기 2장 젠데 규제들 후기 +1
라라
/ 2018-07-04
/ 조회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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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젠더의 규제들에서 살펴보았다. 버틀러는 규제권력 그 자체로 젠더를 특징적이게 하기 때문에 규제 권력에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한다. 여성성이나 남성성의 규범적 기준을 정하면 특정한 인식의 가능성과 행동과 실천을 이끌어 내기 때문이다.
버틀러의 젠더는 이분법적인 독점적 규제 담론에서 벗어나 그런 관점 자체를 해체하고 의문시하는 장치로 두려고 한다. 설정 자체가 불완전 할 수 있지만 젠더 너머의 유동적인 방식을 보여주려고 한다. 예를 들면 ‘젠더트라블’,‘젠더 블렌딩’.‘트렌스젠더’나 ‘크로스젠더’이다. 하나나 둘로 환원되는 양식이 아니라 환원될 수 없는 틈을 보여주려고 한다.
‘상징계’로 변형된 문화개념은 현대 문화에서 통용되는 문화개념과 완전히 다르다. 상징계 자체가 사회적 실천을 통해 제도화된 산물이므로 상징적 권위에 대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버틀러는 주장한다. 내부로부터의 변화와 전복이 탈이상화와 권위 박탈의 시작일 수 있다.
인간은 젠더의 규제를 받는다. 우리가 처음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성을 정체성을 임의로 판단한고 나서 그 사람의 다른 면을 보기 시작한다. 문화적 인식의 조건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전더 규범에 벗어난다는 것은 규제 권력 특히 의료적, 정신의학적, 법적 규제권력의 비정상 사례를 생산해 내는 것이다. 젠더의 가능성과 섹슈얼리티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규제가 법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 권력으로 작용하지만 규제의 법적 차원이 유효범위를 다 설명하지 못한다. 개개인이 사회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있기에 규범화 과정에 영향을 끼친다. 규범을 생산하고 유지하는데 적극개입하게 된다. 인간됨의 경계를 생산한다. 삶의 조건이 되면서 삶을 초월해 버릴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경계를 벗어나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문제는 ‘당사자성’을 배제하고 이야기 할 수 없다. 어떤 이론의 현실 세계로 가져올 때 ‘당사자성’은 중요하다. 나의 문제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었을 때 이론적으로 바로 행동할 수 있을 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예를 들어 난민문제나 몰카비디오 문제, 화장실 구분 문제, 일상에서 소비 문제는 더더욱 그렇다.
댓글목록
삼월님의 댓글
삼월
우와. 뭔가 현란하고 멋진 문장들의 나열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버틀러가 현실의 사람, 현실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게 느껴져요.
라캉의 상징계처럼 법이나 체계를 지나치게 확고하게 보는 것도,
푸코의 규제에 대한 논의처럼 이론적인 변화가능성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도,
버틀러는 모두 경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 조심해야겠지요.
조심하면서도 계속 생각하고, 말하고, 부딪혀 봐야겠지요. 그래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