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틀러 발제] 2장 : 3,4,5절 180510 발제문
준민
/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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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트러블> 180510
준민
3. 프로이트와 젠더 우울증
프로이트는 ‘에고’와 ‘성격’의 형성에 있어 애도와 우울증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애도는 사랑하던 대상에 대한 리비도를 일정 시간 동안 ‘내투사’하여 애도하고 난 뒤 대상에 대한 리비도를 거두고 다른 대상에 대한 사랑으로 정상적으로 나아가는 방식이다. 우울증은 이런 애도에 실패할 때 발생한다. 애도의 대상이 불분명하고 무의식적이라서 애도가 충분히 발생하지 못할 때 주체는 그 사랑했던 대상을 자신의 에고로 ‘합체’한다. 이때 원래의 에고는 수퍼에고가 되고, 대상은 에고가 되어 원래의 에고가 원래의 대상을 사랑했던 만큼 수퍼에고는 에고를 비난한다.” <조현준 저, 젠더는 패러디다, 현암사>
그러나 버틀러는 우울증이 성격뿐만 아니라 젠더 정체성의 형성에도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프로이트의 우울증 이론이 어떻게 이성애적 틀에 박혀있는지 파헤친다.
“따라서 욕망은 그 대상에서 다른 이성의 대상으로 비껴가게 된다. 그러나 금지된 동성애의 경우, 욕망 자체와 그 대상 둘 다 포기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울증의 내면화 전략에 종속되는 것이 분명하다.”(p.199)
프로이트의 이론에서 이성애적 근친상간의 금지는 그 대상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되지만, 동성애적 근친상간의 금지는 그 대상과 양상 모두를 포기해야 한다. 버틀러는 몇 가지 주장을 통해 위의 이론을 반박한다.
1) “남자아이는 아버지를 대상 카섹시스로 형성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의 터무니없음.
2) “부모와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양가적 태도는 전적으로 양성애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태도가 나타나는 맥락은 경시.
3) 소년이 이성애를 선택하는 이유는 아버지에 의한 거세가 아니라 이성애 문화 속 남성 동성애를 연상시키는 ‘여성화’의 공포 때문.
4) “어떤 동일시가 획득될지 결정하는 요소는 그 아이의 기질 상으로 볼 때 남성성과 여성성의 강약 정도이다.”라는 주장의 말도 안 됨.
[질문 - 프로이트 시대엔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있는 것이 당연했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한 부모 가정이 몹시 많다. 한 부모 가정 아이들의 성격과 젠더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이죠? 아빠만 있는 아이들은 전부 남성과 자기를 동일시하나요??]
동성애에 대한 금기는 필경 이성애적 근친상간의 금기에 선행하는 것 같다. 즉 동성애에 대한 금기는 사실상 이성애적 기질을 창조하며, 그 때문에 오이디푸스 갈등은 불가능해진다. (중략) 따라서 프로이트가 성생활의 일차적 사실이나 성생활을 구성하는 사실로 가정한 기질은 법의 결과물이다. 분명한 젠더 정체성과 이성애를 생산하고 규정하는, 내면화된 법의 결과물인 것이다. (p.208)
<에고와 이드>에서 프로이트는 상실한 대상이 내면화되면서 에고가 되고, 그 에고는 에고 이상이 된다고 말한다. 또 에고 이상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해결하는 방식이 되면서 남성성과 여성성의 성공적 통합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고 했다. 버틀러는 여기서 가능성을 발견한다. 부모는 아이가 사랑하지 못하는 대상이고 그 이유 때문에 내면화된다. 따라서 이성 부모에 대한 금지는 그 부모의 성과의 동일시로 이뤄질 수도 있고, 그 동일시가 거부되어 동성애적 욕망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4. 젠더 복합성과 동일시의 경계
버틀러는 두 개의 질문을 던진다.
1) 젠더의 복합성과 불일치가 문화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다양한 동일시의 확산과 수렴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다변화된 동일시는 이분법을 넘어 모든 단일한 젠더 속성에 이의를 제기한다.
“배제된 개념은 배제된 섹슈얼리티이며, 주체가 자기 욕망의 원천과 대상을 알고 있다는 주장은 물론, 주체가 자기 자신에 토대하고 있다는 듯한 태도에도 저항한다.” (p.211)
2) 모든 동일시가 그러한 동일시를 문제시하는 섹슈얼리티의 배제를 통해 구성되는 것인가?
버틀러는 상징계의 법에 반대하며 구성적 동일시의 역사를 쓰자고 주장한다. 기존의 동일시는 젠더 통합성의 기준에 순응한다는 것을 밝히거나, 순응하지 못하는 동일시의 개념도를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동일시의 대안적 전망은 젠더 통합성에 저항하는 여러 정체성들을 주장한다.
“다양한 동일시의 가능성이 시사하는 바는, 법이란 결정적인 것이 아닌 데다 ‘그’ 법조차 하나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p.213)
그렇다면 동일시는 어디에 있는가? 동일시가 있다고 믿어지는 ‘내적 공간’은 상상되어 언어를 통해 물화된 것이다. 또한 ‘합체’[정체성과 몸이 하나로 통합된다는 의미?]라는 개념은 환영이다.
내투사는 애도의 과정이고, 텅 빈 공간을 설정하고, 텅 빈 입을 뜻한다. 상실된 대상을 성공적으로 대체하는 방법은 말의 형성을 통해서다. 이는 은유적인 활동으로 유의미한 발화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욕망의 대상은 영원한 대체물이 된다.
합체는 우울증에 속하며, 반은유적이다. 합체는 명명 불가능성으로 상실을 보유하고, 말로 대체되는 데 실패한다.
[질문 - 모성적 동일시, 모성적 몸이라는 표현이 뭔가요?]
젠더 정체성을 우울증-합체로 설명하는 것은 몸을 암호화하고, 쾌락을 법의 강제 효과를 통해 금지한다. 프로이트는 우울증과 진화된 여성성의 구조가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우울증을 여성의 정신분석학적 규범으로 만든다.
“젠더 변별화가 근친상간 금기와 그에 앞서 동성애 금기를 따르는 것이라면, 어떤 젠더가 ‘된다(becoming)’는 것은 자연스러워지려는 수고로운 과정인 셈이다. 그 과정은 젠더화된 의미에 기초해 몸의 쾌락과 각부를 구분할 것을 요구한다.” (p.219)
5. 금기를 권력으로 재공식화하기
버틀러는 금지의 법이 문화적 측면에서 생산적일 수 있다는 푸코의 분석을 토대로 금기를 생산 권력으로 새롭게 인식하려 한다. 또한 푸코는 법이 자신의 계보학에 대한 서사적 설명을 구성할 수 있는 생산적인 법을 주장한다.
근친상간 금기는 가족 간의 성적 결합뿐 아니라 동성애 금기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루빈은 ‘섹스/젠더 체계’, 즉 생물학적 남녀를 분명하고도 위계화된 젠더로 변형시키는 규제된 문화기제야말로 즉각적으로 문화제도의 명령을 받는 것이며, 또한 개개인의 심리 발달구조를 만들고 그것을 가속화하는 법이 주입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p.225)
그러나 푸코의 억압가설 비판을 토대로 보면, 전형적 억압의 법이 이성애와 위반적 동성애를 둘 다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 법보다 앞서 있는 섹슈얼리티는 없으며, 이는 섹스와 젠더의 구분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루빈은 여성 교환의 종식을 그리고, 이성애의 강제적 성격이 느슨해지고, 젠더 그 자체의 붕괴를 꿈꾸고 있다. 그의 대안적 성 세계는 유아 발달기의 유토피아 단계, 즉 법의 ‘이전’에 속한 것이다. 그러나 법의 ‘이전’은 법이 등장한 이후에 쓰인 것으로 자신을 알거나 지칭할 가능성이 없다. 법에 앞서는 유토피아를 거부한다면 섹슈얼리티와 법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형성될 것인가?
“근친상간 금기는 강제적 동일시 기제를 통해 근친상간의 욕망을 금지하고 특정한 젠더 주체성을 구성하는 사법적 법이다.” (p.228)
버틀러는 근친상간 금기가 보편성에 저항하는 방식으로 역사화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부모에 대한 근본적인 욕망은 문화적 맥락 안에서 계속 생산되고 금지되는 것이다. 근친상간 금기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사법적 근친상간 금기가 갖는 생산적 작용과 억압의 작용을 더이상 분리할 수 없게 된다.” (p.230)
따라서 법이 계속해서 재생산되는 한 동성애는 억압되기 위해 생산되어야 한다. 이성애를 보존하기 위해 동성애 개념을 만들고 또 금지한다.
‘생각할 수 없는’ 것은 따라서 완전히 문화 안에 있지만 지배문화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양성성이나 동성애를 문화에 ‘앞선’ 것으로 간주해서, 그 ‘선재성’을 담론 이전의 전복의 근원에 놓으려는 이론은, 사실상 양가적으로 자신을 옹호하고 상대방에게서 방어하는 바로 그 전복을 문화의 관점 안에서 금지한다.” (p.232)
사실 상징계, 욕망, 성차의 제도라는 드라마는 스스로를 지탱하는 의미화 경제로 해석해야 한다. 그 의미화 경제는 문화적 인식 가능성의 관점에서 생각될 수 있는 것과 생각될 수 없는 것을 표시하는 권력을 휘두른다. (p.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