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코] <성의 역사 2> 1123세미나 - 서론과 제1장 발제
아라차
/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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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푸코세미나 <성의역사2> 서론 및 1장~69p 발제_아라차
서론_1.변형
: 문제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것을 왜 문제삼는가, 문제설정의 문제
‘성’이라는 용어 자체는 19세기 초에 뒤늦게 등장했다. 당시는 다양한 지식영역들이 발달하고, 종교·사법·교육·의학제도에 따라 새로운 규칙과 규범들의 총체가 정립되는 상황이었다. ‘성’은 다양한 지식의 영역으로 개방되며 규칙과 구속의 체제로 유기적 구성을 갖추게 된다. 성이 억압매커니즘의 결과로 생겨났다거나 성을 역사적으로 특이한 경험인 것처럼 다룬 것이다. 이렇게 다룰 때는 전제가 되는 것이, 성과 관계된 지식의 형성, 그것의 실천을 규제하는 권력체계 그리고 개인이 스스로를 성의 주체로 인식할 수 있고 인식해야만 하는 형태들이라는 세 개의 축이 필요하다. 앞의 두 가지는 <성의역사> 1권에서 다뤘다.
개인이 스스로를 성의 주체로 인식하는, 욕망이나 욕망하는 주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 중의 하나였는데, 푸코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었다. 개인이 어떻게 해서 스스로를 ‘성’의 주체로 경험할 수 있게 되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반드시 수세기 동안 서구인이 스스로를 욕망의 주체로 인식하게 된 방식을 도출해 내야 했다. 푸코는 ‘권력’의 표명이라 불리는 것을 분석하기 위해 이론적 방향전환이 필요했듯이, ‘주체’로 지칭되는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도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어째서 성행위와 쾌락이 도덕적 관심이 되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무슨 이유로 해서, 그리고 어떤 형태 하에서 성행위가 도덕적 영역으로 정립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설정’이 된 것인가?로 질문을 바꿔야 한다.
푸코는 행동이나 사상, 사회나 그것의 이데올로기들을 분석한 것이 아니다. 인간 존재가 어떤 식의 ‘문제설정’을 통해 스스로를 사유될 수 있고 사유되어야만 하는 대상으로 내주게 되는지를, 그리고 그 같은 문제설정의 출발점이 되는 ‘실천들’을 분석한 것이다. 푸코가 어떤 식으로 금기에 입각하여 씌어진 도덕체계의 역사를, 자기실천에 입각하여 씌어진 윤리적 문제설정의 역사로 대치시키고 있는지 자알 살펴보자.
서론_2.문제설정의 형태들
: 공포, 부부모델, 동성연애, 금욕모델
성행위 자체에 대한 제한(성행위 자체를 기독교는 악, 죄, 타락, 죽음과 연결시키는 반면 고대에는 그것에 긍정적 가치를 부여), 합법적 파트너의 제한(일부일처의 결혼에 대해서만 부부관계 용인, 부부관계에서도 오직 생식만을 목표), 동성관계의 가치 폄하(기독교에서는 엄격히 배척했던 반면 그리스에서도 남자들 사이의 동성관계 찬양). 기독교는 금욕, 영원한 순결, 동정성에 지고의 도덕적·영적 가치를 부여했다. 고대인들은 이런 것들에 차라리 무관심했고 그래서 민감한 문제가 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정확한 얘기는 아니다. 성적행동을 다룬 최초의 기독교 문헌을 보면 어떤 식으로든 성적 행동과 악이 결부되어 있는 것 같다. 이것들은 분명 기독교 윤리와 현대 유럽사회의 도덕에 흔적을 남기고 있고 그리스-로마 사상의 핵심에 분명히 존재했던 것들이다.
정액을 유출시킨 젊은이들은 육체적으로 쇠약해져 종족번식에 장애가 된다는 기록. 이런 묘사는 기원 1세기에 그리스 의사가 쓴 문헌에도 나타난다. 결국 공포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코끼리들의 간통을 모르는 은밀한 교미 방식이 성적 수치심 때문이라는 기록. 서로에게 충실한 부부관계 모델은 이소크라테스에게서도 발견된다. 합법적 배우자에 대한 남편의 성적 ‘충실성’은 법에 의해서도, 관습에 의해서도 요구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 문제를 제기했고 그것은 몇몇 도덕주의자들이 대단한 중요성을 부여하는 엄격함의 한 형태였다.
19세기 문헌들 속에는 동성연애자나 성도착자의 전형적 초상화가 있다. 야함, 교태, 여성적 형태 등. 이런 가치폄하적인 묘사는 성적 역할의 전도라는 주제와 동시에 자연에 대한 죄의 상흔이란 원칙과 관계된 것이다. 이러한 영상은 혐오스런 후광을 둘러쓰고 수세기를 전해 내려왔다. 이 초상화와 그 주요한 특성들은 그보다 더 오래된 것이다. 이것을 소년애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동성애라 지칭되는 것에 대한 비난이라고 보는 것은 부정확한 일이다. 여기서 보아야 하는 것은 남자들 사이에 가능한 몇 가지 관계양상에 관한 부정적 평가의 결과, 더불어 남성적 역할의 지표와 특권들을 자발적으로 포기한다는 표지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대단한 혐오감이다. 변함없는 사실은 강력한 부정적 반작용과 가치폄하의 형태들이 아주 일찍부터 뚜렷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쾌락의 포기를 통해 성적 활동에 의해서는 불가능했을 진리와 사랑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생각이 널리 퍼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유혹에 빠지지 않으며 쾌락에 대해 등을 돌릴 수 있는 덕성스러운 영웅이란 기독교에 친숙한 영상이다. 어떤 이들에게서 이 같은 극단적 덕목은 자신에 대한 자제력의, 따라서 타인들에 대한 권력의 가시적 표지였다. 금욕은 그들을 인간 본성보다 우월한 어떤 요소와 직접 접할 수 있게 해주고, 그들을 진리의 존재 자체에 이르게 해주는 어떤 형태의 지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여겼다.
몇 가지 사례들로 기독교의 성도덕과 이교의 성도덕이 연속성이 있다고 추론해낼 수는 없을 것이다. 교회와 기독교 사목 교서에서 주장하는 원칙들은 그 계율들이 구속적이고, 그것이 미치는 범위가 보편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고대 사상에서는 엄격함의 의무가 같은 방식으로 부과되는 하나의 도덕으로 체계화되지는 않았다. 차라리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었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도덕과의 관계에서 볼 때 ‘잉여’와 같은 것이었다. 피타고라스의 엄격함은 스토아학파의 엄격함이 아니었고, 스토아학파의 엄격함은 에피쿠로스가 권하는 것과는 또 아주 달랐다. 기독교의 성도덕이 고대사상 속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고 결론지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일찍이 고대의 도덕적 성찰 속에서 육체적 삶, 결혼제도, 남자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지혜의 존재를 중심으로 그에 관한 성적 엄격함의 테마가 형성되었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성적 행동에 대한 모든 도덕적 고찰에서 특이하게 눈에 띄는 불균형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 도덕은 여성용 도덕이 아니고, 남자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행위에 형태를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남성적 행위의 완성이다. 이 도덕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남자들이 자기네 권리, 권력, 권위, 그리고 자유를 활용해야 할 바로 그 행위들에 관한 것이다. 쾌락의 실천이 비난받지 않을 경우 결혼생활의 어떤 규칙, 어떤 관습도 남자가 소년들과 갖는 혼외의 성적 관계를 금하지 않았다.
성적 엄격함의 형상들은 구체적 관계들의 망과 관련이 있다. 먼저 육체와의 관계. 여기에는 건강의 문제, 그리고 삶과 죽음의 작용 전체가 포함된다. 다른 성과의 관계. 여기에는 가족제도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관계의 상호작용 속에서 특권적 파트너로서의 부인의 문제가 포함된다. 동성과의 관계. 여기에는 선택할 수 있는 파트너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 역할과 성적 역할 간의 조정 문제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진리와의 관계. 여기서는 지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신적 조건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므로 성적 엄격함의 요구 안에 감춰져 있거나 아니면 거기서 드러나는 기본적 금기들을 찾기보다는 어떤 형태 하에서 성적 행동이 염려의 대상, 숙고해야 할 요소, 양식화의 제재가 되면서 문제로 설정되었는지를 탐구해야 한다. 고대사회에서 자유인인 남자가 불가항력적 금지에 부닥치지 않고 그의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던 네 개의 큰 관계영역들이 어찌해서 바로 성적 행동이 강력히 문제로 제기되는 영역이 되었는지를 자문해 보아야 한다.
서론_3.도덕과 자기의 실천
: 개인이 스스로를 성적행동의 도덕적 주체로 인식하게 되는 방식들
도덕은 가족, 교육기관, 교회 등과 같은 다양한 규제체제를 통해 개인이나 그룹들에 제시되는 행동규칙과 가치들의 총체를 의미한다. 또한 개인들에게 제시된 규칙과 가치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개인들의 실제적 행동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람들이 ‘행동해야’하는 방식과 스스로를 행위의 도덕적 주체로 세우는 방식은 별개의 문제이다. 하나의 행동 규약이 정해졌을 때, 이 규약에 대한 일치나 대립 정도에 따라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어떤 규약의 테두리 안에서도 그것을 실천하는 방식은 수없이 많을 수 있다는 것. 하나의 행동이 ‘도덕적’이라 일컬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규칙, 법률, 혹은 가치에 따르는 하나의 행위, 혹은 일련의 행위들로 귀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도덕적 행동은 현실 속에서 규약에 의거하여 실행되며, 사실 그 같은 현실, 규약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 그것은 자기와의 어떤 관계 또한 함축하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자기인식’이 아니라 자신을 ‘도덕적 주체’로 세우는 일이다.
도덕의 역사를 쓰고자 하는 자는 이 단어에 내포된 여러 다른 현실을 고려해야만 한다. ‘도덕성’의 역사, 즉 어떤 개인이나 그룹들의 행동이 여러 다른 심급에 의해 제안된 규칙과 가치에 어느 정도나 부합되는지 아닌지를 연구하는 역사. ‘규약’들의 역사, 즉 어떤 사회나 그룹에서 문제되고 있는 규칙과 가치들의 여러 다른 체계, 그 체계들을 활용하는 심급이나 구속, 장치들, 그리고 그 체계들의 다양성, 차이, 혹은 모순이 취하는 형태를 분석하는 역사. 마지막으로 개인들이 스스로를 도덕적 행동의 주체로 세우게 되는 방식들의 역사, 이 역사는 자기와의 관계를 정립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자기에 대한 성찰, 자기에 의한 자기인식, 검토, 파악, 자신에게 행하고자 하는 변형 등을 위해 제안되어 온 모델들의 역사가 될 것이다. 이것이 ‘윤리’와 ‘금욕주의’의 역사, 즉 도덕적 주체화의 형태들, 그리고 자기를 확고히 하기 위한 자기실천의 역사라 불릴 수 있을 것이다.
언뜻 보기에 고대 그리스나 그리스-로마에서는 도덕적 성찰이 행동의 규약화, 허용과 금지의 엄격한 정의보다는 자기실천과 아스케이스(askesis), 즉 훈련문제 쪽으로 훨씬 더 경도되어 있었던 것 같다. 법의 내용과 그 적용조건보다는 사람들이 그것을 준수하는 태도가 더 중요했다. 어쨌든 개인이 스스로를 성적 행동의 도덕적 주체로 인식하게 되는 방식에는 복잡하고 풍부한 역사성의 장이 있는 것 같다. 이를 위해 고대 그리스 사상으로부터 육체에 관한 기독교 교리와 사목 교서의 성립에 이르기까지 이 같은 주체화가 어떻게 정의되고 변형되어 왔는지 살펴볼 것이다.
제1장_쾌락의 도덕적 문제설정
성도덕에 관한 고찰에서 종종 부딪히게 되는 네 가지 개념들을 살펴보자. 우선 아프로디지아(성행위, 혹은 사랑의 쾌락, 성 관계, 육신의 행위, 관능적 쾌락 등으로 번역가능)의 개념. 그것을 통해 성적행동에서 무엇이 ‘윤리적 실체’로 인식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크레시스, ‘활용’의 개념. 이 개념을 통해 쾌락의 실천이 도덕적 가치를 부여받기 위해 따라야 했던 복종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 ‘제어’, 엔크라테이아의 개념. 이 개념은 스스로를 도덕적 주체로 세우기 위해 자기 자신에 대해 가져야만 하는 태도를 정의해준다. 마지막으로 ‘절제’, ‘예지’, 소프로쉬네의 개념. 이 개념은 수행 중에 있는 도덕적 주체를 특징짓는 것이다. 이렇게 성적 쾌락의 도덕적 경험을 구성하는 존재론, 의무론, 금욕주의, 그리고 목적론의 윤곽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 아프로디지아(Aphrodisia)
그리스인들이 그들의 이론적 사상이나 실천적 사고에서 아프로디지아라는 말이 정확히 의미하는 바를 규정하는 데 별반 집요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자연스런’ 체위에 관한 몇 가지 지적을 제외하면, 무엇이 자연의 의도에 적합하고 아니면 그에 반하는가에 대해 그들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감지할 수 있는 것은 합법적 아내와의 성관계에 대해 충고하는 것을 별반 품위있는 일이라고 생각지는 않았으리라는 점이다. 기독교도들이 부부간의 쾌락에 관해 의심쩍고 열렬한 충고들을 아끼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오늘날 돌이켜볼 때 이것은 ‘망설임’이나 ‘조심성’으로 인지될 수도 있을 테지만 여기에는 명백한 근거가 있다. 그것은 이들이 아프로디지아, 그리고 그것에 대해 제기되는 질문의 종류를 고찰하는 방식이 아프로디지아의 심오한 본성, 그것의 규범에 맞는 형태, 혹은 그 숨은 힘의 탐구와는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➀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들의 교미에 관한 여러 가지 형태를 기술하고 있다. 인간에 관해서는 장기들과 그 기능에 대한 기술은 자세하지만 성적행동과 그것의 가능한 변이형들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그리스의 의학, 철학, 혹은 도덕에서 인간의 성적활동에 대해 엄격하게 침묵하는 영역이 있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런 행위들에 대해 질문을 던질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들이 취하게 되는 형태가 아니라 그것들이 드러내는 행동이다.
쾌락으로 향하는 욕망의 힘은 아프로디지아의 행위 자체와 더불어 견고한 하나의 단위이다. 이것의 해체, 적어도 부분적인 해체(아프로디지아와 쾌락을 분리해 버린 것)가 이후 육신의 윤리학과 성이란 개념의 기본적 특성 중 하나가 된다. 기독교 교서에 나오는 육체적 쾌락을 성적 행동의 목표로서 추구하지 말라는 명령에 의해 쾌락은 도덕적으로 평가절하되며, 성의 개념에 있어 쾌락이라는 것에 자리를 내어주기가 힘들어지는 것으로 보아 그것이 이론적으로도 평가절하됨을 알 수 있다.
그리스인들의 도덕적 성찰이 되는 것은 행위 자체도, 욕망도, 쾌락도 아닌 것 같다. 어떠한 욕망, 어떠한 행위, 어떠한 쾌락인가 하는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쾌락과 욕망’에 얼마만큼이나 강하게 이끌리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적 행동의 윤리학이 근거로 하는 존재론은 그 일반적 형태에서는 결핍과 욕망의 존재론이 아니다. 그것은 행위규범을 정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행위, 쾌락, 욕망을 연결시키는 힘의 존재론이다. 이 역동적 관계가 이른바 아프로디지아라는 윤리적 경험의 씨앗이 되는 것이다.
역동성을 분석하는 데는 두 가지 중요한 변수가 있다. 하나는 양적인 것, 행위의 수와 빈도가 나타내는 행동의 정도와 관계된다. 인간들을 구분짓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행동의 강도이다. 최저와 최고사이의 분할, 절제 아니면 무절제인 것이다. 그래서 자연과 생식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비정상적 본성이나 특이한 형태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과도함의 결과일 뿐이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자연적 욕망이라면, 저지를 수 있는 유일한 잘못은 양적 차원의 것. 두 번째 변수는 수동성이다. 아프로디지아는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지닌 두 행위자-행동을 행하는 자와 그 행동이 가해지는 자-가 포함된 하나의 활동이다. 활동의 주체가 되거나 그것의 대상이 되거나, 남자임에도 그것을 당하는 사람 편으로 가든가 아니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 편에 머물든가. 수동성은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활동량’의 변수와 더불어 두 번째 중요한 변수이다. 과도함과 수동성은 남자가 아프로디지아를 실천할 때 저지를 수 있는 부도덕성의 두 가지 형태.
➁일반적으로 성적 쾌락이 존재론적으로나 질적으로는 하등한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그 쾌락이 동물과 인간이 공통된 것이며 인간에게 특별한 표지가 되기 못하기 때문에, 또한 육체와 그것의 욕구에 종속되어 있으며, 인체를 그 욕구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제약적이고 종속적이며 하등한 쾌락은 대단히 생명력 있는 쾌락이다. 이 같은 생명력 때문에 서열이 뒤바뀌어 욕망과 욕망의 충족이 최우선이 되고, 그것에 영혼에 대한 절대권이 부여되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성적 활동이 도덕적 구분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알게 되는데, 우리는 그 구분이 형태적이기보다는 훨씬 더 역동적임을 본 바 있다. 성적 활동은 그 자체로 과도함의 경향을 지닌 에너지와 관계된 것이다. 기독교 교의에서는 쾌락의 과도한 힘의 원칙을 원죄에 의한 타락, 그리고 그 이후 인간 본성에 낙인 찍혀진 과오에서 찾는다. 고대 그리스 사상에서는 이런 힘을 본래 잠재적으로 과도한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는 이 힘에 어떻게 맞서느냐, 어떻게 그것을 제어하며 그것에 알맞은 관리술을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도덕적 문제였다. 어쨌든 고대 그리스 사상에서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성적활동이 도덕적 문제로 설정된 것은 아주 유사한 방식에 의해서였다. 음식, 술, 여자 및 소년들과의 관계는 유사한 윤리적 제재가 된다. 이것들을 작동시키는 것은 자연의 힘인데 항시 과도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들은 동일한 문제를 제기한다. 즉, 쾌락과 욕망과 행위들의 이 역동성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으며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하는 올바른 활용법의 문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