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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뮨] 거대한 전환 :: 7장 1795년 스피넘랜드 _후기 +2
윤도현 / 2017-10-05 / 조회 2,697 

본문

추석연휴는 잘 보내고 계신지요?

늦은 후기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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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넘랜드 법이 나오기 전까지~ 

직인법-구빈법-정주법을 통해 빈민들을 국가에서 책임져주기보다는 통제와 관리를 통해 국가가부장주의적으로 나왔다. 

구빈법을 통해 국가에서 일할 수 있는 빈민과 일할 수 없는 민빈으로 구분하여 부랑을 금지하고 일을 하도록 강제 하였고,

직인법을 통해 노동연한을 강제로 정하고,(강제 도제) 

정주법을 통해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강제하였다.

결국 강제!강제!강제!로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인 농촌->도시화(산업화)로 가는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여 지금의 정격유착처럼 농촌자본가와 도시자본가의 배를 불려주며 노동수급구조을 만들어갔다(이때까지는 노동시장의 성격은 아님)

그러다 18세기 스피넘랜드법을 통해 농촌에서 노동시장이 형성되는 것을 막았다. 하지만,,, 결국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변질되었고

노동시장 형성이 40년간 미루어졌을 뿐,, 빈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면서,,,

신구빈법이 나왔고(구빈법 철폐) 결국 노동계급의 형성을 통해 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19세기부터 이어져온 200년밖에 안되는 연장선상이지 않을까?

결국 사회의 본질,, 자본-국가-노동으로 이루어져있는 이 본질을 이해하고 함께 맞쳐가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라는 고민과 함께

후기를.....마칩니다..

 

다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댓글목록

오라클님의 댓글

오라클

헨리조지의 말은 지금 같은 자본주의사회라면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겠네요.
"왜 어떤 사람은 공동체에 아무런 봉사도 하지 않으면서
자본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익을 얻는가?"

지난 세미나의 주요주제였던 '스피넘랜드법'을 공부하면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도현샘의 활약이 눈부셨지요^.^
도현샘이 스피넘랜드법을 전후한 여러 법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어서,
함께 공부하는 데 참 도움이 되었어요!! 도현샘이 추석 잘 쉬고 다음주에~~

올리비아님의 댓글

올리비아

지금도 19세기랑 많이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인간은 교훈을 얻을수 없는 동물인가요 ??
이번 거대한전환을 읽으면서 국가에 대해 정말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게요 현장에서 일하시고 공부하시는 도현샘의 생생한 말씀이 도움이 많이 되고 생각도 많이 하게 되요 ~~
감사합니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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