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세미나 > 세미나자료
  • 세미나자료
  • 세미나발제문, 세미나후기를 공유하는 게시판입니다.
세미나자료

[코뮨] 자본I_8장 노동일 후기 +2
원진 / 2017-05-12 / 조회 1,527 

본문

"우리는 우리의 노동자가 생산과정에 들어갈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뒷 일은 난 몰라(Après nous, le déluge)!"
 - 자본은 사회가 강요하지 않는 한 노동자의 건강이나 수명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

산업재해라는 단어는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생소하기만 하다. 일하다 아프거나 다쳐도 그저 아픈 개인의 특이체질, 부주의했던 노동자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해버리기 일쑤.

2017년 5월 1일 노동절, 대한민국에서는 골리앗과 타워크레인이 충돌하면서 현장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터졌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는 해양플랫폼 공기를 맞추기 위해 1만 5천명이 휴일 특근중이었고, 그중 6명은 명을 달리했다.

노예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던 시대를 지나쳐왔지만, 지금도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있다. 한계를 넘은 노동력의 지출이 얼마나 건강에 해롭고 무리이며 고통스러운가는 자본의 관심 밖의 일이다.

참혹한 노동환경에서 누적된 피로가 인간의 생명력을 얼마나 고갈시키는지에 대한 오랜 고찰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표준노동일(?)에 대해 고민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42세 이상 생존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지만, 노동력이 넘쳐나 구직자가 늘 흘러넘쳤다는 18세기 제빵직공들의 이야기에서 대한민국의 청년실업과 구직난을 본다.

최저임금의 1.5배를 주면, 2배를 주면 뭐든 해낼 수 있고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본가들의 인식은 18세기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공황과 불경기를 이유로 목을 더 조여오는 자본의 칼 끝에서, 수백년이 지난 지금도 저항하지 못하고 굴복하는 노동자들과 자본가들의 관계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겠다. 

댓글목록

오라클님의 댓글

오라클

"자본가가 노동일을 연장하려는 경우, 그는 구매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노동자가 노동일을 제한하려는 경우, 그는 판매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동등한 권리와 권리 사이에서는 힘이 사태를 결정짓는다."

맑스는 노동일을 둘러싼 자본과 노동의 대립에 대해 이렇게 말했지요.
그렇습니다. 자본은 이윤의 필요가 아니라면, 자발적으로 즉
노동자를 위해서 혹은 인간적 동기에 의해서 노동일을 줄이지 않을 것입니다.
자본의 권리와 노동의 권리가 부딪혔을 때, 사태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힘'입니다.
이제까지 노동자의 권리가 확대되어 온 것은, 자본에 대한 투쟁의 결과였지요.

"이름만 다를 뿐 바로 네 이야기이다!" 맑스의 인용은 2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노동일이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에서도,
노동의 권리는 투쟁을 통해서만 얻어진다는 점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Olivia님의 댓글

Olivia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노동력의 하루 가치를 임금으로 주고 그 노동력을 하루동안 사용한다"
임금 또는 일당은 노동력의 하루가치이다

*노동력의 하루가치는 얼마일까?
모든 상품의 가치=그것을 만드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간노동 일반
노동력의 하루가치=노동자와 그 가족의 하루 생활비
생활비=음식비,주택비, 의복비, 교통비, 교육비, 병원비 등을 포함할뿐 아니라 퇴직 이후의 생활비도 포함 되어야 한다.

모든 상품을 그것의 가치대로 매매한다는 등가교환의 원칙에 따르면 임금수준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할것이다.

*노동자가 하루에 임금으로 자본가로 부터 받아야 할 노동력의 하루 가치는?
대체로 노동자가 20세~60세 지 일을하고 75세에 사망한다고 가정해보자
여기에는 노동자는 일생을 "정상적으로"살게 될것이며, 차세대 노동자를 키워 놓은 뒤 죽게 될것까지 포함된 개념이 "노동력의 가치" 이다. 20세~60세까이의 일하지만 20세~75세의 총생활비를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총생활비 / 365일x40년(20세~60세) = 20세~75세 까지의 생활비" 여야한다

그러나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하루 노동시간을 연장하거나 노동강도를 높임으로써, 노동자가 지쳐서 60세가 아니라 50세에 퇴직하게 만든다. 60세에 은퇴해야만 (은퇴후 +15년) 75세 까지의 생활비를 벌수 있는데 같은 임금을 주면서 50세에 은퇴하면  퇴직후 25년(50세)~75세동안의 생활비를 충분히 벌수 없게 된다. 이 원리이라면 50세에 은퇴하게 만드는 센 노동강도라면 그만큼의 더 비싼 임금을 받아야 은퇴후 25년을 생활할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치 않다.

김수행교수님이 쓴 "자본론공부" 책에서 발췌및 요약 해 보았습니닷~~
*그동안 자본가에게 내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열심히 일했던 날들이 허무해 집니다.
물론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저의 실력과 경력도 쌓이고 늘었지만.....
책에서고 말했듯이 내 개인의 경력과 실력을 위해 자본가가 날 착취한것이 아니고
날 착취하다 보니 제 경력이 쌓인것이지요...
인과관계를 주의깊게 봐야 합니다.....우울해 지내요 .. ^^;;;;;;;;;

세미나자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