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뮨] 자본I_8장 노동일 후기 +2
원진
/ 2017-05-12
/ 조회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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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우리의 노동자가 생산과정에 들어갈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공황과 불경기를 이유로 목을 더 조여오는 자본의 칼 끝에서, 수백년이 지난 지금도 저항하지 못하고 굴복하는 노동자들과 자본가들의 관계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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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님의 댓글
오라클
"자본가가 노동일을 연장하려는 경우, 그는 구매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노동자가 노동일을 제한하려는 경우, 그는 판매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동등한 권리와 권리 사이에서는 힘이 사태를 결정짓는다."
맑스는 노동일을 둘러싼 자본과 노동의 대립에 대해 이렇게 말했지요.
그렇습니다. 자본은 이윤의 필요가 아니라면, 자발적으로 즉
노동자를 위해서 혹은 인간적 동기에 의해서 노동일을 줄이지 않을 것입니다.
자본의 권리와 노동의 권리가 부딪혔을 때, 사태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힘'입니다.
이제까지 노동자의 권리가 확대되어 온 것은, 자본에 대한 투쟁의 결과였지요.
"이름만 다를 뿐 바로 네 이야기이다!" 맑스의 인용은 2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노동일이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에서도,
노동의 권리는 투쟁을 통해서만 얻어진다는 점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Olivia님의 댓글
Olivia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노동력의 하루 가치를 임금으로 주고 그 노동력을 하루동안 사용한다"
임금 또는 일당은 노동력의 하루가치이다
*노동력의 하루가치는 얼마일까?
모든 상품의 가치=그것을 만드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간노동 일반
노동력의 하루가치=노동자와 그 가족의 하루 생활비
생활비=음식비,주택비, 의복비, 교통비, 교육비, 병원비 등을 포함할뿐 아니라 퇴직 이후의 생활비도 포함 되어야 한다.
모든 상품을 그것의 가치대로 매매한다는 등가교환의 원칙에 따르면 임금수준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할것이다.
*노동자가 하루에 임금으로 자본가로 부터 받아야 할 노동력의 하루 가치는?
대체로 노동자가 20세~60세 지 일을하고 75세에 사망한다고 가정해보자
여기에는 노동자는 일생을 "정상적으로"살게 될것이며, 차세대 노동자를 키워 놓은 뒤 죽게 될것까지 포함된 개념이 "노동력의 가치" 이다. 20세~60세까이의 일하지만 20세~75세의 총생활비를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총생활비 / 365일x40년(20세~60세) = 20세~75세 까지의 생활비" 여야한다
그러나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하루 노동시간을 연장하거나 노동강도를 높임으로써, 노동자가 지쳐서 60세가 아니라 50세에 퇴직하게 만든다. 60세에 은퇴해야만 (은퇴후 +15년) 75세 까지의 생활비를 벌수 있는데 같은 임금을 주면서 50세에 은퇴하면 퇴직후 25년(50세)~75세동안의 생활비를 충분히 벌수 없게 된다. 이 원리이라면 50세에 은퇴하게 만드는 센 노동강도라면 그만큼의 더 비싼 임금을 받아야 은퇴후 25년을 생활할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치 않다.
김수행교수님이 쓴 "자본론공부" 책에서 발췌및 요약 해 보았습니닷~~
*그동안 자본가에게 내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열심히 일했던 날들이 허무해 집니다.
물론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저의 실력과 경력도 쌓이고 늘었지만.....
책에서고 말했듯이 내 개인의 경력과 실력을 위해 자본가가 날 착취한것이 아니고
날 착취하다 보니 제 경력이 쌓인것이지요...
인과관계를 주의깊게 봐야 합니다.....우울해 지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