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코]생명관리정치의 탄생 11강 12강 발제 +3
아라차
/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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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강 호모에코노미쿠스
호코에코노미쿠스라는 틀, 도식, 모델을 경제적 행위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행위자 일반에 적용하는 것이 어디까지 정당하고 또 이를 통해 얼마나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미국의 급진적 신자유주의자들은 현실을 수용하는 모든 품행, 모든 행위는 경제분석에 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방대한 정의를 경제학자들이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몇 가지 의미가 있다. 미국에서 현재 유행하고 있는 일련의 기술 전제, 즉 행동양식에 관한 일련의 기술 전체를 경제학으로 통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술 중에서 가장 엄밀하고 엄격한 형태가 심리학자 스키너의 강화메커니즘(-통제를 통해 반복가능한 행동을 선별함-)이다. 프랑스에도 약간의 문헌들이 있다. 이 경우는 사립 정신병원 내에서 활용되고 있다.
18세기에 출현한 호모에코노미쿠스는 결국 권력의 행사와 관련해 건드릴 수 없는 요소와 같은 것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호모에코노미쿠스는 자유방임의 주체 혹은 대상이다. 즉, 현실을 수용하는 자 혹은 환경의 변수들 내에서의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자인 호모에코노미쿠스는 조종이 가능한 것, 환경에 인위적으로 도입된 체계적 변화에 체계적으로 반응하는 자이다. 푸코가 이 역설을 통해 얘기하고 싶은 것은 18세기 새로운 통치이성의 상대로서의 호모에코노미쿠스, 새로운 통치이성과 마주하는 것으로서의 호모에코노미쿠스, 그 기초를 이루는 요소로서의 호모에코노미쿠스에 대해서다. 그렇다면 호모에코노미쿠스와 그 출현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다소 자의적인 방식으로 영국의 경험론과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주체의 이론을 출발점으로 삼아보겠다.
존 로크와 함께 나타나는 영국의 경험론은 특이한 주체를 만들어냈다. 환원할 수 없는 동시에 양도할 수 없는 개인적 선택의 주체로 나타나는 주체이다. 데이비드 흄의 예. 개인적이고 환원불가능한 선택이며 양도불가능한 선택의 원리. 이 원리가 바로 이해관계라고 불리는 것이다. 영국의 경험론은 이처럼 그때까지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이해관계의 주체라는 관념을 출현시켰다.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가 출현했다는 것이고, 또 이해관계가 처음으로 직접적이고 절대적으로 주관적인 의지의 형태로 출현했다는 것이다.
호모에코노미쿠스 문제가 이해관계라고 불리는 이 의지의 형식을 법적 의지 같은 것으로 여길 수 있을까. 얼핏 보면 양립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왜 사람들은 사회계약은 했는가. 이해관계를 가졌기 때문이다. 흄은 이렇게도 말한다. 사람들은 왜 계약을 하는가. 그것은 이해관계로 인해서이다. 사람들은 만약 자신이 혼자이고 다른 사람들과 아무 관계도 갖지 않는다면 자신의 이해관계가 침해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왜 계약 이후에도 그 계약을 지킬까. 법학자 불랙스톤은 당시에 이렇게 대답한다. 개인, 즉 이해관계의 주체가 계약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계약의 의무는 일종의 초월성을 구성하고, 주체는 소위 종속적이 되어 계약을 받아들이게 되며, 그에 따라 이해관계의 주체가 법권리의 주체가 되어 계약에 따르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흄은 계약이 지켜지는 것은 계약이 있는 쪽이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해관계와 법적 의지가 교체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이해관계의 주체는 법권리의 주체를 넘어서 있으며 언제나 그것이 기능하기 위한 조건을 이루는 것이다. 푸코는 이런 경험론적 주체 개념과 경제학자들의 분석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하나의 주체를 정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고 한다. 즉 이해관계의 강화 자체를 통해 자신의 행동이 증대적이고 유익한 가치를 발생시키게 되는 그런 이해관계를 주체를 정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 호모에코노미쿠스를 특징짓는 것이다.
경제 주체와 법권리 주체 사이에는 형식적 이질성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권력과 맺는 관계에 있어서도 본질적 차이가 있다. 콩도르세의 텍스트를 인용해보면, 그는 한 사회의 일반적 체계에서 독립한, 한 개인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해보자고 제안한다. 개인이 사회로부터 독립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의 한 개인에 대해, 그 개인만의 것인 이해관계를 생각해보자는 의미이다. 이럴 때는 개인을 생산이라는 형태로 다른 사람들의 이익에 연결하거나, 개인의 이익과 다른 사람들의 생산을 연결하기도 하는 일정한 영역 속에 경제적 인간이 자리잡게 된다. 호모에코노미쿠스가 의도치 않게 타인들을 위해 생산하는 이득은 비의지적인 것이다. 자기 계산을 초월하는 모든 것에서 그 계산의 긍정적 특징을 끌어내는 그런 체계를 볼 수 있다. 여기서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르게 된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은 호모에코노미쿠스의 상관물이고 호모에코노미쿠스를 개인적인 이해관계의 주체로서 작동하게 만드는 일종의 이상한 역학인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손 안에서 자연의 질서에 관한 신학적 사고의 흔적 같은 것이 보인다. 신이 세계 전체를 점유하고 스스로 완전히 통제하는 예지적 외연의 중계를 통해 각자가 가장 작은 몸짓에까지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보이지 않는 손, 이 경제적 세계에는 본질적인 투명성이 있다는 관념이다. 스미스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르고 결국엔 그것이 만인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데도 결국 산업전체가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다는 것. 달리 말하면 집단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각각의 행위자들이 이 총체에 대해 전혀 몰라야 한다. 집단적 선이 추구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경제적 전략 내에서는 계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경제 주체도 알아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어떤 정치 주체도 알아서는 안 된다. 권력과 통치는 각자의 이해관계를 방해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주권자가 경제메커니즘과 관련해 그것을 이루는 모든 요소들을 전체화하고 인위적이나 의지적으로 조합할 수 있는 관점을 가지는 것 역시 불가능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위해 이익을 얻으면 얻을수록 개인은 국부의 총량을 증대시킨다. 행정이 아주 교묘하고 치밀하게 개인에게 손을 뻗을 때마다 행정은 이익 증대의 진행을 중단시키고 불만을 토로하는 주체들을 증가시킬 뿐이다.” 영국인들이 미국을 식민지화할 때도 각자의 직접적 이익 외에는 그 어떤 계획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그리고 주권자는 무지하고 무지할 수 있으며 무지해야 한다고 스미는 <국부론>에서 말한다. 자유방임의 원칙이란 아무튼 각자가 자기를 이해관계를 추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스미스는 다소 위선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말한다. “주권자는 자신에게 이로움을 알 수밖에 없다. 모든 경제절차를 감독해야 한다는 의무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기 때문이다.” 이 책무, 경제절차 전체를 감시하는 임무에는 그 어떤 인간적 지혜나 지식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절차의 통제불가능성은 호모에코노미쿠스의 원자론적 행동양식의 합리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커녕 그것을 기초하는 것이다. 자유주의가 시작된 것은 이처럼 이해관계․경제의 주체를 특징짓는 전체화가 불가능한 다양성과, 다른 한편으로는 법률적 주권자의 전체화하는 통일성 간에 본질적인 양립불가능성이 정식화됐을 때이다.
사실상 정치적․사법적 세계와 경제적 세계는 18세기부터 이질적이고 양립할 수 없는 세계로 나타났다. 정치경제학이 통치이성 비판으로서 스스로를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있다. 칸트는 인간이 세계의 전체성을 인식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치경제학은 그보다 수십 년 전에 주권자도 역시 경제절차의 전체성을 인식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경제에 주권자는 없다는 것, 경제적 주권자가 없다는 것은 통치이성의 역사에서 매우 중대한 지점이다. 경제적 주권자의 부재 내지는 불가능성이라는 문제는 결국, 근대 세계 전체를 통해서 통치실천, 경제문제, 사회주의, 계획화, 복지경제학을 통해 제기된다. 19~20세기 유럽에서 자유주의 사상과 신자유주의 사상의 모든 회귀, 모든 반복은 여전히 경제적 주권자라는 존재의 불가능성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일정 유형의 방식이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이론은 분질적으로 정치적 주권자를 실격시키는 것을 그 기능 및 역할로서 삼는 것 같다. 경제적 주권자를 실격시키는 것으로 이해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이론은 내치국가에 대한 거부를 나타낸다. 내치국가는 경제적 주권자가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스미스의 경제적 자유주의는 총체적인 정치적 기획의 실격을 구성하고 있으며 국가와 그 주권에 연결되어 있는 정치적 이성의 실격을 구성하는 것이다. 스미스의 자유주의 이론을 정치경제학의 출발 지점으로 간주한다면 결국 경제학은 통치합리성이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행동 지침 및 완전한 프로그램화이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경제학은 곧 학문이고 지식의 유형이며 인식의 방법으로 통치하는 자들은 이를 고려해야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학은 통치의 학문이 될 수 없고, 통치는 경제학을 원리, 법, 행동규칙으로 취할 수 없다. 경제학이 통치합리성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으며, 그럴리도 만무하다. 이때 한 문제가 제기된다. 만약 경제절차 및 경제절차의 전체성의 정당한 권리를 통해 통치의 대상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통치는 도대체 무엇과 관련을 갖고 무엇을 자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일까. 여기서 등장한 것이 시민사회 이론이다.
12강 시민사회
호모에코노미쿠스라는 관념의 출현은 주권자에 대한, 절대주의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전통적인 사고방식, 사법적인 사고방식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 도전을 현시하고 있다. 시장의 문제계, 가격메커니즘, 호모에코노미쿠스의 동시적이고 상관적인 출현을 통해 제기되는 문제는, 경제 주체가 자리잡아버린 주권 공간 안에서 도대체 어떤 통치를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간의 사법 이론은 호모에코노미쿠스의 메커니즘에는 잘 들어맞지 않기 때문이다. 통치를 위해서는 새로운 영역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법권리 주체이며 경제적 행위자이기도 하지만 양자 중 어느 한 쪽의 자격으로는 통치 가능하지도 않을 다수의 개인은 새로운 총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되는 한에서만 통치가능하게 된다. 이 새로운 총체가 바로 자유주의의 통치술을 특징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새로운 총체가 바로 시민사회이다.
시민사회는 철학적 이념이 아니다. 시민사회는 통치테크놀로지적 개념이다. 편재하는 통치, 그 무엇도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통치, 법규범에 따르는 통치, 그러나 경제의 특수성을 존중하는 통치, 이런 통치가 시민사회를 운영하고 국민을 관리하며 사회를 관리하고 사회적인 것을 관리하게 된다. 호모에코노미쿠스와 시민사회는 서로 분리불가능한 두 요소이다. 호모에코노미쿠스와 시민사회는 동일한 총체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 즉 자유주의적 통치테크놀로지 총체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18세기말까지 시민사회는 현 시대에 지시하게 되는 것과는 다른 것을 지시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존로크에게 시민사회는 사법적․정치적 구조를 통해 특징지어지는 사회이다. 정치사회라는 관념과 거의 구별되지 않았다. 18세기 후반 이후부터는 여러 각도에서 여러 변주를 동반하며 제시되기 시작했다. 퍼거슨의 <시민사회사>를 통해 그 본질적 특징을 알아보자.
①시민사회는 역사적이고 자연적인 불변항이다.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무리를 통해서’존재해 왔으며 사회는 개인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 말, 소통 등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종류의 끊임없는 관계는 개인과 사회의 절대적 특징이다. 사회라는 것은 사실 본성상 자연적 인간과 분리될 수 없다. 블루라군의 예. 사회적 유대관계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사회를 확정하거나 기초할 수 있는 특별한 조작은 필요 없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인류에게 역사적․자연적 불변항이라는 원리가 존재한다. ②시민사회는 개인들간의 자연발생적 통합을 보증한다. 시민사회에서 인간들을 서로 결합시키는 것은 확실히 이해관계의 메커니즘과 유사한 메커니즘이지만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이해관계, 즉 경제적 이해관계는 아니다. 시민사회에서 개개인을 연결시키는 것은 본능이고, 감정이며, 공감이고, 개개인 서로에 대한 호감의 움직임이며 동정이다. 경제주체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유대관계와 시민사회에 속하는 개인들의 서로 결합시키는 유대관계 간에는 차이가 있다. 즉 이기적이지 않은 이해관계, 이기주의 그 자체보다 훨씬 더 방대한 작용으로서의 이해 없는 이해관계의 작용이 있다. 형식적으로는 시민사회가 경제적 유대관계의 매개물이긴 하지만 이해관계로 인해 분리의 원리가 되기도 한다. 경제적 이해관계로 향하면 향할수록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유대관계는 점점 더 해체되고 만인 간의 경제적 유대관계로 인해 인간은 점점 더 고립된다는 것이다. ③시민사회는 정치권력의 항구적 모태이다. 시민사회에서 개개인을 연결시키기 위해 원시계약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정치권력이 시민사회의 내부에 출현하고 작동하기 위해 종속계약은 필요하지 않다. 그런 권력은 개인들을 연결시키는 사실상의 유대관계를 통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다. 각자가 수행하는 여러 상이한 역할이 나타나고 분업을 발생시킨다. 생산에서뿐만 아니라 결정절차에서도 분업이 생겨난다. 개인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영향력을 받는 사람도 존재한다. 권력구조가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다. ④시민사회는 역사의 원동력을 구성한다. 인간이 자연발생적으로 호감의 유대관계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공동체에서 종속관계가 직접적 동의를 통해 확정되는 이상, 변화는 일어날 리가 없으며 따라서 모든 것은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무를 것이다. 실제로 몇몇 공동체가 이 첫 번째 양상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바로 이런 자연발생적 유대관계의 내부에서 역시나 자연발생적이면서 분리를 야기하는 유대관계가 있다는 바로 그 사실로 인해 불균형이 도입된다. 시민사회의 자연발생적 균형파괴의 원리로서 퍼거슨이 드는 것은 경제적 이해관계와 경제적 이기주의가 구체화되는 방식이다. 분리적 연합의 원리는 역사적 변환의 원리이기도 하다. 사회조직의 통일성을 이루는 것은 동시에 사회조직의 역사적 변용과 그 끊임없는 분열을 일으키는 원리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미 종속관계가 작동하고 있는 사회 내부에서 권력을 어떻게 규칙화하고 어떻게 제한해야 하는가. 여기서 시민사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물음이 제기된다. 사회가 이미 부여되어 있다면 그때 국가는 그 사법구조, 제도적 기제 안에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국가는 사회와 관련해 도대체 어떻게 기능할 수 있을까이다. 독일에서는 시민사회와 국가 간의 대립, 그것들의 관계라는 관점에 입각해 시민사회가 분석된다. 영국에서는 국가라는 관점에 입각해서가 아니라 통치라는 관점에 입각해 분석이 행해진다. 사회 내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는 통치 이외의 다른 통치가 없다면 사회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일까. 토마스 페인은 “사회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통치는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 만들어진다.”고 말한다. 프랑스에서는 제3신분의 문제로 인해 다른 방식으로 제기된다. 부르주아지만이 프랑스의 역사를 떠받치고 담당했다는 논리가 시민사회에 대한 권력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전체 결론
통치자의 권력 행사를 어떻게 규칙화하고 측정해야 좋을까. 우리는 오랫동안 권력의 무제한적 행사를 규칙화하고 측정함으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통치하는 자의 현명한 쪽에서 찾아왔다. 신이 명한 것을 따른다거나 사물의 일반적 질서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에 따라 통치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결국 통치를 진리에 기초해 규칙화한 것이다. 종교적 텍스트의 진리, 계시의 진리, 세계질서의 진리. 이것이 권력의 행사를 규제하기 위한 원리, 아니 오히려 규칙화하기 위한 원리로 여겨졌던 것이다.
푸코가 주장하는 것은 권력의 행사가 이런 현명함이 아니라 계산에 따라 규칙화되었다는 것이다. 힘의 계산, 관계의 계산, 부의 계산, 지배력이라는 요소들의 계산에 따라 통치를 규칙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푸코는 통치를 합리성에 기초해 규칙화하는 것, 이것이 통치테크놀로지의 근대적 형식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합리성에 기초한 규칙화도 크게 두 가지 형태를 취했다. 우선 주권적 개인성으로서의 국가의 합리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 “짐이 곧 국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의 합리성이다. 이것은 당연히 문제가 발생한다. 이 ‘나’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다. ‘나’라고 칭하는 주권자의 합리성은 어떻게 행사될 수 있을까. 여기서 문제가 생겨나고 통치를 규칙화하기 위한 새로운 합리성의 형태로의 이행이 이뤄진다. 이제 문제는 통치를 주권자적 개인의 합리성에 기초해 규칙화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받는 자들의 합리성에 기초해 규칙화하는 것이다. 즉 피통치자들의 합리성이 곧 통치합리성에서 규칙화의 원리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짐이 곧 국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개인-국가 내지 주권자-개인의 합리성이 사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모든 국가주의적 정치는 그 합리성의 원리가 주권적 개인의 합리성과 연동되어 있고 또 주권성 개인성을 구성하고 있는 한에서의 국가의 합리성과 연동되어 있는 정치라고 말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진실에 기초해 규칙화된 통치도 역시 사라진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 역시 개인적 이해관계의 합리성으로서보다는 오히려 진실로서 표명되는, 역사의 합리성으로서 스스로 제시되는 합리성에 기초한 일정 유형의 통치성에 관한 탐구였다. 우리는 근대 세계를 통해 진실에 기초한 통치술, 주권국가의 합리성에 기초한 통치술, 경제 주체의 합리성에 기초한 통치술, 더 일반적으로 피통치자 자신의 합리성에 기초한 통치술들이 서로 각축을 벌이는 것을 보고 있다. 결국 정치란 상이한 통치술들의 상이한 연동을 수반하는 작용인 동시에 그런 상이한 통치술들이 불러일으키는 논쟁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정치는 바로 여기서 태어나는 것이다.
댓글목록
아라차님의 댓글
아라차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마지막 세미나 발제를 올립니다.
쉬운 내용이라서 쉬웠던 건지, 뭣도 몰라서 쉬웠던 건지는
세미나 때 확인해 볼게요. ㅎㅎ
금욜에 뵈요.
유택님의 댓글
유택아라차 대단!!! 이번에 수고했어~ ㅎㅎ ^^
유택님의 댓글
유택
좀 이번 세미나 분량은 어렵네요. 그리고 아쉽게도 마지막이라니...!
<앎의 의지>를 발표한 1976년 이후 작고한 1984년까지 푸코가 줄곧 모색했던 통치성 개념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통치는 타자의 통치(지배) 혹은 권력에 의한 통치(피지배)인 동시에 자기통치(윤리), 즉 자기에 의한 자기의 구축(실존의 미학)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체화' '통치성' '자기생산' '자기창조의 윤리' '실존의 미학'등을 통해 푸코는 권력이나 시장의 명령에 의거하지 않는 자기통치의 가능성을 제시해보려 했다. (p.468 옮긴이 해제에서)
그래서 푸코의 여정은 결코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단절'이 있었던게 아니였구나... 정수샘도 지난 여름 프로이트 세미나 할때 단절 제에~발 아니라고 이야기 했지만.. 당시 자세히 설명 안 해주셔서 ㅋㅋ 저야 까막눈이였던지라.. 또다시 까먹을새라 혼자 쫙쫙 줄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의 푸코 세미나 8개월간의 여정 마지막인 지금 <주체의 해석학>과 <진실의 용기>가 다시 새삼 우리들에게 중요한것이겠지요. But.. 연애하느라 혼 놓고 사는 울 반장의 세미나 공지가 안 떠서 여기다 남깁니다. 요새 몸이 피곤하니 짜증도 심히 나고. 책도 건성으로 읽게 되고. 그래서 저는 <주체의 해석학> 세미나는 참석하지 못할것 같습니다. 진심 너무 아쉬워요~ 이 모든것이 파레지아 때문이지요. 푸코 죄송해요 고샘 강의가 더 중요한지라.. ㅜㅜ 그리고 피곤 쌓이면 아니되는 제 신체도 역시 너무나 소중한지라.. ㅎㅎㅎ 그러나 푸코의 긴 여정을 따라가는 비장함은 여전히 혼자 간직할랍니다. 그동안 정말 영혼 탈탈 털리며 지낸 푸코 세미나 진심 고마웠어요! 그럼 다들 내일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