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코]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5,6강 발제
유택
/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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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관리정치의 탄생 5,6강 (2월17일)
5강
독일의 신자유주의(2)
문제 : 시장의 자유가 어떻게 국가를 기초하고 제한할 수 있을까?
자유방임으로서의 시장의 자유가 내치국가의 내부에서 어떻게 가능 했을까. 국가이성의 내부, 내치국가가 기능하고 있는 그 내부에서 시장의 자유에 자리가 주어지고 시장의 자유를 삽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저 그런 방임된 시장, 자유방임의 체제에 놓인 그 시장이 국가의 부유화와 확대, 결국 국가지배력의 원리가 되기 때문이다.
경제적 자유에 입각해 국가에 대한 경계를 확정해줄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이 국가를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경제적 자유에 입각해 어떻게 이 국가를 수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의 일차 목표, 즉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일차 목표이다. 자유주의 경제 이론보다도 통치술로서의 자유주의, 또는 말하자면 통치 학설로서의 자유주의 내에서 그 몇몇 근본적 요소들을 재고찰하고자 한다.
신자유주의 이론가들 : 발터 오이켄, 프란츠 뵘, 알프레트 뮐러-아르마크,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
전시에서 평시로의 ‘이행기 경제’를 고민했던 프라이부르크 서클의 사상은 1948년 발터 오이켄과 프란츠 뵘이 창간한 <오르도>를 통해 프라이부르크 바깥 지역에서 활동하던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에게까지 알려지며 서로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사회질서 전반을 위한 프로그램, 즉 질서자유주의로 확대된다.(‘질서자유주의’라는 표현은 1950년에 처음 등장했다.) 비-프라이부르크(뢰스토우, 뢰프케, 뮐러-아르마크)의 합류로 인해 프라이부르크 학파의 질서자유주의는 ‘사회적 시장경제’가 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회적 시장경제 자체가 질서자유주의의 기본 사상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었다. 전후 독일에서 질서자유주의가 연방정부의 경제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주류 사상이 되면서 다른 영역에까지 폭넓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상 이 비-프라이부르크 3인방이 고안한 사회적 시장경제 프로그램 덕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막스 베버와 자본주의의 비합리적 합리성이라는 문제 :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프라이부르크 학파의 응답
이 두 학파는 이상한 인정/병행관계이다. 양자는 동일한 유형의 정치적 경험과 동일한 출발점을 갖는다. 이들 모두 20세기 초반 독일에서 지배적이었던, 정치적이고 아카데미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의 문제계, 즉 베버주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20세기 초반에 베버는 독일에서 대략적으로 맑스의 문제를 전치시킨 인물로 기능하고 있다. 맑스가 한마디로 자본의 모순적 논리라고 불릴 수 있는 바를 정의하고 분석하려고 시도했다면 베버의 문제, 그리고 베버가 독일의 사회학적/경제학적/정치학적 성찰 내에 동시적으로 도입한 문제는 모순적인 논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자본주의 사회의 비합리적 합리성의 문제였다.
신자유주의의 목표를 정의하는데 필요한 적대의 장으로서의 나치즘
프라이부르크 학파에게 나치즘은 어떤 의미에서 인식론적/정치적으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이었다. 자신들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정의하고 횡단해야 했던 적대 영역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을, 그들 스스로 정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다.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 극적인 삶의 전환을 뜻하는 표현]
19세기 이후 독일 자유주의 정책의 장애물
19세기 중반부터 자유주의가 독일에 실제로 존재했고, 자유주의와 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몇몇 주요 장애물과 비판이 차례로 역사의 장에 등장했다.
1).프리드리히 리스트의 보호주의 경제 프리드리히 리스트가 1840년대부터 정식화한 원칙, 즉 적어도 독일에서는 국민정치와 자유주의 경제가 양립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자유주의는 모든 경제정책이 선택해야 하는 보편적 형식이 아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보호주의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2).오토 폰 비스마르크의 국가사회주의 독일 국민이 통일된 상태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독일 국민이 보호주의 정책을 통해 외부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덧붙여 내부에서 국민의 통일성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 있었던 모든 것이 통제되고 억제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3).제1차 세계대전 중의 계획경제 개전 이래 발전한 계획경제, 즉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독일에 강제된 기술이었다. 전쟁이 종결된 이후에도 이런 계획경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4).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통제경제 가장 최근에 발생한 네번째 장애물.
그래서 나치가 집권하기 이전부터 네 개의 요소가 있게 된 것이다. 요컨대 보호경제, 국가사회주의, 계획경제, 케인즈주의식 개입이 그것이다. 이 네 요소가 자유주의 정책에 대항하는 빗장을 구성했다.
5).국민사회주의(나치즘)의 경제정책 나치즘이 조직화한 경제체제 안에서 보호경제, 원조경제, 계획경제, 케인즈주의 경제가 단단히 엮인 하나의 전체를 형성했다는 것, 설정된 경제행정에 의해 그 여러 다른 부분들이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전체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독일 역사의 상이한 요소에 입각한 신자유주의의 국민사회주의 비판
독일의 신자유주의자들은 나치즘, 의회주의의 영국, 소련, 뉴딜의 미국 같은 상이한 정치체제 내에서 일종의 경제-정치적 불변요소를 발견하려고 시도했다. 진정한 문제는 자유주의 정책과, 케인즈주의 같은 완화된 형식을 취하든 독일의 계획 같은 자급자족 계획의 강력한 형식을 취하든 상관없이 여타의 모든 경제적 개입주의 사이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자유주의적인 불변요소라 불릴 수 있고, 자기 고유의 내적 논리와 필연성을 갖는 어떤 불변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질서자유주의자들이 나치의 경험 내에서 해독해낸 것이다.
이론적 귀결 : 이 비판의 확장(뉴딜정책에서 윌리엄 베버리지의 계획까지), 통제경제와 국가권력의 확대, 대중화와 획일화, 국가주의의 귀결
좀바르트는 ‘독일 사회주의’라는 책에서 자본주의를 비평했다. 대중사회, 일차원적 인간의사회, 권위주의 사회, 소비사회, 스펙터클의 사회 같은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나치 또한 이것들을 취했다. 그러나 나치는 왜 자신이 고발하려고 했던 것을 계승하는 것일까? 이유는 좀바르트, 그리고 좀바르트에 이어 나치가 주장하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그것들은 부르주아 자본주의 사회에 의해 야기된 결과나 산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대중화/획일화/스펙터클의 현상은 모두가 국가주의에 연결되어 있고 반자유주의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시장경제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시장 경제와 관련해 비판되어온 미비함이나 시장경제에 반대하는 근거로서 전통적으로 제기되어온 그 파괴적 효과를 사실상 시장경제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되고, 역으로 국가의 책임으로 여겨야 하는 것이 바로 그 귀결이다. 시장경제가 그 자체로서 국가를 제한하기 위한 원리가 아니라 국가의 존재와 그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원리가 되도록 요구한다. 시장의 자유가, 국가를 그 존재의 시작부터 그 개입의 최종 형태에 이르기까지 조직화/규칙화하기 위한 원리로서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국가의 감시 아래 있는 시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감시 아래 있는 국가이다. 경제를 자유롭게 방임하는 것이 관건이 아니다. 문제는 정치와 사회에 형식을 부여하는 시장경제의 힘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를 아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관건 : 고전적 자유주의와 비교해 새로운 점, 순수경쟁 이론
신자유주의자들에게 시장의 본질이란 교환이 아니라 경쟁에 있다. 순수한 경쟁은 시원적 소여가 아니다. 경쟁은 통치술의 역사적 목적이지, 존중해야만 하는 자연적 소여가 아니다. 방임해야 할 시장의 작용은 없어진다. 그리고 국가가 개입을 시작해야 하는 영역도 없어진다. 왜냐하면 명확히 시장, 혹은 차라리 시장의 본질인 순수한 경쟁은 그것이 적극적인 통치성에 의해 생산되는 경우에 비로소 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장경제를 수반해야 한다. 시장 때문에 통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위해 통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6강
독일의 신자유주의(3)
현재와 관련한 역사적 분석의 유용성
스스로를 역사적인 것으로 제시하는 역사적 분석, 요컨대 특정 시기의 특정 장소에서 생겨나 통용된 실천과 제도형태 등의 유형을 검출하려는 역사적 분석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혹은 값지다고 할 수 있는 정치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자유주의 문제를 강조하는 것이고, 또 단순히 도치된 역사적 모형으로부터 출발해 행해진 분석들로부터 이 문제를 해방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스미스가 아니다. 상업사회도 아니다. 자본주의의 은밀한 수준에서의 굴락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 신자유주의는 무엇일까?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어떻게 구별되는가?
신자유주의에서 문제는 주어진 한 정치사회에서 시장이라는 자유로운 공간을 어떻게 재단하고 마련할 수 있는가 하는 스미스 식의 자유주의, 18세기 자유주의의 문제와 완전히 다르다. 반대로 신자유주의의 문제는 포괄적인 정치권력의 행사를 시장경제의 원리에 어떻게 맞출것이냐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빈 공간을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통치술에 시장경제의 형식적 원리를 관계 지우고 관련시키며 투영하는 것이다.
특수한 관건 : 시장경제 원리에 대한 포괄적 권력 행사와 그로 인한 변환을 어떻게 규칙화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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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와 자유방임 정책의 연결 중단
시장경제와 자유방임의 정책의 분리가 규정된 것, 아무튼 이 원칙이 세워진 것은 신자유주의자들이 순수경쟁의 원리를 제시한 이후부터였다. 경쟁은 원시적이고 자연적인 소여가 결코 아닌, 여러 형식적 속성을 갖춘 구조이다. 경쟁구조의 그런 형식적 속성이야말로 가격메커니즘에 의한 경제의 조절을 보증하는 것이다. 자유방임이 없는 시장경제, 요컨대 통제경제가 없는 능동적 정책의 정비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자유방임의 비호 아래가 아니라 역으로 용의주도, 능동성, 항구적 개입 등의 비호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월터 리프먼 콜로키엄(1938년 8월26일~30일)
적극적 자유주의는 개입하는 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의 문제는 관여할 수 없는 것과 관여할 권리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바로 어떻게 관여하는가이다. 이것은 행동방식의 문제이고, 말하자면 통치양식의 문제이다.
통치행위 양식의 문제와 세 가지 사례 :
1).독점의 문제
경제에 대한 고전적인 사고방식 혹은 그런 사고방식 중 하나에서, 독점은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경쟁이 가져온 반은 자연적이고 반은 필연적인 귀결로 여긴다. 다시 말해 경쟁을 전개 시킬 때에는 반드시 그것과 동시에 독점현상이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 경쟁이 제한되고 약화되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소거되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자들에 있어서 문제는 독점 내지는 독점의 경향이 실제로는 경쟁의 경제적이며 역사적인 논리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논증하는 것이다. 물론 개인적 권력 내지 공권력이 개입해서 독점을 창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틀을 확립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독일 사법제도 내에서 반독점을 위한 거대한 제도적 틀이 도출된다.
2).’적합한 행동’의 문제, 오이켄 식 경제정책의 토대, 조절적 행동과 질서창립적 행동
오이켄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모르 자유주의의 통치는 항시 용의주도하고 능동적이어야만 하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칙을 통해 개입해야만 한다, 곧 첫 번째로는 조절행위를 통해서, 두 번째로는 질서창립적 행위를 통해서이다.” 조절행위는 금융정책을 사용하여 가격의 안정을 주된 목표로 삼는다. 질서창립적 기능은 틀을 통해 수행된다. 이 틀이란 경제생활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지 않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3).사회정책, 질서자유주의의 복지경제 비판
복지경제 내에서 사회정책이란 대략적으로 말해 한 사람의 소비재 접근을 상대적으로 균등화하는 것을 자신의 목표로 정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질서자유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조절이 행해지기 위해서는 노동하는 사람들과 노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고액의 급여와 소액의 급여가 있는 것이 필요하며, 가격이 상승한다거나 하락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상대적일지라도 평등화를 일차적 대상을 삼는 사회정책, 상대적일지라도 균등한 조절을 중심 주제로 부여하는 사회정책은 반-경제적인 것일 뿐이다. 사회정책은 평등을 목적으로 설정할 수 없다. 반대로 사회정책은 불평등이 작동하도록 놔둬야 한다. 사회보장을 통해 개인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그 내부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대면할 수 있는 일종의 경제적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진실로 근본적인 사회정책은 오직 하나, 즉 경제성장뿐이다. 사회정책은 경제성장이 크면 클수록 더욱 후해지는 것이 아니다. 경제성장이 독자적으로 모든 개인이 일정 수준의 소득에 도달할 수 있게 해줘야 하고, 이 소득이 개개인에게 개인보험, 사적 소유의 실현, 개인적이거나 가족적인 자본화를 가능케 해 결국에는 개개인이 위험을 해소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통치 개입이 적용될 지점으로서의 사회, ‘사회정책’(게젤샤프츠폴리티크)
신자유주의적 통치는 근본적으로 모든 순간, 모든 사회적 층위의 각 지점에서 경쟁메커니즘이 조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에 개입해야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자유주의적 통치 개입은 사회에 대한 조절자로서의 보편적 시장의 구성이라는 자신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중농주의자들이 생각했던 것 같은 경제적 통치, 즉 경제 법칙만 인정하고 준수해야 하는 통치가 아닌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이 바라는 것은 사회의 통치이고 사회정책이다.
‘사회정책’의 첫 번째 양태 : 기업 모델에 입각한 사회의 형식화
신자유주의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시장에 따라 조절되는 사회, 그것은 상품교환보다도 오히려 경쟁메커니즘이 조절 원리를 구성해야 하는 사회이다. 그런 경쟁메커니즘이 사회에서 가능한 한 최대의 층위를 갖고, 가능한 한 최대의 외연을 점유해야 한다. 즉 획득되어야 하는 것은 상품 효과에 종속된 사회가 아니라 경쟁의 역학에 종속된 사회라는 것이다. 슈퍼마켓 사회가 아니라 기업사회인 것이다. 사회체 내부에 이처럼 ‘기업’의 형식을 파급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정책의 관건이다. 문제는 시장, 경쟁, 그러므로 기업을 사회에 형식을 부여하는 힘 같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동일한 현상의 두 측면 : 기업사회와 사법사회
기업에 기초한 사회와 다양하고 많은 사법제도로 틀 지워진 사회. 기업을 증식시키고 기업 같은 것의 양성소를 증식시켜서 그런 기업들이 더욱 더 통치행위에 작용할 수 있도록 강요하면 할수록, 각 기업간의 마찰면을 더욱 증식시키게 되고 경쟁의 기회를 한층 더 증식시키게 되어 사법에 의한 중재의 필요성 또한 증식시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