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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코]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1,2강 발제문 +2
삼월 / 2017-02-03 / 조회 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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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관리정치의 탄생》 1,2강

푸코세미나 20170203 삼월

 

1강. 1979년 1월 10일

 

 방법의 문제
 푸코가 이번 강의에서 논의하려는 것은 통치술이라 부르는 것의 역사이다. 푸코가 논의하는 통치술의 범위는 다소 좁다.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통치는 여기에서 배제되어 있다. 푸코가 고찰하려는 통치는 정치적 주권권력으로 행사될 때의 인간에 대한 통치이다. 통치의 범위가 좁아진 만큼 ‘통치술’의 범위 역시 좁아진다. 푸코가 연구하려 한 통치술은 실제의 통치방식이 아니라 통치의 자기인식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통치의 내부 및 외부, 그리고 통치실천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통치라는 실천의 개념화가 시도된 방식을 파악하려고 했다. 최선의 방식으로 통치하기 위한 통치실천의 영역, 그 대상, 일반적 규칙, 총체적 목표가 설정되는 방식을 규명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보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
 통치실천에서 출발해 통치실천을 논한다는 것은 주권자, 주권, 인민, 신민, 국가, 시민사회 같은 개념들을 확실하게 방치하는 방식이다. 이 개념들은 사회학적·역사학적·정치철학적 분석이 통치실천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편개념이다. 푸코는 그 보편개념의 지위에 물음을 던지며 이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구성됐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 실천에서 출발하고 이 보편개념들을 실천의 격자에 통과시켜보려 한다. 이것은 보편적인 것에서 출발해 그것들을 역사의 분쇄기에 넣어버리는 역사주의와는 다르다.
 푸코가 역사에 대해 던지는 질문은 오히려 이 보편적인 것들의 존재를 선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역사기술이 가능한가이다. 푸코의 방식은 과감하게 그 보편적인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정에서 출발한다. 그것이 없다면 무엇에 기대어 어떻게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푸코의 방법론이다. 

 

 지난해 강의의 요약: 국가이성의 제한된 통치 목표(외부 정치)와 내치국가의 무제한적 목표(내부 정치)
 푸코의 지난 해 강의 중 통치의 역사 안에서 중요하게 언급된 것은 국가이성에 대한 것이다. 푸코가 포착하려 한 것은 국가라는 것의 통치방식을 통치의 실천 안에서 규칙화할 수 있게 해주는 특정한 합리성의 출현이었다. 이런 통치의 실천, 계측과 관련해 국가는 이미 주어진 것이었다. 통치는 이미 주어진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동시에 국가는 구축해야 할 대상이다. 국가는 이미 존재하지만 아직 충만하게 존재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면 국가이성은 이미 주어진 국가와 구축해야 할 국가 사이에 위치하게 될 ‘실천의 합리화’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통치술은 구축해야 할 국가라는 목표를 자신에게 부여하면서 스스로의 행사방식을 합리화해야 한다. 결국 통치합리성이란 국가가 최대한의 존재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통치한다는 것도 국가의 항구성과 부유함을 지향하며, 국가를 파괴에 대항하여 강고히 하는 행위이다.
 16세기 중반의 국가이성에서 국가의 통치자는 국가의 외부에 존재하는 몇 가지 원리나 규칙들을 존중해야 했다. 그러나 중세와는 달리 국가는 더 이상 집이나 교회가 아니며, 제국으로 존재하지도 않았다. 국가는 하나의 특수하고 불연속적인 실재였다. 국가는 자연이나 신 등의 복종체계와 관계없이 자신에 의해, 자신을 위해 존재하며, 복수의 국가로만 존재한다. 이제 국가는 신의 현현이나 제국적 구조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
 대신 국가의 통치를 구체화하는 몇 가지 제도들이 생겨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상주의가 통치의 한 형태였다. 중상주의는 단순히 경제학설이 아니라, 생산과 상업적 순환의 일정한 체계를 갖춘 조직이다. 정치경제학의 원칙을 따라 국가는 화폐의 순환과 인구의 증가를 통해 부유해지고, 외국과의 항구적 경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두 번째 구체화 방식은 내적관리(내치)이다. 내치는 도시의 조직화 모델에 따라 국가에 의한 무한정적 규제를 시행한다. 세 번째 구체화 방식은 상비군과 외교의 정비이다. 항구적인 외교적·군사적 장치의 조직은 국가의 복수성을 유지시킨다.
 중상주와 내치국가, 유럽의 균형은 국가이성의 원칙에 따르는 새로운 통치술의 구체적 요체이다. 국가는 역사적으로 자라난 자연적인 무엇이 아니다. 냉혹한 괴물도 아니며, 일정한 통치술의 상관물이다. 문제는 이 통치술의 발전, 역사, 승리와 축소, 확장을 아는 것이며, 이 통치술이 어떤 실천을 발명하고 형성·발전시키는지를 아는 것이다. 국가이성에 기초한 통치술은 외교에 있어서 스스로에게 제한된 목표를 부여한다. 국가의 자기제한이라는 원리는 여러 다른 국가들 사이의 필요충분한 경쟁이라는 원리에 기초한다. 반대로 내치의 목표는 무한정정적이며, 내치의 대상도 거의 무한하다. 국가들 간의 경쟁은, 이 국가이성의 한정된 목표와 내치의 무한한 목표들 간의 분기점이다.

 

 국가이성을 외적으로 제한하는 원칙으로서의 법권리
 이제 17~18세기의 국가이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내치국가의 목표가 무한정적일 때 통치는 그 목표에 한계나 경계를 설정한다. 푸코가 여기서 강조하는 제한 원칙은 법 권리이다. 중세의 왕권은 군사력과 사법제도에서 출발해 강화되었다. 사법의 실천은 중세 내내 왕권을 강화시키다가, 16,17세기에 이르면 내치국가에서 국가이성을 제한하는 지지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때부터 사법제도가 왕권을 축소시킨다. 법 권리는 국가이성의 바깥에 있는 제한의 원칙이다. 주권자는 자연법과 자연권에 위반할 수 없었다. 여기에는 주권자가 존재하기 위한 계약이나 협정도 포함되었다. 중세와는 다른 맥락에서 공식화된 자연법, 계약에 관한 주제들의 재출현은 국가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통치에 대한 저항이었다. 사법적인 성찰, 법규, 법률은 국가이성의 권리를 반박하고, 국가이성에 대항하여 작동했다. 법률가들은 국가이성을 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규정했고, 법은 국가이성의 외부에 있는 제한이었다.
 
 올해 강의의 전망: 통치이성을 내적으로 제한하는 원칙으로서의 정치경제학
 18세기 중반에 근대 통치이성을 특징짓게 될 중요한 변형이 나타난다. 이 변형은 통치술을 제한하는 내적 규제 원리의 확립이다. 이 내적 규제의 특징을 몇 가지 꼽아보면, 먼저 이 규제는 실질적이다. 이 제한을 넘어서지 못하면 위법이 아니라 적절하지 않은 통치가 된다. 두 번째로 이 제한은 일반적이다.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유효한 원리에 따라 제한이 존재한다. 세 번째로 이 제한은 통치 목표 안에 내재해 있다. 통치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통치이성은 이 한계를 존중해야 한다. 네 번째로 이 제한은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의 분할을 설정한다. 이 분할은 개인이나 주체가 아닌 통치행위 자체에서 나타난다. 다섯 번째로 이 규제는 넓은 의미의 상호작용이다. 상호작용은 서로의 행위들 간에 나타나는 일련의 충돌·합의·상호양보 등을 포함한다.
 법 권리에 의한 제한 이후에 통치이성을 내적으로 규제하는 비판적 통치이성의 시대가 시작된다. 비판적 통치이성이 주목하는 것은 주권자의 정당성이나 형벌, 제재 같은 것들이 아니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과도하게 통치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이 된다. 반론의 대상은 주권의 남용이 아니라 과잉통치이다. 통치실천의 합리성은 과잉통치에 대한 제한으로 측정된다. 이 합리성의 형식을 가능하게 한 지적 도구는 정치경제학이다. ‘정치경제학’이라는 표현의 의미들은 주로 국가의 부나 번영과 관계되지만, 권력의 조직화나 배분, 제한과 관련되기도 한다. 푸코는 통치이성의 자기제한을 보증하는 것이 정치경제학이라고 본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정치경제학은 국가이성 내부 통치의 목표 범위 내에서 형성되었다. 정치경제학은 국가들 간의 경쟁을 위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정치경제학은 국가이성과 그 정치적 독자성을 외부에서 반박하지 않는다. 오히려 군주에게 절대적 권력을 부여하던 국가이성과 일직선상에 있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세 번째로 정치경제학은 통치실천 자체에 대해 고찰한다. 통치실천의 기원이나 정당성을 묻는 게 아니라 그 효과를 묻는 것이고,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 정치경제학은 인지 가능한 메커니즘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현상, 절차, 규칙성의 존재를 출현시켰다. 정치경제학이 발견하는 것은 통치실천 이전의 자연권이 아니라 통치실천에 고유하게 존재하는 자연본성이다.
 마지막으로 통치실천은 이 자연본성을 존중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수행한다. 통치의 합법성보다 중요한 것은 통치의 성공이다. 나쁜 통치를 초래하는 것은 무지한 군주이다. 이로서 정치경제학을 통해 통치술 안에 두 가지가 도입된다. 하나는 자기제어의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진실의 문제이다.

 

 이 연구의 일반적 관건: 일련의 실천과 진실체제의 결합, 그리고 이것이 현실에 적용됐을 때의 효과
 정치경제학과 더불어 나타나는 통치의 원리가 있다. 통치는 과도하게 통치할 위험을 스스로 알 수 없고, 어떻게 적절히 통치해야 할지도 충분히 알지 못한다. 정치경제학이 내치국가의 무제한적 자만심에 대해 도입한 것은 ‘최대/최소의 원리’이다. 이 중대한 계기에 따라 정치에 있어서는 진실된 것의 군림이 아니라 일정한 진실의 체제가 성립된다. 이 진실의 체제는 정치의 시대를 특징짓는다. 이 시기에 통치술이 과학적이 되었다기보다는, 일정 유형의 담론과 일련의 실천이 연결된다. 연결은 관계를 통해 담론을 구축하고, 참과 거짓에 따라 실천에 규칙을 부여한다.
 문제는 이 일련의 실천들이 진리의 체제에 따르게 된 이래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는 어떤 것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광기, 질병, 범죄, 성의 문제가 환영이나 이데올로기의 산물임을 밝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 존재하는 무엇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특정한 진실의 체제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오류나 환영이 아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실천의 총체로서 어떤 것을 만들어 내거나, 강압적으로 현실에 각인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관건은, 그 각인을 참과 거짓의 분할에 정당하게 복종시키는 지식과 권력의 장치를 어떻게 형성시키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치와 경제, 이것들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만 오류나 환영, 이데올로기도 아니다. 이것들은 존재하지 않으면서 참과 거짓을 분할하는 진실의 체제에 속하는 것으로 현실 속에 기입되고 있다.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통치이성의 자기제한이라는 이 새로운 통치의 합리성을 푸코는 ‘자유주의’라고 부른다. 생명관리정치에 관한 이 강의에서 포착하고자 하는 문제는 인구에 있다. 생명관리정치는 이 인구에 입각해 형성되었다. 국가이성의 토대를 흔들지 않으면서 근본적으로 변형시키는 자유주의라는 체제를 이해할 때, 생명관리정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2강. 1979년 1월 17일.

 

 자유주의와 18세기의 새로운 통치술 활용

 푸코가 이번 강의에서 다룰 새로운 통치술은 통치권력의 행사를 내부에서 제한하는 기능을 가진 메커니즘이다. 이 점에서 새로운 통치술은 국가이성과 극명한 차이가 있다. 그렇다고 이 통치술이 국가이성을 제거·소거·폐기·지양한다고 상상해서는 안 된다. 최대와 최소 사이에서, 최소로 통치하기 위한 이 통치술은 실제로 국가이성을 이중화하고 유지하며 발전·개량하는 원리이다. 결국 이 통치술은 국가이성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며, 최소 국가이성 혹은 국가이성의 조직화 원리로서 최소 통치이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국가들의 근본적 문제는 政體정체가 아니라 통치의 간소성이다.

 

 자유주의 통치술의 특성(1): ①사법의 영역으로서만이 아니라 진실 형성의 장소로서도 구축된 시장
  간소한 통치의 문제는 서로 연관된 두 가지의 접속으로 나타난다. 그 두 가지는 국가이성과 정치경제학이다. 푸코가 포착하고자 하는 것은 통치실천과 진실체제을 접속시키는 어떤 원리이다. 먼저 통치의 경계와 개입에서 특권적 대상이 됐던 장소가 존재한다. 이 장소가 18세기부터 진실 형성의 공간과 메커니즘이 된다. 규율적 통치보다 최소한의 개입으로 작동하도록 놔두어야 하는 이 진실의 장소는 바로 시장이다. 16, 17세기에 시장은 규제로 에워싸인 정의의 공간이며 사법의 공간이었다.
 18세기부터 시장은 더 이상 사법의 장소가 아닌 자연적이고 자생적인 메커니즘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변했다. 시장의 가격은 자연적 진실의 작동으로 형성되었다. 가격-가치의 관계에 관한 이론은 나아가 시장이 진실 같은 어떤 것의 계시자가 되어야 함을 설명한다. 가격이 시장의 자연적 메커니즘에 부합한다는 조건 하에 가격은 진실의 척도를 구성한다. 이 진실의 척도가 통치실천 내에서 공정한 것과 부당한 것을 판별한다. 새로운 통치성의 형성에는 정치경제학이 특권적 역할을 한다. 통치실천이 자기 고유의 진실된 원리를 찾도록, 정치경제학이 지시하기 때문이다. 시장은 통치실천과 관련된 진실을 말하고, 사법메커니즘에 명령을 내리며 지시한다.

 

 방법의 문제: 광기, 형벌, 성현상을 중심으로 시도된 탐구의 관건(‘진실진술 체제’의 역사에 대한 소묘)
 푸코는 진실진술의 심급으로서의 시장이 구성된 원인을 찾으려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여러 다른 현상들을 연관시켜 그 절차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보여주는 것을 문제 삼는다. 현실적인 것을 인지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이다. 시장이 사법진술의 공간에서 진실진술의 공간으로 변모하는 역사 속에는 사법진술과 진실진술 사이의 무수한 교차가 있다. 이는 근대 서구의 역사에서 근본적 현상들 중 하나이다. 광기와 정신의학의 문제에서도 사법진술적 기능이 진실진술의 문제에 의해 변환 혹은 이중화거나 침식당하게 된다. ‘성현상’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상이한 각도로 진실의 역사를 다루는 것, 법 권리의 역사와 결부된 진실의 역사를 다루는 것이다.

 

 지식에 대한 정치적 비판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진실의 역사나 착오의 역사, 이데올로기의 역사가 아니라 진실진술 체제의 역사를 연구해야 한다. 이는 유럽적 합리성에 대한 비판 같은 기획은 포기하는 것이다. 푸코가 제안하는 지식에 대한 비판은 이성의 억압을 고발하려는 데 있지 않다. 그보다는 진실진술이 어떤 조건 아래에서, 어떤 효과를 수반하며 작동하는가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진실의 생성이나 오류들을 파헤치는 일에 집중해서도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어느 시점에 창설된 진실진술의 체제가 어떤 것인가를 한정하는 것이다. 오류 자체를 파헤치는 게 아니라 오류를 진실로 인정해준 진실진술 체제를 겨냥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 역사적 분석은 정치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진실이나 거짓의 역사가 아닌, 진실진술의 역사만이 정치적 중요성을 갖는다.

 

 ② 공권력 행사의 제한에 관련된 문제와 두 가지 해결책: 프랑스의 사법적 급진주의와 영국의 공리주의
 푸코는 현실에서 통치성의 자기제한이 어떻게 정식화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초기의 경제학자들은 법률가이기도 했기 때문에 시장의 자유와 공권력의 제한이라는 문제를 동시에 제기했다. 이 법률적 제한들에 의해 다른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문제는 공권력 행사에 사법적 제한을 가할 수 있는가였다.
 프랑스는 혁명의 길을 걸었다. 어떤 이념적 혹은 역사적 절차에 따라 법 권리의 제한·교환이 용인되었는지를 규명하는 길이었다. 이는 법 권리를 통해 통치권한의 경계 같은 것을 연역하지만, 주권 자체를 구성하는 정해진 틀 속에서 연역하는 것이다. 이 절차는 인권에서 출발해 주권자의 옹립을 권유해 통치성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른 길은 통치실천에서 출발해 그 실천을 분석하며, 실제적 제한에 입각해 이뤄진다. 통치권한의 제한은 유용성의 경계를 통해 규정된다. 영국의 정치적 급진주의가 여기에 해당하며, 이는 통치실천을 유용성의 관점에서 정의하는 공리주의이다.

 

 역사에서 이질성이 갖는 지위에 관한 지적: 변증법적 논리에 맞서는 전략의 논리
 공권력의 규제를 사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두 방식, 사법의 두 개념, 자유의 두 개념이 있다. 이 모호성이 19~20세기 유럽 자유주의의 특징이다. 이 두 절차와 행동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푸코는 변증법보다 전략의 논리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전략의 논리는 이질적인 것을 연결하는 논리이며, 모순적인 것을 동질화하는 논리가 아니다. 이 논리를 통해 인권의 근본적 공리계와 피통치자의 독립에 관한 공리주의적 계산이 서로 결합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혁명의 공리체계와 피통치자의 독립 범주를 규정하는 공리적인 길 사이에는 부단한 결합·교류·접합이 존재한다. 19세기 이래로 유용성의 문제는 점차 전통적 법 권리의 문제를 포괄하게 된다.

 

 새로운 통치술의 조작자로서의 ‘이해관계’ 개념
  새로운 통치이성이 두 번째로 정착하게 된 지점은 공권력의 완성, 유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개입의 측정이다. 시장에서의 교환과 공권력에서의 유용성. 이것이 통치이성의 자기제한으로 작용하는 근본 원리들이다. 교환과 유용성을 함께 사고하기 위한 일반적 범주는 이해관계이다. 이해관계는 교환의 원리이며 유용성의 기준이다. 이 이해관계는 복수의 이해관계이다. 개인 혹은 집단, 사회적 유용성과 경제적 이윤, 시장 균형과 공권력 체제 사이의 복합적 작용이다. 새로운 통치이성에서 통치는 복수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행위이다.
 이제 통치는 사물이나 인간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에만 관심을 집중한다. 새로운 통치는 정치현상이며, 정치와 정치의 관건을 구성하는 현상에 관여한다. 이 지점에서 자유주의의 근본적 문제이기도 한 중요한 문제가 제기된다. 바로 사물의 진정한 가치를 교환이 결정하는 사회에서 모든 통치행위의 유용성이 무엇이냐고 묻는 문제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통치의 유용성에 대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아는 것이다.

댓글목록

삼월님의 댓글

삼월

드럽게 길쥬? 나도 힘들었슈. ㅠㅠ

유택님의 댓글

유택

참으로 정리 잘 했네요. 역시 삼월. 짝짝짝
또다시 새 책이 시작되었으니 의욕지게 열심히 읽을게요.
주체의 해석학과 진실의 용기까지~
우리들 그거 읽으려고 이 먼길을 달려왔잖아.
강의록 끝나면.. 단행본 세미나는 단연 대망의 <성의 역사1,2,3> 부터 읽기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소리 반장도 그렇게 말했으니 ㅎㅎㅎ 단행본은 거꾸로 읽어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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