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코]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1028후기 & 1104발제 +4
유택
/ 2016-10-29
/ 조회 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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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오늘도 푸코 세미나는 열띠게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푸코의 말이 전 너무 어려워서 무슨 미로Labyrinth를 헤매는 느낌이기도 해요.. 다들 멋있다고 하는 문구에서는 꼭 말장난 같이 들리고... ㅎㅎㅎ 오늘 세미나에서 인상 깊었던 것 위주로..
권력/권력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 주권은 어떻게 탄생하는지 국가는 언제부터 생겼는지 그리고.. 결국 푸코는 권력을 주권으로부터 도출하기 싫어서 계속 난삽(감히!!!)하게 ‘역사적이고 경험적인 방식으로 권력의 관계, 지배의 작동자를 추출하려는 것이다(63)’이죠??? 그러니 기존의 생각 방식에 익숙한 제가 이렇게 헷갈리는듯.
대항역사
대항역사에 대해 또다시 다른 대항역사가 나올 수 있다. 대항에 대항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항…무한정 계속되는 대항이라...
인종 / 인종전쟁담론 / 인종주의
인종(들)이란 무엇일까? 푸코가 설명하는 인종개념이 와 닿지 않아서 자꾸 세미나원들에게 이게 뭐냐고 ‘살’에 와 닿는 설명을 해보라고 제촉했었네요. 즉슨..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인종(황인/백인..)도 포함해서 남성/여성, 계급/상하 등등 아주 넓은 의미로써의 ‘인종들’로 이해하면 된다는 것. 그것도 아주 넓은! 의미로. 이 인종투쟁 담론이 항상 대항적으로만 쓰이는 것도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반동적으로(국가인종주의-뒤집어진 혁명적 담론)로 쓰이기도 하니까.
변증법
헤겔의 변증법(정-반-합)에 푸코는 반기를 든다. “합을 향한 반일 뿐이다” (방향성이 있고, 무슨 골인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느낌) 또한 그 합은 지속적으로 다른 합으로 무한정 다르게 반복된다.
역사-정치적 담론
권력의 편인 철학-법적 담론에 맞선 역사-정치적 담론이 있다. 그러나 이 담론 조차도 상황에 따라 양의적일 수 있다. 반동의 색채를 띌 수 있다는 것. 항상 이럴 수도 저럴 수도. 반반~
역사는 항상 승리자의 기록 / 말하는 주체 그리고 진실
또 진실 이야기가 나온다. ‘누가(어떤 주체가) 말하는 진실이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항상 역사에서는 승리와 패배, 그러나 중간은 없으니까. 내 편이냐 니 편이냐. 나의 진실과 너의 진실의 경합. 이쪽의 진실이 있고 저쪽의 진실이 있는 걸로 이해함. 각자 말하는 주체들의 진실. 우리가 ‘진실을 규명하라’라고 말했을 때 항상 누구의 관점에서의 어떤 진실인지가 관건인 듯. 역사에 ‘패배’의 기록이 없다는 것이 신기함. 사실 승리가 있으면 패배가 있는 법인데 말이다. 그래서 역사는 권력(승자)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 앎 자체가 권력이니까. 앎-권력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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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 발제
5강
푸코가 제기하려고 했던 문제는, 일차적으로 인종주의 자체와 관련된 것도, 인종의 문제와 관련된 것도 아니다.(111) 국가에 대한 어떤 비판적/역사적/정치적 분석, 국가의 제도와 권력메커니즘에 대한 어떤 분석이 서구에서 어떻게 등장했는지 보려고 한다. 사회체는 완벽하게 구별될 뿐만 아니라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전체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체를 구성하고 국가를 가동시키는 이 두 개의 전체 사이에 존재하는 이 대립의 관계는 사실상 전쟁의 관계, 영구적 전쟁의 관계이다.(112).
반유대주의에 관한 대답
종교적이고 인종적인 태도로서의 반유대주의는 19세기 이전까지는 역사에서 고려해야 할 만큼 역사에 직접적인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종교적 유형의 오래된 반유대주의는 19세기에서야 국가인종주의가 구성됐던 바로 이 시기부터, 국가인종주의 속에서 재활용됐다.(113)
토머스 홉스에게서의 전쟁과 주권
홉스는 얼핏 보기에 전쟁관계를 권력관계의 기초와 원리로 파악했던 인물처럼 보인다.(그러나 사실 아니다) 홉스가 국가의 구성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국가 구성의 원칙으로 서술한 이 전쟁은 무엇일까? 전쟁은 차이-없음 또는 아무튼 불충분한 차이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결말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이 미미한 차이와 우발적인 대결에서 시작된 힘관계는 무엇으로 이뤄져 있을까? 첫째, 계산된 표상. 둘째, 의지의 과장되고 현저한 현시. 셋째, 서로 물고 물리는 위협의 전술. 총체적으로 말하면, 홉스가 서술한 이 상태는 힘들이 직접적으로 대결하는 자연적이고 본디 그대로의 상태가 전혀 아니다. 표상, 의지표명, 기호, 과장되고 간계로 찬 기만적 표현이다. 사람들은 실제로 전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117) 그러므로 홉스에게서는, 출발점에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다.(118)
전쟁이 아니라 바로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한 표상 게임인 이 상태가 도대체 어떻게 국가를, 리바이어던을, 주권을 낳게 됐을까요? 홉스는 창설에 의한 주권, 획득에 의한 주권 두 범주로 구별하면서 대답한다.(118) 첫째, 창설에 의한 주권의 메커니즘 안에는 의지/협정/대표의 게임만이 있다. 둘째, 획득에 의한 주권은, 전적으로 전쟁에 기초한, 그리고 평화속에서, 즉 전쟁 효과의 연장에 전적으로 기초한 지배관계 속에 있게 된다. 지배인 것이지 주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홉스는 이 경우에도 늘 주권관계 속에 있다고 말한다.(121)
주권은 근본적인 의지의 형태에서 출발해 구성된다. 이 의지는 공포와 연결되어 있다. 주권은 언제나 아래로부터, 공포를 지닌 사람들의 의지에 의해 형성된다.(122) 홉스는 전쟁과 정치권력의 관계를 다룬 이론가이기는커녕, 역사적 현실로서의 전쟁을 배제하고 싶어 했으며, 주권의 발생으로부터 전쟁을 배제하고 싶어 했던 것이다.(123)
홉스가 제거하고 싶었던 것은 정복, 또는 역사적 담론과 정치적 실천에서 이뤄지던 이 정복이라는 문제의 활용이었다.(124) 홉스가 쫓아버렸던 것은 영구적인 내전과 시민적 투쟁의 담론이었다. 모든 전쟁과 정복 뒤에 계약을 다시 놓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의 이론을 구해냈던 것이다.(125)
잉글랜드의 왕당파, 의회파, 수평파에게서의 정복 담론
인종 이론, 혹은 인종의 테마를 절대주의 왕정의 입장들 속에서는 물론이고 의회파 혹은 의회주의자들 속에서도, 수평파나 개척파의 훨씬 극단적인 입장들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130)
(장황하게 예시 들어가면서 엄청난 분량으로 설명하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이항 도식과 정치적 역사주의
인종전쟁을 둘러싼 잉글랜드의 담론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의 이항 도식이, 어떤 이항 도식이 정치적 양식과 역사적 양식 위에서, 정치행동의 프로그램이자 역사적 앎의 탐구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143)
반란의 논리적/역사적 필연성은 전쟁이 사회적 관계들의 영구적인 특질이며, 권력제도와 권력체계의 씨실이자 비밀이라고 폭로하는 모든 역사 분석의 내부에 기입 되었다.(144) 홉스의 가장 거대한 적수는 바로 이것이었다.
‘정치적 역사주의’라는 담론
권력관계에 관련되자마자 사람들은 사법 속에 있는 것도, 주권 속에 있는 것도 아니다. 사람들은 지배속에 있으며, 역사적으로 비한정적이고 비한정적으로 두껍고 다수인 지배관계 속에 있다. 사람들은 지배에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며, 따라서 역사로부터 나가지도 않는다.(145)
홉스가 제거하고 싶었던 것은 ‘정치적 역사주의’이다.
(결국 이 장에서 푸코가 말하고 싶은 것은… 1장에서 보았던 그 ‘전쟁-억압’ 또는 ‘지배-억압’의 도식에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투쟁과 복종의 대립을 말했었는데.. 어떤 단계?에서든 자연권/계약 뭐 그런게 아니라 항상 전쟁/복종/지배/반란/투쟁.. 뭐 그런걸로 권력관계를 설명해야 한다는거죠?)
6강
기원에 관한 서사 / 트로이 신화 / 프랑스의 계승
로마인들처럼 프랑크족도 트로이에서 도망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한 형제이고 기껏해야 형일 뿐인 로마 국가가 사라진 날부터 다른 형제들, 즉 동생들이 이 국가를 사람들의 법에 따라 아주 자연스럽게 계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148) 일종의 자연권과 모두가 인정한 권리에 의해 프랑스가 제국을 계승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째, 로마 황제가 자신의 신민에게 지녔던 법과 권력을 프랑스 왕이 자신의 신민에 대해 물려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그러나 프랑스가 로마 제국을 계승했다고 말하는 것은 로마의 자매이거나 사촌인 프랑스가 로마와 동등한 권리를 지닌다고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149)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조건에서 로마는 누락되어야만 했다. 달리 말하면 프랑스는 다른 종류의 로마이기 때문이다.(150)
갈리아-프랑스 / 침략, 역사, 그리고 공법
1573년 오트망의 ‘프랑코갈리아’에서 바로 이 게르만설을 가져와 프랑스에 재도입하게 된다.(150) 오트망은 프랑크족이 갈리아족을 싸워서 이겼다고 말하지 않았다. 로마인을 싸워서 이겼다고 말하고 있다.(152) 오트망의 설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설은 그 과정에서 국가들이 사라지고 생겨나는 침략이라는 이 근본적 테마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테마가 잉글랜드에서 나타났던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말이다.(152) 오트망은 국가 내부의 서로에게 이방인인 두 민족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오트망은 프랑스 군주제가 재건하려 한 로마적 절대주의와 대립된 통치의 법적 모델을 제안했던 것이다.(153) 게르만족이 프랑스를 창건했다는 관념을 우회하기 위해 두 가지 수단이 사용되었다. 하나는, 트로이 신화로의 회귀. 나머지 하나는 극단적인 ‘갈리아 중심주의’이다.(156) 군주권력의 본성, 권리, 한계가 무엇인가를 정하는 것은 침략이라는 것이다. 귀족이란 무엇인가, 귀족이 왕/국정자문회의/인민과 마주해 지니는 권리가 무엇인가를 정하는 것도 침략이다. 간단히 말해서 공법의 원리 자체를 정식화 하는 것이 침략에 요구됐던 것이다.(159) 홉스가 정당한 국가를 구성하는 규칙들을 자연법에서 찾고 있던 바로 그 시기에, 이와 대립하고 대척점에 서서 실제로 행사된 법들의 기원과 유효성에 관한 막대한 역사적 조사가 시작되었다.(159) 실제로 역사와 공법은 어깨를 나란히 한다.(160) 우리는 역사를 배운다고 믿었지만 19세기, 그리고 20세기까지도 역사 교과서는 공법 교과서였다. 우리는 공법과 헌법학을 일종의 이미지화된 역사 아래에서 배웠던 것이다.(161)
민족적 이원론
민족적 이원론의 테마를 그 자체의 반영이나 표현으로서 도입한 것은 하나의 갈등, 하나의 부차적인 듯이 보이는 문제, 흔히 승산 없는 싸움이라 형언됐지만 그렇지 않은 어떤 무엇으로서, 이것은 아직 역사에도 공법에도 기입되지 않은 두 가지 주요 사항을 생각할 수 있게 해줬다. 첫재, 반목하는 집단들 간의 전쟁이 실제로 국가의 하부구조를 구성하는가의 여부를 아는 문제. 둘째, 정치권력이 이 전쟁에서 어느 정도까지 산물이나 중재인으로서 간주될 수 있는가의 문제.(162)
(그런데 대체.. 민족적 이원론이 뭔가요?...읽어도 모르겠다는…^^;;;)
군주의 앎 / 앙리 드 블랭빌리에의 ‘프랑스의 상태’
왕의 앎, 그것을 가지고 왕이 다스릴 수 있는 앎을 구성하는 것으로서의 프랑스 총람, 즉 프랑스의 상황, 경제, 제도, 관습에 관한 일반적 연구(즉, 프랑스의 상태에 관한 막대한 보고서)이다. 블랭빌리에라는 사람에 의해 보고서가 재코드화(재작성) 된다.(163) 블랭빌리에의 이 텍스트에서 관건이 됐던 것은 귀족에게 유리한 테제를 부각하는 것이었다.(164) 귀족적 반동과 연결된 모든 역사가의 전정한 표적은 17세기 이래로 행정기구를 국가의 절대주의와 연결하는 앎-권력의 메커니즘이었다.(166) 되찾아야 하는 것, 이제 차지해야 하는 것은 왕의 앎이다.(166) 왕의 앎을 포위하기 위한 이 새로운 앎과 새로운 방법이 블랭빌리에에 의해 완전히 새로운 역사 연구의 형태를 된다.(대항적 앎)(167) 법적 앎에 맞선 투쟁은 다분히 블랭빌리에의 시대, 즉 17세기 말과 18세기 초 사이에 더 강력하과 활발하고 강렬해졌다.(169)
재판소 문서고, 관료조직, 그리고 귀족의 앎 /역사의 새로운 주제(주체) / 역사와 헌법
이때까지 역사란 권력이 자기 자신에 관해 말하는 이야기, 권력이 자기 자신에 관해 말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을 뿐이다. 그런데 국가에 관한 국가의 담론, 권력에 관한 권력의 담론에 맞서 귀족이 말하기 시작한 역사는, 역사적 앎의 기능 자체를 깨뜨리게 되는 담론이다. 블랭빌리에와 더불어, 17세기 말 반동적 귀족의 담론과 더불어, 역사의 새로운 주체/주제가 나타난다.(170)
새로운 주체/주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시의 한 역사가가 ‘사회’라 불렀던 것이다. 이제부터 역사 속에서 말하고 역사 속에서 발언하고 역사 속에서 말해지게 될 이 어떤 것은 당시의 어휘로는 ‘민족nation’이라는 말로 지칭됐다.(171) 국가 속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서로 대립하는 다른 민족들에 직면해 귀족도 하나의 민족이게 된다. 이 통념으로부터 19세기 민족주의의 기본 개념, 인종 개념 그리고 마침내 이로부터 계급 개념도 생겨난다.(171) 더불어 역사적 앎의 완전히 새로운 형태론도 나타난다.(171) 우파에서 좌파에게까지, 귀족적 반동에서부터 부르주아 혁명 기획에까지 이 새로운 유형의 역사적 앎, 이 새로운 유형의 담론이 유포됐던 것과 완전히 똑같이 왕권은 이 담론을 제 것으로 삼거나 통제하려고 했다.(174)
1760년대부터 일종의 역사부 같은 제도들이 윤곽을 드러냈다. 재무 도서관, 고문서 보관소, 이 두 제도가 행정/역사/공법 입법 도서관으로 통합되었다. 이것은 왕권의 최초의 양보이다. 왕의 권력과 그의 행정 사이에 어떤 것, 즉 헌법이나 기본 법률들, 인민의 대표 등과 같은 것이 미끄러져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처음 받아들인 것이다.(175)
댓글목록
소리님의 댓글
소리발제가 늘 빨라 ㅋㅋㅋㅋ엄청나 ㅋㅋㅋ
유택님의 댓글
유택다음주 일이 많아서 미리미리 했지~~ ㅎㅎㅎ 오늘 볼 일은 잘 봤는가 모르겠네~ ^_^
삼월님의 댓글
삼월
역사-정치적 담론은 권력에 맞서는 게 아니고, 푸코가 말하는 대항도 '혁명'의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담론 속에서 대항 역사가 본격화했다고 보는 겁니다.
대항 역사 안에서 혁명이 일어나거나, 혁명에 대한 반동이 가능해집니다.
'대항 = 혁명'의 공식을 버리셔야 할 듯.
푸코는 지금 권력자와 피권력자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권력의 작동방식을 보는 겁니다.
군주가 없어도 권력을 주권권력의 형태로 인식하는 사람은 대통령을 왕처럼 인식합니다.
또, 우리 신체와 관념을 지배하고 사회로부터 배제해버리는 규율권력의 방식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푸코 강의의 매력은 지식 전달에 있지 않습니다.
지식을 축적하는 게 이 공부의 목적이 아니지요.
오히려 공부의 목적이 뭔지를 분명하게 하고, 사유의 방법을 발견하는 데 있겠지요.
사유의 방식, 관점, 각도, 태도, 그런 게 조금이라도 뀌었다고 느낄 때에야 비로소
푸코를 읽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건방지게 한 마디 질러봅니다.
아마도 미로 속에 던지는 실뭉치가 아니라, 주제넘은 참견처럼 느껴지겠지요?
늘 이른 예습과 발제, 후기로 세미나를 풍성하게 해 주시어 감사한 마음을 이런 댓글로 돌려드리네요.
그럼, 다음주에 봐요. 뒷풀이합시다!
유택님의 댓글
유택
주제넘기는! 캼샤~ 캼샤~~~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제 종종 후기 남겨서 공짜로 빨간펜 첨삭 받아야지~ ㅎㅎ
사유의 방법을 배우는거라.. 푸코가 무슨 말을 하는지 헉헉대며 정신없이 따라가다보면
정말 여기가 숲인지 늪인지도 모를 지경이라고나 할까..
정말 갈 길이 멀다고 느끼는중. ㅎㅎ
오늘 토요인문학 끝나고 이 추운데 수수님은 광화문 집회 간다고 훌쩍 춍춍 하시고~
그런지도 모르고 난 집에 와서 한참을 JTBC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오늘 읽은 정희진샘 한겨레 칼럼이 생각나네.. 읽어보삼~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76786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