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코-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10월 21일 +7
유택
/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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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10월21일)
1강
강의란 무엇인가
1970년부터 1976년까지 한 푸코 자신의 연구에 대해 말하기를… 형사소송절차의 역사와 관련된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 19세기 정신의학의 진보와 제도화에 관한 몇몇 장, 궤변술이나 그리스의 화폐나 중세의 이단심문에 관한 고찰, 17세기의 고백의 실천이나 18~9세기에 아동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통제를 통해 이뤄진 성의 역사 혹은 성의 앎의 역사에 관한 서술, 비정상에 대한 이론과 앎의 발생을 그것과 연결된 모든 기술을 갖고 탐지하는 것 등이었다(18) 서로 구별되지 않은 채로, 풀기 어려울 정도로 꼬여 있었으며 도무지 잘 조직될 수 없었다. 즉 그 모든 것은 종합된 결말을 만들어내지 못했다.(18)
예속된 앎들
우리가 지난 몇 년간 적어도 피상적 수준에서는 “아냐! 앎이 아니라 삶을”이라든가, “지식이 아니라 현실을”이라든가, “책이 아니라 돈을”같은 테마들과 자주 마주치게 됐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모든 테마들 아래에, 이것들을 관통해 또한 이것들 속에서 산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예속된 앎들”의 봉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24) 예속된 앎이란 첫째, 기능적 일관성이나 형식적 체계화 속에 파묻히거나 은폐된 역사적 내용들이다. 둘째, 비개념적인 앎들, 충분히 세공 되지 못한 앎들, 자격을 박탈당한 채 있는 일련의 앎들이다. 소박한 앎, 서열상 하위의 앎, 필요했던 인식이나 과학성의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앎이다.(24)
투쟁의 역사적 앎, 계보학과 학문적 담론들
이런 박식의 앎과 자격이 박탈된 앎들에 있어서, 예속되거나 파 묻혀진 앎의 두 형식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였을까? 투쟁에 관한 역사적 앎이 문제였다. 박식의 전문영역에서도, 서민들의 자격이 박탈된 앎에서도 싸움의 기억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때까지는 서로 견제됐던 싸움의 기억이 바닥에 깔려 있다. 이렇게 해서 ‘계보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 다양한 형태를 취한 계보학적 연구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등장하게 되었다.(25)
계보학의 관건인 권력
계보학은 반과학이고, 앎들의 봉기와 관련된다. 우리 사회 내부에서 조직된 과학적 담론의 제도와 기능에 관련되어 있는 것인 중심화하려는 권력의 효과에 맞서는 봉기인 것이다.(26) “당신이 ‘과학이다’라고 말한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은 어떤 유형의 앎을 자격 박탈하려 하는가? 당신이 ‘이 담론을 말하는 나는 과학적 담론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나는 학자이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은 어떤 말하는 주체, 어떤 담론의 주체, 경험과 앎의 어떤 주체를 소수자화 하고 싶은가? 따라서 당신은 어떤 이론적/정치적 전위를 왕좌에 앉혀 이것을 앎의 대규모적이며 유통적이며 불연속적인 모든 형태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가?”(27) 따라서 앎들을 과학에 고유한 권력의 위계질서 속에 기입하는 기획에 비하면, 계보학은 역사적인 앎들을 탈예속화 하고 자유롭게 하는 기획이라고, 달리 말하면 통일적이고 형식적이며 과학적인 이론적 담론의 강제에 대립하고 투쟁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획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28) 분산된 모든 계보학에 연속적이고 견고한 이론적 지반을 제공하려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앞으로의 강의에서는, 과학적 담론의 앎들의 대립/투쟁/반란에서 무엇이 관건인가를 자세히 밝히거나 규명하려고 노력할 것이다.(31)
권력에 대한 법적, 경제적 개념 파악
권력(들)의 분석이 어떤 방식으로 경제로부터 연역될 수 있는가?(31) 18세기 철학자들에서 발견되는 자유주의적 개념규정과 맑스주의적 개념규정 사이의 공통점을 권력 이론에서의 ‘경제주의’라고 부른다.(32) 정치권력의 구성이 일련의 계약적 교환으로 분류되는 사법적 작동 모델 위에서 이루어진다. 결국 권력과 재산, 권력과 부 사이에는 유비관계가 존재한다.(32) 또 다른 경우로 정치 권력은 그 형식적 모델을 교환의 절차나 재화 유통의 경제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32)
억압으로서의 권력과 전쟁으로서의 권력
권력을 비경제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현재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을까? 우선 권력은 주어지거나 교환되거나 되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행사되는 것이며, 행위 속에서만 존재한다. 권력을 일차적으로 경제적 관계들의 유지와 갱신이 아니라 그 자체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힘관계 일 뿐이다.(33) 권력을 본성/본능/계급/개인을 억압하는 것으로 보는 담론은 아무것도 새롭게 고안해내지 못했다.(33) 오히려 억압의 메커니즘에 관한 분석이어야 하지 않을까? 만일 권력의 그 자체로 힘 관계의 작동이자 전개라면, 투쟁, 대결, 또는 전쟁 같은 용어로 분석되어야 하지 않는가. 즉 권력이란 전쟁이다.(34)
칼 폰 크라우제비츠의 아포리즘 뒤집기
칼 폰 클라우제비츠(1780~1831)는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전쟁은 단순히 정치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정치 수단이고 정치적 접촉을 다른 수단으로 실행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푸코는 뒤집어 말하기를, “정치란 다른 수단에 의해 계속되는 전쟁이다”라고 말한다.(34) 여기에는 세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정치권력은 전쟁을 종식시키고 시민사화에 평화를 수립하거나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더라도, 그것은 전쟁의 효과를 중단시키거나 전쟁의 마지막 전투에서 드러난 불균형을 중성화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정치권력의 역할은 이 힘 관계를 일종의 조용한 전쟁에 의해 제도들, 경제적 불평등들, 언어, 심지어 각자의 신체에 계속 기입해 넣으려고 하는 것이다.
둘째, ‘시민평화’의 내부에서 정치투쟁이나 권력에 관련된 항쟁이나 한쪽의 증대/정복 등 힘관계의 변경 같은 모든 것은 하나의 정치체제에 있어서 전쟁의 계속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셋째, 최종 결정은 전쟁에서, 즉 무기가 최후의 판관이 되는 힘겨루기에서 나올 수 밖에 없다.(35)
이처럼 권력을 분석하려고 경제주의적 도식에서 벗어나려 하자마자 우리는 두 개의 커다란 가설과 맞닥뜨린다. 첫째, 권력 메커니즘이 억압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라이히의 가설’이라고 부른다. 둘째, 권력관계의 토대가 힘들 사이의 전쟁 같은 싸움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니체의 가설’이라고 부른다.(36) 억압은 계약과 관련된 압제, 즉 남용이 아니라 지배관계의 단순한 효과이자 연속이다. 억압은 지속적인 전쟁이 계속 작용하고 있는, 아 사이비 평화의 내부에서 끊임없이 계속 작동하는 힘관계의 작동일 뿐이다.(36) 권력분석에는 두 개의 도식이 있다. 계약-압제의 도식은 사법적 도식인 반면에, 전쟁-억압 또는 지배-억압의 도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앞의 도식처럼 합법과 비합법의 대립이 아니라 투쟁과 복종의 대립이다.(36) ‘억압’과 ‘전쟁’이라는 두 개념을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 다음 강의는 ‘억압’ 개념에 관한 비판적 재검토에 바쳐질 것이다. 즉, 권력 메커니즘과 권력 효과를 규정하는 것으로 오늘날 널리 퍼진 이 억압 개념이 어째서, 왜 권력메커니즘과 권력 효과를 명확하게 정의하는데 부적합한 것인지를 보여주겠다.(37)
2강
전쟁과 권력
관계들에 관한 분석 원칙으로서의 전쟁에 관한 일련의 연구를 하고 싶다. 5년 전부터 지금까지는 대체로 규율을 연구했다. 앞으로 5년간은 전쟁, 투쟁, 군대를 연구하고 싶다.(39) ‘권력의 어떻게’를 연구한다는 것은, 요컨대 법과 진실, 두 개의 극한 사이에서 권력의 메커니즘을 알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39) 권력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의 규칙이 있다. 권력이 산출하고 이끄는 진실의 효과들이 있는데, 이런 진실의 효과들은 자기 차례가 되면 이 권력을 연장 시킨다. 권력-법-진실의 삼각형.(40)
철학, 그리고 권력의 한계
어떤 사회에서든, 복수의 권력관계들이 사회체를 가로지르고 특징짓고 구성한다. 이 권력관계들은 진실담론의 생산/축적/유통/기능 없이는 분리될 수도 없고, 수립될 수도 없으며, 기능할 수도 없다. 이 권력 속에서, 이 권력으로부터, 이 권력을 가로질러 기능하는 진실담론들이 지닌 일정한 경제 없이는 권력의 행사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권력에 의해 진실의 생산에 복종하며, 진실의 생산에 의해서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40)
법과 왕권
서구사회에서, 그리고 중세 이후에 법 사상의 수립은 본질적으로 왕의 권력 주변에서 이뤄졌다.(41) 중세 이래로 법 이론은 본질적으로 권력의 정당성을 확립하는 역할을 맡았다.(42) 법체제는 전적으로 왕에게 집중되어 있었다.(43)
법률, 지배, 예속화
푸코는 중세 이래로 법담론의 전부였던 그 분석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역전시키고자 한다.(43) 법이 주권의 관계들이 아니라 지배의 관계들을 전달하고 작동시키는지를 보여주려고 했다. 지배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한 명의, 다른 집단에 대한 한 집단의 ‘하나의’ 전면적인 지배라는 대대적인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내부에서 행사될 수 있는 다양한 지배의 형태들을 뜻한다. 그러니까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왕이 아니라 상호관계에 있는 신민들, 단일한 구조물 속에 있는 주권이 아니라 사회체 내부에 자리잡고 기능하는 다양한 예속화인 것이다.(43)
권력 분석 : 방법의 문제
첫째, 권력을 그 극단에서, 마치 모세혈관처럼 가늘어진 그 끄트머리의 윤곽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누가 권력을 갖는가,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따위의 질문을 제기하지 않기.(44) 오히려 주변에 있고 다양한 신체들을, 권력의 효과들에 의해 주체로서 구성된 이 신체들을 탐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47)
셋째, 권력이란 유통하는 어떤 것, 아니 오히려 연쇄 속에서만 기능하는 어떤 것으로서 분석되어야 한다. 권력은 부나 재산처럼 결코 전유되지 않는다. 권력은 기능한다.(47) 개인은 권력의 효과이다.(48)
넷째, 권력에 대한 상향적 분석을 해야 한다.(48) 사회의 가장 낮은 수준에서 권력의 현상, 기술, 절차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분석해야 한다.(49) 그 예로, 부르주아 체제는 광인들이 배제된다는 사실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배제의 기술과 절차 자체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발견하고 실제로 전력을 다했다. 부르주아지는 아이들의 성욕이 아니라, 아이들의 성욕을 통제하는 권력의 체계에 관심을 가졌다.(52)
다섯번째, 권력은 이데올로기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인 동시에, 이데올로기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즉, 앎의 장치들 쪽으로 향하게 해야만 한다.(53)
주권이론 규율권력
주권이론과 대립되는 ‘규율적’ 권력은 17세기와 18세기에 등장하게 된다. 이 새로운 권력의 기제는 토지와 그 생산물보다는 우선 신체와 신체가 행하는 것을 건드렸다.(55) 이것은 신체로부터 재화와 부보다는 시간과 노동을 추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권력메커니즘이다. 이것은 조세 부과와 만성적 의무의 체계에 의해 불연속적으로 행사된 것이 아니라, 감시에 의해 부단히 행사되는 권력의 유형이다.(55) 이 새로운 유형의 권력은 부르주아 사회의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다. 이 권력은 산업 자본주의와 이것과 상관적인 사회의 유형이 성립되기 위한 근본적 도구들 중 하나였다.(56) 주권이론은 18~9세기에도, 군주제에 맞서고 규율사회의 진전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에 맞서는 항구적인 비판 도구였다. 다른 한편으로, 주권이론을 중심으로 한 법전의 편찬은 규율메커니즘에 법체계를 덧씌우는 것을 가능케 했다.(56) 주권의 법과 규율의 기제, 바로 이 두 가지 한계 사이에서 권력의 행사가 이뤄진다.(57)
규칙과 규범
규율은 담론의 운반자이지만, 이 담론은 법담론, 사법적 담론일 수 없다. 규율의 담론은 법률의 담론에는 낯선 것이며, 주권적 의지의 효과로서의 규칙의 담론에도 낯설다. 따라서 규율은 법률의 코드가 아니라 규범화의 코드를 정의한다.(58) 규율기제와 법의 원리가 끊임없이 서로를 받아들이고 상호교환되며 대결한다는 점을 의학의 팽창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다.(58)
주권과 규율, 입법(법제), 주권의 법과 규율의 기제는 우리 사회에서 권력의 일반적 메커니즘을 절대적으로 구성하는 두 개의 조각이다. 규율에 대항해, 아니 오히려 규율권력에 대항해, 규율적이지 않은 권력을 추구하며 싸우기 위해 우리가 향해야 할 방향은 옛날의 주권의 법이 아니다. 반규율적이지만 동시에 주권의 원리로부터 해방된 새로운 법의 방향으로 향해야 한다.(59)
댓글목록
유택님의 댓글
유택
이번주 금요일, 부득이 일이 생겨서 실험실에 못가게 되서 공부한거 미리 올립니다~
삼월이도 빠지고 저도 빠지지만, 여전히 푸코 세미나는 열띠게 !!! *^^*
소리님의 댓글
소리감사합니다!! 역시 열공 하시는 우등생 유택!! 요즘 많이 바쁜가봐요~ 아쉽지만 다음주에 만나요!!
유택님의 댓글
유택벗어나려고 해도 안되네 ㅎㅎ 학창시절부터 유지되어온 이 '유급 안 될 정도'의 저공비행(학점 평균 C이 해당)으로서의 나만의 공부법이 푸코를 읽으면서도 발휘되는듯. 미리 미리 읽고 윤곽만 대충 파악해 놓기- 조금 일찍 출근해서 쫓기는 기분 없이 일 시작하기. 사회인에 되어서도 그것의 같은 연장선인듯. 다음주에 봐~ 정말 아쉬워 이번 세미나 내용이 정말 압권인데...
아라차님의 댓글
아라차
저도 예습 끝. 이번 강의에서 확실히 푸코의 연구 방향성이랄까, 그런 게 보이고, 이 사람이 왜 이런 방식을 보이고 있는지 감이 온듯(어렴풋입니다만) 하네요. ㅎㅎ
유택과 삼월이 동시에 빠진 세미나도 어떨지 기대되네요^^
유택님의 댓글
유택
아라차도 이번 세미나 내용에 필 받은것 같으네.. 후후후
정말 푸코는 니체의 계보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게 여실히 느껴지네..
왜 라는, 대체 누가 - 그걸 무슨 이유로 왜 원하는가... 등등
'살게 하고 죽게 내버려'두는 푸코의 생명권력이 나오는 뒷내용도 그렇고
난 어서 빨리 안전영토인구와 생명권력정치의 탄생을 읽고 싶다는...
푸코는 정말 대단한것 같으당...
삼월님의 댓글
삼월
뭐야뭐야, 이럼 내가 뭐가 되나요?
그치만 덕분에 이제야 겨우 예습 끝냄.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미 매력있는데, 푸코가 또 매력을 어필하네요. 이 양반 정말!
이번 1, 2강은 푸코가 우리에게 공부하는 법, 사유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느낌이예요.
그게 배워서 되는 거라면 말이죠. 잘 배워놔야 될 텐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주말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봐요!
유택님의 댓글
유택
인천비정상도 푸코의 매력에 흠씬 적셔진것 같으네 ㅎㅎ 다들..
또 구로비정상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나 궁금~ ^^
영등포비정상은 오늘 명동에서 하는
서울 프라이드 영화제에서 '중요한' 영화들을 봐야겠기에
그 긴박성으로 인해 세미나 빠지는거이니 이해해주길...ㅎㅎㅎ
그리고 12월에도 '어떤' 긴박성으로 인해 두번이나 세미나 빠져야 해서
벌써부터 내가 빠지는 기간엔 푸코 세미나 문 닫으시라구 하구 싶넹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