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코] <정신의학의 권력> 5,6강 발제
선우
/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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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강>
정신요양원과 가정의 관계(가정과의 단절 측면)
1838년 법률 이전에 광인을 포획하고 지시가능케 했던 주된 절차는 금치산이었다. 금치산은 무엇보다도 가족에 의해 요청되는 것이고 가족과의 필요한 협의 뒤에야 재판관에 의해 결정되는 조치였다. 금치산의 절차는 금치산이 선언된 개인의 민법상의 권리를 가족 회의에 위임하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정신이상자를 후견체제 아래 두고 있었다. 즉 법적 절차에 따라 유효하다고 인정된 가족의 권리를 둘러싼 하나의 일화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838년 법률을 기점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1838년 법률은 금치산이 아니라 ‘감금’으로 광인을 포획한다. 신체 자체를 포획하는 감금은 이제 가족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학적 권위를 기반으로 하는 도지사의 권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완전히 가능해졌다. 따라서 이제 광인은 가족이라는 장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정신의학적 지식 및 정신의학적 권력이 행정적 조사 및 행정적 권력과 결합되어 구성되는 그런 영역에서 출현하게 된다. 또한 1838년의 법률은 대가족의 소유욕에 맞선 근친 가족의 권리를 옹호한다. 거대한 가정의 권력을 찬탈한 국가권력은 그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하나의 실체에 의거하게 되는데, 이것이 부모 자식으로 이루어진 핵가족이다. 1838년 법률은 결코 가정의 권력에 대해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고 거꾸로 가정의 전통적 권리를 박탈한다. 여기서 우리는 정신요양원과 가정의 법적 단절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정신요양원에서 실제로 행하는 의학적 전술은 무엇인가? 어떻게 환자와 가정과의 단절 필요성을 설명하는가? 정신의학은 가정 내에서는 결코 정신이상자를 치유할 수 없다고 말한다. 광인은 가정이 아닌 정신요양원에 수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치료가 이루어지는 동안 가능하면 가족과의 접촉도 피해야 한다. 광인을 이렇게 격리, 무연고의 세계에 두는 것은 우선 광인이 자신의 광기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광기를 감추고 그것을 말하지 않으며 그것을 자신의 머릿속으로부터 떼어내 다른 것을 생각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신의학은 그렇게 할 때에만 광인의 치유가 일어난다고 본다. 정신의학은 가정을 정신이상의 명백한 원인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정신이상에 빠지는 계기로서 포착한다.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광기를 불러일으키거나 키우기 때문에 환자를 가정으로부터 떼어 놓아야 한다. 또한 정신이상자는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변화의 기원을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주위 사람들 속에서 찾으려 한다. 그리하여 모든 안 좋은 상태의 원인이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의 악의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며, 피해망상 환자가 된다. 이 ‘징후성 의심’을 제거하고자 한다면, 즉 환자에 대해서 환자 자신이 병들어 있다는 것, 그 기묘한 감각이 환자 자신에게서만 유래한다는 것을 자각시키고자 한다면 그때는 물론 그의 생활과, 그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사람들, 그의 광기가 시작된 이래 ‘징후성 의심’을 통해 지목되고 있는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신과의사는 모든 가정의 내부에 그 자체로서 광기의 치유와 양립불가능한 권력관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전제적인 아버지는 광기를 악화시킨다. 의사의 권력이 실제로 행사되어 환자에게 영향력을 끼치려면 가정의 권력에 고유한 형태와 토대, 그리고 중계 지점 모두를 끊어 놓아야 한다. 따라서 정신요양원에 입원하고 정신요양원에서 생활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가족과의 단절을 함의하고 있다.
가족과 단절되어 정신요양원에 수용된 환자에게 치유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병원은 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는가? 병원에서 치유를 가져다주는 것은 바로 병원 그 자체이다. 즉 건축상의 배치 그 자체, 공간의 조직화, 개개인이 이 공간에 배분되는 방식, 거기서 사람들이 왕래하는 방식, 거기서 보거나 보이는 방식, 이런 모든 것이 그 자체로서 치료의 가치를 갖는 것이다. 푸코는 이런 공간의 배분을 통해 정신의학적 진실의 담론이 출현한다고 본다.
병원이 치유를 가져다주는 방식은 벤담의 판옵티콘이 보여주는 권력의 기술 효과와 같다. 항구적인 가시성, 중앙으로부터의 감시, 격리의 원칙, 그리고 처벌의 작용이 광인을 치유하는 메커니즘인 셈이다. 광인이 자신이 언제나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 때, 자신이 광인으로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바로 그때, 광인은 광기를 보여주지 않으려 한다. 따라서 광인의 주의를 돌려 놓는다는 원칙, 연상을 해체한다는 원칙이 완전히 작동하게 된다. 중앙으로부터의 감시는 수위, 간호사, 간수, 의사로 구성되는 피라미드 형태의 시선에 의해 확보된다. 이들 전원이 위계화된 경로를 따라 서로에게 보고한다. 이런 위계는 정신요양원의 유일한 책임자로서의 의사장에서 그 정점에 달한다. 모든 집단 효과를 해체하고 개인을 개인으로서 지정하는 격리의 원칙은 당시 통상적인 의학적 실천 내에서, 광기를 둘러싼 삼각 구조의 지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체계 내에서 발견된다. 의사들은 광인이 타인의 광기를 보는 것이 매우 좋은 일이라고 말한다. 단 그 경우 각각의 환자가 자신 곁에 있는 다른 광인에 대해, 의사가 그 광인에 대해 하는 지각과 동일한 지각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의사가 다른 환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볼 때 광인은 자신과 자신의 광기에 대해 의학적 의식과 비슷한 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광인은 삼각 구조의 작용을 통해 자신의 광기 내부에 격리당한다. 이 삼각구조는 그 자체로 치유의 효과를 가져다주며, 정신요양원에서 파괴적인 집단적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증해준다. 정신요양원이 치료를 위해 사용한 처벌 기구, 1) 방지와 시련의 기구 2) 진실을 탈취하기 위한 기구 3) 권력을 각인하기 위한 기구 4) 신체를 교정하고 훈육하는 교정 도구. 교정 도구는 연속적으로 작용하는 기구이며 그 점진적인 효과가 결국 그 자체를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기구이다. 또한 이 기구는 가능한 한 호메오스타시스적(생체항상적) 기구여야 한다. 즉 그것은 그것에 저항하지 않으면 느낄 수 없고, 거꾸로 그것에서 도망치려고 하면 할수록 그 때문에 괴로워지는 기구이다.
이와같이 볼 때 우리는 정신의학 체계에서 가정이 그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모델로 간주되고, 모델 역할을 하는 것은 작업장, 식민지 유형의 대농장, 열병, 시찰을 동반하는 병영이다.
정신요양원과 가정의 관계(가정과의 연속 측면)
정신요양원이 가정과 완전히 단절하는 양상을 점검한 후, 푸코는 1850년대 이와는 달리 정신요양원에 가정 모델이 도입되는 현상을 지적한다. 그리고 묻는다. 왜 이 시대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까? 무엇이 그 지지대인가? 실제로 누가 그런 생각을 표명한 것일까? 어디서 그것이 발견되는가? 1850~60년대에 광인은 어린이 같다는 생각이 정식화되기 시작한다. 두 번째로 광인은 실제로는 가정이 아니더라도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 둬야 한다는 생각, 세 번째로 이 유사가정적 요소가 그 자체로 치유의 가치를 갖는다는 생각이 정식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푸코는 19세기 중반, 비정상으로부터 취해지는 이익, 비합법적 행위로부터 획득되는 이익, 규칙 위반으로부터 얻어지는 이익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의 통합, 조직화, 착취라는 중요한 현상이 일어났고, 가정 모델의 도입은 거기서 생겨난 무수한 귀결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18세기 분명한 형태로 출현하는 규율체계는 정상화를 행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여백에 배제에 의한 잔재로서 많은 비정상, 비합법적 행위, 규칙 위반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그리고 이 비정상, 비합법적 행위, 규칙 위반의 영역으로부터 19세기 부르주아지의 경제적, 정치적 체계는 이익의 원천과 권력 강화의 원천을 이끌어내게 된다.
정신의학의 규율은 그 포괄적인 면에서는 생산기구 내에서 활용불가능한 상당수 개인들을 그 기구 바깥으로 내치는 것이 본질적인 목적이었지만, 별도의 수준에서, 그리고 더 작은 규모로, 더 나아가서는 전혀 다른 사회적 국지화를 통해 그런 개인을 새로운 이익의 원천으로 만들 수도 있다. 광인은 이익의 원천이 된다. 정신이상자를 수용하는 메종드상테의 의사는 말한다. “이 환자는 가정에서 치유될 수 없습니다. 가정과 유사한 우리 시설에 입원시키십시오. 물론 비용을 지불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신의 권력체계에 실제로 합치하고 적응하며 적합한 자를 당신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즉 가정은 광인인 자를 실제로 지시하도록 요구받는다. 가정이 자기 자신을 위해 소위 규율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 즉 가정 내에서 광인이고 비정상인이며 의학의 관할에 속하는 그런 자를 지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요양원에서 치료의 장이 가정화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이 규율화되고 개인을 비정상화하는 심급이 된다. 주권적 가정에선 가문의 위계나 유산 상속의 문제, 서로에 대한 충성, 복종, 패권관계가 문제였다. 이에 비해 규율화된 가정은 비정상적인 개인의 지시, 개인의 비정상화라는 심리학적 기능의 장이 되었다.
<6강>
정신요양원의 규율과 가정의 규율이 교차하는 시설
푸코는 1860년대 즈음 정신요양원의 규율과 가정의 규율이 교차하는 하나의 시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클레르몽-앙-와즈의 정신요양원과 핏츠-잠므 메종드상테의 결합이라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1천 명 남짓한 환자를 수용하는 클레르몽의 정신요양원(도로부터 돈을 받는 대신에 도의 가난한 정신이상자들을 시설에 수용), 100~150명의 남녀에게 노동을 부과하는 농장(콜로니), 그리고 매우 비싼 유료 입원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료 입원 시설은 남성들이 사는 관리동과 여성들이 지내는 ‘작은 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기본적으로 가정을 모델로 한 생활을 합니다.
이 시설에서 우선 쉽게 포착되는 것은 경제회로입니다. 도는 가난한 환자를 위해 그 수에 따라 보조금을 부여하고, 가난한 환자들 중 농장 노동을 위한 일꾼이 선발되고, 농장으로부터의 이익을 통해 작은 성이 만들어지고 유지되며, 거기에 입원비를 내는 사람들이 들어와 그 입원비가 체계 전체의 책임자들의 이익을 구성하게 됩니다. 보조금, 노동, 착취, 이익으로 이뤄진 체계인 셈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시설은 일종의 완벽한 축소판 사회, 사회 일반적 기능의 작은 유토피아 같습니다. 프롤레타리아 예비군이 있지요, 생산적 노동의 장이 있고, 노동과 이익의 혜택을 받는 자들이 지내는 시설이 있는 것이니까요. 세 번째로 여기에는 정신요양원의 전통적인 규율권력(사람들을 조용하게만 만드는 부정적인 권력과 사람들을 노동하게 만드는 예속지배하는 권력)과 가정모델의 권력이 공존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설에는 세 유형의 정신의학적 개입이 세 가지 수준에 각각 대응하고 있습니다. 순전히 정신요양원에 감금하기만 하는 것, 치유를 한다는 구실 아래 환자들을 노동하게 만드는 작업요법, 그리고 입원비를 지불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정 모델에 따라 행해지는 정신의학의 개별적 실천이 그것입니다.
이 시설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특징적인 것은 정신의학의 지식과 치료법이, 노동능력을 가진 입원자들의 노동과 결합되는 방식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정신의학이 규정하는 질병분류학적인 분류가 정신이상자의 치료, 치유와 연관되지 않고, 순전히 노동을 위해 개개인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데 사용된다는 말입니다. 각기 다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각기 다른 노동에 종사하게 배치합니다. 조광증 환자에게는 밭일을, 백치에겐 정원과 축사일을, 망상을 앓고 있는 여성에겐 세탁 업무를 지시합니다.
규율의 공간인 정신요양원의 의학적 실천
가정화되어 있지 않은 규율의 공간인 정신요양원은 어떤 의학적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규율의 공간은 도대체 무엇을 통해 치유를 가져다준다고 생각됐던 것일까요? 피넬과 콕스의 경우를 보면 우선 이들은 환자의 망상을 실제인 것처럼 다룸으로써 치료를 행합니다. 이들은 망상 환자의 잘못된 판단을 진실된 것으로서 유효하게 만들고 거꾸로 현실을 미친 판단, 잘못된 판단에 적합하도록 변형시킵니다. 잘못된 판단을 조정해 논증을 통해 수정하고 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현실을 왜곡시키고 조작함으로써 현실을 망상의 위치로까지 불러들입니다. 의사는 착오가 진실이 되도록 현실을 다루며, 환자가 품은 잘못된 판단에 작용을 가하기 위해서 현실을 비현실화합니다.
정신요양원의 규율공간에서 일하는 정신과의사는 광인이 말하는 것의 진실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정신과의사는 이제 더 이상 피넬이나 콕스와 함께 여전히 현실과 진실의 양의적 주인인 것이 아니라 현실의 주인이 됩니다. 정신과의사는 현실적인 것에 강제력을 부여함으로써 현실적인 것이 광기를 제압하고 광기를 완전히 관통해 광기를 광기로서 소멸시킬 수 있게 하는 자입니다. 19세기 이래로 정신과의사는 현실적인 것을 강화하는 자, 현실적인 것의 초권력을 전담하는 자입니다. 고전주의 시대의 정신과 의사는 이와달리 현실을 비현실화하는 힘을 전담한 자였죠. 피넬이나 콕스가 여전히 진실의 문제를 치료의 핵심 그 자체에 위치시키고, 광인과의 관계의 한복판에 위치시키며, 의사와 환자의 대결에서 진실의 문제를 출현시키고 있었던 반면, 정신의학의 권력은 진실에 대한 물음을 자기 자신의 내부에서만 제기합니다. 정신의학의 권력은 스스로를 의학적이며 임상적인 과학으로 구성하면서 애초부터, 그리고 결정적인 방식으로 진실을 스스로에게 부여합니다. 따라서 푸코가 보기에 정신의학의 권력이란 의학적 과학 내지 정신의학의 이름 아래 결정적인 방식으로 획득되어 유지되는 하나의 진실의 이름으로, 현실적인 것을 광기에 부과하는 추가적 권력입니다.
그렇다면 정신의학의 실천은 어떤 과학적 담론을 발생시킵니까? 질병분류학적 담론과 병리해부학 담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 두 담론이 정신요양원에서 결코 활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담론은 그저 진실을 보증해줄 뿐이었습니다. 정신의학의 권력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의 문제가 나와 광기 간에 제기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것은 나, 정신의학이 이미 하나의 과학이라는 매우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나는 진실의 냉용을 보유하고 있는 자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진실의 모든 기준을 보유한 자이다. 나는 현실의 초권력이다.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을 토대로 결정적 방식으로 광기와 관련된 진실인 듯한 어떤 것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성이 광기에 대해 갖는 불가침의 권리와 동일합니다.
푸코는 이처럼 진실담론과 정신의학의 실천이 연결되지 않는 이유를 현실적인 것의 힘을 증대시킨다고 하는 정신의학 권력의 본질적인 기능에서 찾습니다. 정신의학의 권력에서 진실에 관한 물음이 결코 제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19세기의 정신의학에 있어서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은 위장의 문제였다는 것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정신의학의 역사적 문제였던 위장은 광기에 내재하는 위장입니다. 즉 그것은 광기가 스스로에 대해서 하는 위장이며, 광기가 광기를 위장하는 방식, 히스테리가 히스테리를 위장하는 방식, 진짜 징후가 사실은 기만하는 한 방식이 되고 가짜 징후가 실제로 아픈 것으로 위장하는 방식이 되는 것 말입니다. 위장이라는 거짓 광기를 위장하는 광기, 푸코는 이것이 정신의학의 권력과 대면하는 광인들의 대항권력으로 봅니다.
푸코가 보기에 히스테리는 질환이 아니라 하나의 증후군, 정신요양원적인 증후군 즉 정신요양원의 권력 내지 의학의 권력과 상관관계에 있는 증후군입니다. 히스테리는 그것을 통해 환자가 정신의학의 권력에서 벗어나려 했던 절차였습니다. 히스테리는 전쟁의 현상이지 병리학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19세기의 일반적 위장 현상은 환자들이 정신의학적 권력에 대항하는 투쟁의 절차로서만이 아니라 정신의학의 체계와 정신요양원의 체계 내부 자체에서 벌이는 투쟁의 절차로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피넬과 콕스 이후 정신요양원의 규율체계와 정신의학 권력의 기능방식 유형이 제외시켰던 진실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탈정신의학화를 최초로 행하고, 진실의 문제와 관련해 정신의학의 권력을 처음으로 휘정이게 만든 것은 위장자들입니다. 이 위장자들은 자신들의 거짓을 통해 정신의학의 권력에, 즉 현실의 주체이기 때문에 바로 자신이 진실의 담지자라고 주장하고 또 정신의학적 실천과 치료의 내부에서 광기 안에 있는 진실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를 거절했던 이 정신의학의 권력에 덫을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