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뮨주의 선언> 3장 코뮨주의와 소유 :: 9/10 발제문 +1
앨리
/ 2016-09-22
/ 조회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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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3장 코뮨주의와 소유
탈 소유의 소유론
◈ 코뮨주의와 ‘사적 소유의 철폐‘
마르크스, 엥겔스.≪코뮨주의자 선언≫ 코뮨주의의 과제: 사적소유의 철폐
→ 어떤 점에서 사적소유가 문제인지, 사적소유의 철폐로 요약되는 코뮨주의란 무엇?
→ ‘코뮨주의에 대한 선언’ 이라기 보다는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의 철폐에 대한 선언, 즉, ‘코뮨주의를 위한 선언’
→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 사적소유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
- 사적소유 : 추방, 배제, 박탈, 분리
어떤 대상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것과 ‘결합’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실제 사적 소유권의 핵심은 자유로운 ‘처분’에 있음. 처분하고 분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소유할 수 있음.
- 사적소유를 ‘소외’로 파악 : ‘나’와 ‘내 것’이 분리되는 현상, 생산 ‘활동’이 ‘나’로부터 분리됨에서 소외 시작 → 낯선 강요된 활동, 누구에게 속하는 것? 다른 존재? 그 존재는 누구인가?
‣ 코뮨주의에서의 사적 소유 철폐
주체의 소외 극복: 과거 공산주의 철학 ‘유적 존재’ 인간의 본질 회복하려는 경향
생산 수단의 사적 독점 극복: 과거 공산주의 정치경제학 생산수단의 국유화로 나타남
* 코뮨주의적 소유: 사적소유 반대 & 국가적 소유 또한 반대
코뮨주의적 소유 주체로서 회복해야 할 ‘고유한 이름’, ‘본래적 인간’은 존재하지 않음
◈ 소유와 소유화
‣ 사적소유: 인간의 본성에서 기인하는 것도 아닌, 태초의 ‘사실’도 아님
- 인간의 본성이야말로 역사적으로 생산된 것
→ 마르크스 : ‘사적 소유’를 하나의 ‘사실’로서 ‘전제’하는 것 비판함(전제 아닌, 역사적 결과)
→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 : 소유권을 자연권으로 간주하는 것, 개인의 노동, 능력차를 소유의 동인으로 삼는 것 등의 부적절함을 지적
‣ 소유의 ‘사후성’ : ‘소유(property)’는 먼저 주어질 수 없고, 항상 ‘소유화(propriation)'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원래 ‘내 것’은 없으며, 나는 ‘어떤 것’을 끊임없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뿐)
→ 소유란 현재의 동적인 재생산
→ 소유는 하나의 확정된 ‘사실’이 아님 : 소유화에는 제거할 수 없는 불안정성 내포
◈ 소유와 추방
소유(‘내 것이냐’)의 문제는 결국 소유화(‘내것으로 만들 수있느냐’)의 문제
‣ ‘타자의 소유’, ‘타자의 지배’를 배제하는 문제(타자를 배제함으로써 자기 소유권 확립)
→ 인클로저 운동: 공유지에서 타자를 추방하고 사적 소유를 정립
→ 로크 : 사적 소유권을 자연권으로 간주
- 공유지로서의 대지와 점유하며 살아갈 개별 신체들
- 개별 신체가 사유화의 기반, 개별 신체는 ‘타자 배제 권리’의 상징(타자 소유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최초 소유물)
‣ 화폐 도입 이후 타자의 소유물을 내 것으로 축적 가능
- 근대 사적 소유의 본질: ‘타인에게 사용의 여지를 주지 않는’ 독점
- 화폐의 출현(상품사회, 자본주의의 출현) → 직접 향유를 넘어선 소유
- 향유하고 남은 것, 처분가능한 것으로부터 행사되는 권력
- ‘필요 이상을 소유한 자’ ‘소유를 완전히 박탈당한 자’
- 돈은 타자성을 지우는 강력한 동일한 장치
◈ 사유와 국유
- 개별 신체: 역사로부터 온 것, 공동의 신체가 해체되고 사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 그 과정 속 사적 소유의 주체도 탄생
‣ 사적 소유에서의 국가의 역할
- 자연 상태 이후 등장한 국가는 사유재산에 대한 적극적 권리 행사 불가, 오히려 보호가 임무
- 실제 근대, 사적 소유는 자연권의 지위 획득
- 타자의 추방과 배제가 기본 특징 → 소유권을 기초로 정의된 기본 권리들
→ 타자=위험세력, 침해자라는 인식 전제
(과거 공산주의자) ‘사적’성격을 문제시 → 국가에 소유권을 귀속시킴으로서 해결하고자 함(국유화)
⇒ 국유화 시도 공산주의자, 사유재산 옹호 부르조아 이론가 : 사유 vs 국유 대립으로 인식
◈ 프롤레타리아-무산자 그리고 무명자
- 사적소유 : 재산 만이 아닌 정체성에도 똑같이 적용 가능
‣ 소유(property, Eigentum) : '재산', ‘고유성’ 두 가지 의미 (데리다와 프루동의 견해 차)
‘propre’ ‘appropriation’ - 전유(자기것으로만든다)+고유화(주체의 동일성 구성 확보)
재산의 도둑질적 성격
‣ 전통적 코뮨주의자 ‘소유문제를 물질적 생산에 한정해서 논의’
- 정체성의 생산 수단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도 중요
ex. 알튀세: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가족, 교회, 학교, 대중매체)들이 결정적 역할
⇒ ‘물질 소유 양식’, ‘주체 소유 양식’ 함께 고려해야 함
‣ 프롤레타리아 : 철저한 무소유자
- 무산자: 재산이 없는자
댓글목록
오라클님의 댓글
오라클
1. 근대적 사적 소유에 관하여 :: 재산과 정체성의 소유
사적 소유는 재산(물질)과 정체성(인간)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인데,
소유(property, Eigentum)가 이미 '재산'과 '고유성' 두 가지 의미를 갖는 단어지요.
그래서 소유의 어근 propre에서 파생한 'appropriation'이라는 단어에는
전유(자기것으로 만든다)와 고유화(주체의 동일성을 확보한다)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요.
따라서 소유문제는 물질적 생산뿐 아니라 정체성의 생산의 문제로 확장해야 합니다.
물질적 생산수단(기계, 원료 등)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에 따라, 생산물의 소유방식이 결정되는 것처럼,
정체성의 생산수단(가족, 교회, 학교, 대중매체)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에 따라, 주체의 소유양식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물질적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계급은 생산물의 가치를 모두 소유하며,
정체성의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권력은 주체의 동일성을 구성하고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적 소유를 극복하는 것은 재산 소유 뿐 아니라 정체성의 소유를 극복해야 합니다.
프롤레타리아는 사적 소유에서 이탈하는 존재(탈소유자)로 정의됩니다.
이때 프롤레타리아는 재산이 없는 무산자인 동시에 정체성이 해체된 무명자의 형상을 갖게 됩니다.
즉 프롤레타리아는 재산이 없으므로 소유로부터 자유롭게 떠날 수 있고,
프롤레타리아는 정체성이 없으므로 가족-민족-국가를 능동적으로 버릴 수 있게 됩니다.
2. 코뮨적 소유에 관하여 :: 소유의 권리에서 관계의 능력으로!
사적 소유를 극복하는 쿄뮨적 소유는 소유의 의미 자체를 바꾸는 것인데, '탈소유의 소유론'으로 정의됩니다.
무엇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로부터 이탈하는 것입니다.
코뮨주의에서 '소유한다'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핸 소유의 권리가 아니라,
그것(사물, 사람)과 공통의 관계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코뮨적 소유는 타자에 대한 배제가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코뮨적 주체는 타자성을 추방하고 동일성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에 자신을 개방하고 공통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코뮨적 소유는 관계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