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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코] <정신의학의 권력> 3,4강 발제문 (규율권력과 심리학의 문제)
삼월 / 2016-09-09 / 조회 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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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강. 1973년 11월 21일 강의

‘규율권력’의 계보

푸코는 조지 3세와 시종의 관계에서 두 가지 권력의 유형을 함께 발견한다. 하나는 왕이 구현하는 주권권력이고, 다른 하나는 왕을 규제하는 시종들의 힘이다. 한편에는 왕의 격분이 있고, 다른 쪽에는 시종들이 행하는 익명과 침묵의 권력이 있다. 광기가 폭발하는 주권은 어떤 책략에 의해 규율로 이동한다. 푸코는 모든 제도에 앞서, 모든 진실된 담론의 바깥에서 출현하는 이 권력을 ‘규율권력’이라고 부른다.

이 권력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사회에는 규율권력 같은 무엇인가가 존재한다. 이것은 가장 말단에 있는 권력형태이고 권력의 중계지점이며, 신체에 닿아 몸짓·행동·습관·언행을 고려해 신체를 장악하는 권력이다. 규율권력이란 권력과 신체의 시냅스적 접촉이라 할 수 있다. 이 권력은 서구 중세사회의 주변부도 중심도 아닌, 수도사 공동체 내부 같은 곳에서 형성되었다. 그리고 변형을 통해 평신도 공동체들 쪽으로 이동해갔다. 초기의 규율들은 종교적 수행에서 차용한 금욕적 수행들을 토대로 했다. 이 규율들이 16세기의 종교개혁 시기와 17~18세기를 거쳐 19세기의 산업자본주의 시대에 이르면 정치권력과 개인 신체 사이의 시냅스적 접촉이라는 일반적이고 거대한 형태가 된다.

 

‘주권권력’: 주권권력과 규율권력에서의 주체-기능

규율권력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푸코는 이 권력유형과 대비되는 주권권력을 분석한다. 규율권력은 주권권력과 역사적으로 대비될 수 있다. 주권권력은 군주와 신민을 비대칭적 관계에 따라 연결시킨다. 군주는 생산물이나 노동력 등을 징발하고, 다시 물질이나 용역을 증여로 제공한다. 그러나 징발과 증여는 비대칭성이 매우 커서 그 결합은 자발적이라 볼 수 없고, 파괴·약탈·전쟁을 배경으로 한다. 또 주권적 관계에는 표식이 있다. 복식이나 상징, 휘장이나 문장, 충성서약이나 헌신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이 관계가 언제라도 무효화되거나 단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표식들 외에도 주권적 관계의 배후에는 관계를 활성화하고 유지해주는 폭력과 위협이 존재한다.

주권적 관계는 단일한 분류체계 안에 있지 않다. 서로 교차하고 착종되지만, 차별화관계일 뿐 분류적 관계는 아니다. 주권적 관계에서 신민이라는 요소도 개인이나 개인의 신체가 아니다. 주권적 관계는 신체의 단일성에 적용되지 않는다. 신체의 개별성을 넘어선 다수성에 적용되거나, 신체의 단일성이 나뉜 양상에 적용된다. 개별화는 군주 쪽에서 나타나고, 신민들에게는 다수성이 적용된다. 한편에는 개별성 없는 신체들로서 신민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복수의 신체를 갖는 하나의 개별성인 군주가 있다.

 

규율권력의 형태: 군대, 경찰, 도제, 작업장, 학교

규율권력은 그 특성에서 거의 일대일로 주권권력과 대비된다. 규율권력에는 징발과 증여의 비대칭적 관계가 없고, 파편화된 포획의 공간도 없다. 규율권력이 포획하는 것은 생산물이나 노동력이 아니라 개인의 신체, 몸짓, 시간, 품행 같은 것들이다. 푸코가 규율권력의 명확한 예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군대 규율이다. 17세기 중엽부터 군대 내 규율체계가 출현했다. 병영에 입영하는 것을 통해 병사는 점유되고, 때로는 연금을 통해 사망 시까지 점유된다. 군대 규율이 신체와 시간, 생명을 총체적으로 몰수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푸코는 모든 규율체계가 개인의 시간, 생명, 신체의 점유를 지향한다고 판단한다.

규율권력은 예식과 상징, 주기적 작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규율권력은 연속적 통제의 절차를 내포하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의 시선 아래 놓이게 된다. 규율권력은 앞날을 내다보며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규율이 습관이 되어버리는 순간을 지향한다.

개인의 신체를 통제하기 위한 규율의 도구는 문서기록이다. 규율권력은 주권권력의 상징 대신 문서를 통한 전면적 가시성을 필요로 한다. 문서는 일어나는 모든 일, 개인이 행하거나 말하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를 필요로 한다. 문서에 의해 정보는 입수 가능한 것이 된다. 푸코는 규율권력이 총체적으로 지속되려면 문서기록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신체의 가시성과 문서기록의 지속성은 짝을 이루고, 여기서 도식적이고 중앙집권적 개별화가 나타난다. 그 예는 18세기에 증가한 직업훈련학교에서 찾아볼 수 있다. 18세기 중반 직업학교에 새로운 실습방법이 나타났는데, 모든 학생이 연령대에 따라 나뉘고 각 연령대마다 일정 유형의 작업이 부과되었다. 학생의 품행, 끈기, 열정이 평가되고 기록된다. 견습생의 모든 행동은 코드화되고 도식화되어, 적격과 부적격의 여부를 정하기 위해 중앙집중화된 한 지점에 전달된다. 문서기록에 의해 도식화되고 중앙집중화된 개별성이 구축된다.

 

 

‘규범화 심급’으로서의 규율권력

규율 체계 내의 이동은 시험이나 선발, 정해진 기준 같은 규칙화된 운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각각의 규율장치들은 잘 연결되며, 코드화와 도식화를 통해 다른 장치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한다. 학교 성적은 사회 위계로 연결되고, 군대의 위계는 사회의 체계로 흡수되는 것이다. 위계는 이처럼 각 체계 속에서 반복된다. 그러나 규율권력 안에는 여백이 존재한다. 체계를 벗어나는 자, 체계로 환원불가능한 자가 여기에 속한다. 규율은 필연적으로 규율 밖의 존재를 만들어낸다. 이 존재를 포섭하기 위해 보충적 규율체계가 나타나는 방식이 반복된다. 규율권력은 특정한 개인들은 배제시켜 무질서화하는 동시에 다시 이들을 포섭시키려는 규범화경향도 가지고 있다.

 

규율권력의 테크놀로지와 ‘개인’의 구축

규율체계는 홀로 작동 가능하다. 어느 한 개인에 의해 행사되지만 다른 이에 의해서도 행사될 수 있다. 상층부의 개별화는 이렇게 소거되지만, 말단에서는 강력한 개별화 경향이 나타난다. 규율은 신체의 단일성에 작용되는 권력의 기술이다. 규율권력은 주체-기능, 신체의 단일성, 지속적 시선, 문서기록, 극미한 형벌 체제, 영혼의 투영,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과 같은 요소들로 이루어진다. 이 모든 것이 규율적 개인을 구성하고, 신체의 단일성과 정치권력을 합치시킨다.

우리가 개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체권력이 신체의 단일성 위에 고정된 결과이다. 개인은 정치권력을 신체에 고정시키는 메커니즘 이전에 존재한 무엇이 아니며, 이 메커니즘의 작용에 의해 정상적인 주체가 되었다. 이 권력의 테크놀로지가 규율이다. 여기에 법률적·규율적 개인주의가 가세한다. 나아가 규율테크놀로지는 추상적 주체로서의 개인과 생산력의 요소, 그리고 정치력의 요소로서의 개인까지 만들어낸다. 여기서 개인은 감시 체계에 둘러싸여 규범화 절차에 따라야 하는 예속화된 신체를 말한다.

 

인간과학의 출현

인간과학은 이 법률적 개인과 규율적 개인을 접합해 한 쌍으로 만들고, 정치적 테크놀로지로 구축된 규율적 개인을 법률적(추상적) 개인의 실체라고 믿게 만들었다. 심리학, 사회학이 바로 그 인간과학이다. 푸코는 법적 개인과 규율적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 안간과학 담론과 인본주의 담론을 지탱하고 있다고 본다.

 

 

4강. 1973년 11월 28일

규율장치 역사의 요소들: 중세의 수도사 공동체, 교육에 의한 청년층의 예속지배, 파라과이 예수회의 임무, 군대, 작업장, 노동자 거주촌

규율장치는 주권장치를 단숨에 대체한 게 아니라 작은 섬처럼 주권장치의 한복판에 뿌리내리고 있었다. 16세기까지도 규율장치는 이중의 역할을 담당했다. 때로는 비판적 역할, 대립과 혁신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던 것이다. 규율장치의 고안이 수도회를 부식시켰던 주권장치로부터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예수회에서의 규율은 봉건제의 잔재를 정리하게 해 준 도구였고, 경제적 혁신과 동시에 정치적 혁신이기도 했다. 규율은 사회적 대립을 유기적으로 구성하고, 하나의 동일한 규칙이 만인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도록 했다.

부수적인 채 머물러있던 규율체계가 17~18세가 이르면, ‘규율사회’라 부를 수 있는 것을 구성하면서 주권적 사회를 대체한다. 이 확장은 몇 가지 침투 거점을 통해 이루어졌다. 먼저 청년층에 대한 규율화가 있었다. 금욕적 작업을 통한 교육적 예속지배는 이제 교육적 실천으로 나타난다. 수도원과 비슷한 특권적 공간인 학교가 나타나고, 학생을 관찰하는 항구적 인도자가 필요해진다. 고대 로마의 군대 규율이 초기 기독교로 옮겨왔을 가능성이 큰 준군대식 규율이 이 학교에서 발견된다.

청년층과 식민지 민족들에 대한 예속지배 이후에는 고전주의 시대의 구금이라는 예속지배가 있다. 대상은 방랑자·걸인·유랑자·비행자·창녀 등이며, 이 장치는 종교적 제도에서 직접 파생되었다. 군대에서는 병영생활의 규율과 인사기록, 신체훈련과 꼼꼼히 채워진 일과가 병사들에게 부과되었다. 노동계급을 규율하는 거대한 작업장과, 신분증명을 위한 수첩도 이때 나타났다.

특히 노동계급에 대한 규율장치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인간의 축적이었다. 자본은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 인간을 축적해야 한다. 실업자라는 잉여를 유지하며 노동시장을 더 이상 확장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다수상태의 개인들이 유용해지도록 작업장의 분업효율을 높이고, 인간의 축적을 통해 시간의 축적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규율장치의 기술은 인간의 축적 자체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축적이 가지는 역할과 연관되어 있다. 인간의 축적은 분류 작업을 필요하게 했다. 규율은 이제 노동력을 분배하는 전술이 된다.

 

제러미 벤담의 『판옵티콘』모델 내에서 이런 장치들을 형식화하기

푸코는 규율권력의 미시물리학과 관련한 명료하고 주목할 만한 형식화를 제러미 벤담의 『판옵티콘』에서 찾는다. 판옵티콘(일망감시체제)은 벤담이 1787년 감옥, 혹은 병원, 학교, 작업장, 고아원 등을 위해 만든 모델이다. 판옵티콘은 한 권력에 최대의 힘을 부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며, 권력의 힘을 최대한 강화하고 최적으로 분배하며 가장 적절한 표적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판옵티콘의 목표는 제도를 관리하는 자에게 거대한 힘을 부여하는 데 있다. 이 거대한 힘은 신체에 관계되는 물리적 힘이면서 정신에 새로운 방식을 부여하는 데까지 미친다.

판옵티콘 내에서 도넛 모양의 각 독방들에는 개인이 놓이게 된다. 시선은 신체가 고정된 공간을 향한다. 체계는 군집이나 다수가 아니라 개인들에게만 작용하며, 이들은 규율대상으로서의 개인이다. 중앙의 첨탑에는 익명의 권력이 존재하는데, 이 권력은 탈개인화되고 탈신체화된 권력이다. 신체와 개인성을 갖지 않으므로 누구나 권력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감시인 역시 감시의 대상이 된다. 권력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동시에, 누구의 것도 아니다. 이것이 벤담이 말하는 ‘민주주의’이다.

또 권력은 빛이나 시선과 같은 비물질성으로만 존재한다. 비물질적 권력은 끊임없는 지식의 추출로 연결된다. 권력은 지식을 통해 개인을 감시하며 규준화하고 평가한다. 권력의 효과로 끊임없는 지식의 구축이 나타난다. 판옵티콘은 개별화의 기제인 동시에 인식의 기제이기도 하다. 한편에서는 개별화를 행하고, 한편에서는 개별화하면서 인식하는 것이다. 판옵티콘은 학교·감옥·감시교육 시설 등 인간에게 권력이 행사되는 장소인 동시에 인간에 관한 어떤 종류의 지식이 형성되는 장소로서 모든 제도 속에서 발견된다.

 

가정제도와 심리학적인 것이라는 기능의 출현

그렇다면 주권권력은 규율메커니즘으로 인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을까? 푸코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주권권력의 형태로 남아있는 제도로 가정을 꼽는다. 가정은 규율적 권력이 아닌 주권적 권력이 행사되는 단위이다. 그렇다고 가정이 주권의 잔재나 흔적은 아니다. 오히려 가정은 규율체계에 본질적인 한 부분이며, 모든 규율체계의 기능 자체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연결지점이다. 가정이 없으면 개인들을 학교와 군대와 작업장의 규율체계 안에 넣기 어려워진다. 가정을 통해 개인들은 규율장치 안에 고정된다.

가정은 서로 다른 규율체계를 연결하고, 이행을 보증하는 교환기이자 합류지점이기도 하다. 개인을 비정상인으로 규정하고 내쫓을 때, 자연스럽게 이 체계에서 저 체계로 넘어가지 않는 이들을 판단하는 감성의 영역도 가정이다. 가정은 개인을 규율체계에 고정시키는 동시에 각각의 규율체례로 접속·순환시키는 역할도 맡고 있다. 이런 역할은 가정이 주권적 소단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17~18세기의 가정은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주권적 권력 체계 속에서는 특별히 드러나지 않는 존재였다. 그러나 현재의 규율권력 사회에서 오히려 가정은 규율에 용해되지 않고 남아있다. 가정은 핵가족화를 통해 응축되고 제한되었지만, 동시에 강화되기도 했다. 주권권력을 무효화해 소멸시킨 거대한 규율체계가 스스로 기능하려면 가정처럼 강력한 소단위가 필요하다.

가정을 산업자본주의 사회에 맞게 소단위로 변화시킨 것은 일종의 규율적 조치였다. 가정이라는 주권장치와 판옵티콘의 규율은 끊임없이 서로에게 회부된다. 또 규율장치는 가정의 약화에 대처하려고 한다. 고아원이나 시설을 포함한 모든 복지활동은 가정을 대체하고 가정을 재구성함과 동시에 가정이 없어도 되게 하는 일종의 규율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그 기능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규율체계는 가정을 끊임없이 참조한다.

가정을 규율적으로 대체하는 이런 조직화 내에서 심리학적인 것의 기능이 출현한다. 정신의학, 정신병리학, 정신사회학, 정신분석학 등이 그 기능이다. 이 담론과 제도, 여기에 종사하는 개인들은 가정의 주권에 균열이 생기는 장소에 규율장치를 접속시켜 거기에 쇄도해 들어간다. 이 심리학적인 것의 기능은 규율체계 내부에서 개인을 개별화·정상화·예속화하는 모든 도식에 대한 담론이자 그 담론의 실행이었다. 따라서 심리학적인 것의 기능이 구축하고 만들어내는 진실은 언제나 가정을 향하고 있다. 심리학적인 것의 기능은 가정적 주권이 규율장치들의 심층에 속해있음을 폭로한다. 가정의 특정한 기능에 접속하면서 심리학은 제도, 개인의 신체, 담론으로서 규율장치를 관리하게 되는 힘을 가지게 된다. 결국 ‘가정의 담론’은 모든 규율제도를 분석할 수 있는 진실의 담론으로 기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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