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아렌트] 0103_ 1강 후기 +3
올리비아
/ 2018-01-07
/ 조회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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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아렌트] 2018.01.03- 1강 후기 올리비아
먼저 앞으로의 강좌 주제를 정리해주셨는데요
1강, 2강 전체주의의 기원, 제국주의-인권의역설, 전체주의
3강, 4강 인간의조건, 세계소외
5강 악의평범성
6강 혁명론 폭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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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보면 볼수로 참 지적으로 생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권에 대해 많이 이야기 하지만 정작 인권인지 무엇인지 생각해 본적은 없던것 같다.
인간이니깐 누릴수 있는 권리라고만 막연히 생각했을 뿐이다.
민주주의가 문제는 있으나 현행 되고 있는 시스템중에 인권을 지키는데 그나마 가장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는 현재의 민주주의는 오히려 인권에 취약성을 보여준다. 많은 사람을 위해 소수가 희생하는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진다.
‘인간이니까’라는 자연권에 토대위에 세워진 인권은, 더 위대하고 더 좋은 목적으로 된 논리들에게 언제든 공격받을수 있다. 인권이 올바르다고 전제된다면, 더 좋은 목적에 의해 다른 인권은 박탈할 수 있다.
인권이 자연권이 아니라 특정한 정치체 속에서 합의된것이다. 주권이 있고 그 후에 보호받을 인권이 있다.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할수 있을때 우리는 “권리들을 가질 권리”를 위해 싸울수 있다.
인간이라면 원래 자연적으로 평등하게 인권을 타고난다는 주장은 허구에 불과하다. 인권은 특정 공통체에서 합의를 통해 인간이 만들어낸것이다.
정치체에 속한 국민은 권리를 가지게 되고 이것은 문명인의 권리이다. 그러니 주권을 잃으면 헐벗은 삶(bare life)이 된다. 현재 난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대전이후 유럽내부에서 bare life 가 된 사람들이 속출했다, 유럽인들은 고향을 상실했다. 어떤 이유에서는 정치체가 붕괴되면 주권이 사라지고 인권을 잃게 된다. 강하지 못한 나라의 국민들은 타국에 갔을때 인권을 온전히 보장받기 힘들다. (법적이든 심리적이든)
*난민들
이들은 단순히 생활에 제약과 억압을 받는 자들로만 생각했다. 난민들은 억압도 못받는자라니~ 범죄자보다도 못하고 노예신분보다도 못한 존재로 전락해 버린다. 권리에 침해를 받으려면 권리가 우선 있어야 된다. 침해받을 권리 조차 없는 사람들이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되고 쓸모없는 물건이된다. 나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기전에 우선적으로 그들의 법적인격을 파괴했다고한다. 익명화된 물건들의 탄생. 죽여도 아무도 뭐라 할수 없는 존재들.
*The Right to have Rights.
인권을 갖으려면 우선 정치체에 속할 권리를 갖어야 한다. 의무를 부과하고 권리를 보장해줄 공동체에 귀속되는것 만이 인권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토대가 될수있다.
*그렇다면 인권을 보장 받기 위한 가장 좋은 정치체제는 어떤것일까?
- “민주주의” Demo cracy
민중이 + 지배하는 =>민주주의 단어자체에 “지배”라는 뜻이 들어있다.
위에서 보았듯 소수의 인권이 박탈되기 쉬은 형태이다.
- “세계시민주의적 정치체”는 모든 지구은 도덕성의 각성이 요구되며 박애와 동포애를 느껴야 한다.
불가능한일이다. 어제든 주도하는 나라나 단체가 필요하며 전체주의 이념으로 이용 또는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아렌트가 이상적인 정치태의 제시는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polis 를 언급하면서
혁명기, 평의회, 다양한 권력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한다.
(요쪽 이야기 더 듣고 싶습니닷)
*자연권을 토대로한 인권은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다. 인권이란 싸울때만이 얻어진다.
인권을 획득하기 위해 싸우는 행위는 추상적 인간의 토대를 위해 싸우는것이 아니라, 나의특수성(유대인,동성애등)을 위해 싸우는 행위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특수성을 스스로 충분히 받아들여야 가능한일이다.
댓글목록
소리님의 댓글
소리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상적인 정치체의 모습으로서의 폴리스의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이미지가 잡히지는 않아요.
어떤 정치체가 필요하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렌트 책을 읽어보면 좀 잡힐려나.
싸워야 얻을 수 있는 것이 권리라는 말에 백번 동의하면서, 아렌트의 의견을 통해 마음의 힘을 얻어간달까요.
결국 모든게 내 어깨로 오롯이 부딛혀야 함을 다시 느낍니다. 후기 잘 읽었습니다. 수요일에 만나요 올리비아 님!
정창조님의 댓글
정창조
보기좋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올리비아님 감사합니다~
- 아렌트가 단순히 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아렌트는 민주주의라는 체제를 딱히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선호한 것은 Isonomia이지 democacy가 아니었지요. 특히 국민국가의 근대형 민주주의는 '국민'의 주권이 통치의 핵심으로 작동하여 법의 힘마저도 쉽게 넘어설 수 있고, 또 이에 그것은 언제든 다수의 이름으로 법의 토대로서의 인권과 대립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기에 아렌트가 비판적으로 보는 체제입니다.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민주주의의 정의도 폭이 넓어졌고, 또 민주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상상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주권형 민주주의를 넘어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정치적 가능성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요. 참고로 많은 이들이 아렌트 철학에서 이 가능성을 발견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 아렌트에게서 전체주의적 요소를 가지거나, 전체주의적 특성을 가지는 체제와 전체주의는 다릅니다. 전체주의 이념이란 말도 유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아마 전체주의 이념이라고는 안했을 거예요~그랬다면 죄송ㅠ이는 다음 수업 때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 아렌트의 인권론과 관련된 새로운 정치체에 대한 논의는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거의 언급이 없을 뿐, 다른 저작들에서 그 대답의 단초를 발견해 볼 수 있지요. 정치체론은 아렌트 정치철학의 핵심 중 하나고요. 우리는 이후 수업 때 이에 대한 논의를 종종 나눌 것입니다. 특히 6강은 이 주제를 핵심적으로 다루고요~ 다만 이후에도 아렌트는 '권리들을 가질 권리'를 언급하면서 자신의 정치체론을 전개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우리의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해지는 부분입니다!
오라클님의 댓글
오라클
"권리를 침해받으려면 우선 권리가 있어야 된다. 침해받을 권리(인권) 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인권이나 민주주의는 모두 근대와 더불어 탄생한 것들이고,
인권이나 민주주의가 갖는 정치적 한계 역시 근대성의 한계만큼이나 뚜렷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권이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 지칫 '한물간 깃발이나 구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인권이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하는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후기입니다. 이런 물음을 가지고 나머지 강의를 들으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