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세미나 5월에는 13일 한 번을 하게됐습니다. 6일에는 휴무로 20일에는 당직근무로 27일에는 주관해야하는 다른 독서세미나가 있습니다.
암튼 6월에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학교 텍스트였던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강의>를 마쳐보려고 합니다. 4강부터 8강까지 남았는데요.
6월3일에는 '제4강. 징계, 해고, 인사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노동세미나는 무기의 사유와 저항의 언어를 장비하고자 합니다. 정해진 커리큘럼도 딱한 방식도 없습니다. 그저 필요하고 요구된다면 그것이 잡다이든 깊이든 상관이 없겠습니다.
매번 정하는 텍스트를 읽고 또 그것이 비록 메모에 불과하더라도 적어서 장비든 도구든 만들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싸워볼 수가 있고 싸울 수가 있겠습니다.
문의는 댓글이나 노동세미나 반장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석관 010-2701-0169
[email protected]
제5강. 비정규직 제6강. 안전한 직장과 노동관계법령 제7강. 노동조합 가입, 설립 및 운영 제8강. 단체교섭,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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