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세미나] 2월18일(월) 19시 <기업의 노동조합 대책>, (주)중앙경제, 김수복 두번째 시간 ○Chapter 3 조합활동이 허용되는 범위 ○Chapter 4 복수노조의 설립과 노무관리를 진행합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은 민사상 면책(노조법 제3조), 형사상 면책(노조법 제4조), 부당노동행위(노조법 제81조) 등의 보호가 주어집니다. 와 이것만 보면 노동조합 활동이 마치도 무소불위인 것 같기만 합니다. 하지만 상대인 자본은 이에 대해서 손 놓고 당하고만 있을까요?
그럴리가 있나요. 그렇다면 무수한 노동자들과 노동조합들이 이른바 손배소를 통한 법률적 금전적 압박에 가정이 풍비박산 나고 끔찍한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 작금 '비정성시'의 세계는 재생산이 불가했겠습니다. 이번주부터 자본의 본격적인 반격 메커니즘의 작동을 살펴봅니다. 이른바 법이 허용하고 있는.
그럼 노동운동과 노동자들의 목숨싸움은 여기서 그만 멈춰야 하는 걸까요. 함께 읽고 '개념의 노동'을 함께 애써보시지요. 누구 말마따나 길이란 원래 있다고도 또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세미나는 무기의 사유와 저항의 언어를 장비하고자 합니다. 정해진 커리큘럼도 딱한 방식도 없습니다. 그저 필요하고 요구된다면 그것이 잡다이든 깊이든 상관이 없겠습니다.
매번 정하는 텍스트를 읽고 또 그것이 비록 메모에 불과하더라도 적어서 장비든 도구든 만들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싸워볼 수가 있고 싸울 수가 있겠습니다.
문의는 댓글이나 노동세미나 반장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석관 010-2701-0169 [email protected]
○2월11일 Chapter 1 노사관계와 노동조합 Chapter 2 노동조합
●2월18일 Chapter 3 조합활동이 허용되는 범위 Chapter 4 복수노조의 설립과 노무관리
○2월24일 Chapter 5 단체교섭
○3월4일 Chapter 6 단체협약
○3월11일 Chapter 7 노동쟁의, 쟁의행위
○3월18일 Chapter 8 조합원의 인사 및 사용자의 대조합활동과 부당노동행위
○3월25일 Chapter 9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분쟁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