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세미나] 3월11일(월) 19시 <기업의 노동조합 대책>, (주)중앙경제, 김수복 다섯번째 시간 ●chapter 7. 노동쟁의, 쟁의행위 진행합니다.
노동세미나는 무기의 사유와 저항의 언어를 장비하고자 합니다. 정해진 커리큘럼도 딱한 방식도 없습니다. 그저 필요하고 요구된다면 그것이 잡다이든 깊이든 상관이 없겠습니다.
매번 정하는 텍스트를 읽고 또 그것이 비록 메모에 불과하더라도 적어서 장비든 도구든 만들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싸워볼 수가 있고 싸울 수가 있겠습니다.
문의는 댓글이나 노동세미나 반장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석관 010-2701-0169
○2월11일 Chapter 1 노사관계와 노동조합 Chapter 2 노동조합
○2월18일 Chapter 3 조합활동이 허용되는 범위 Chapter 4 복수노조의 설립과 노무관리
○2월24일 Chapter 5 단체교섭
○3월4일 Chapter 6 단체협약
●3월11일 Chapter 7 노동쟁의, 쟁의행위
○3월18일 Chapter 8 조합원의 인사 및 사용자의 대조합활동과 부당노동행위
○3월25일 Chapter 9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분쟁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