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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노동] <현대자동차에는 한국노사관계가 있다> 0128(월) 세미나 시작!2019-01-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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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 신청                                      

시간: 2019년 1월 28일 / 매주(월) 7pm

교재 : 《현대자동차에는 한국노사관계가 있다》 박태주, 매일노동뉴스 

회비 : 월 2만원 (세미나 첫날 반장에게 주면 됩니다.)

          월 2만원으로, 다른 세미나에 무제한 참가할 수 있습니다. (기획세미나 제외)

반장 : 장석관 (010-2701-0169)



                                      세미나 소개                                       

비정규직 자동차판매노동자가 엄동설한에 대리점 소장에게 폭행당하고 부당하게 해고됩니다. 이유는 다르게 둘러대지만 사실은 노동조합에 가입했기때문입니다. 노동자도 비정규직이긴 하지만 이에 지지 않고 출근합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까지 동료였던 사람들은 문도 열어주지 않고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노동자를 수갑 채워서 경찰서로 강제연행합니다. 


비정규직노조가 사전신고까지 하고 항의집회를 열고 전시장에는 전단을 붙입니다. 정보과 소속이라는 경찰들이 집회에 개입하고 제지합니다. 동영상도 찍습니다.

저는 그날 그 현장에서 항의는 커녕 욕도 한마디 못했습니다. 그 잘난 사유는 그만 멈추고 말문은 쿡하고 막혔버렸습니다. 경찰들 위세에 겁도 났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은 제81조 각호에서 노조의 결성 가입 활동에 대한 방해 지배 개입 등을 금지하고 이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합니다. 이에 대한 위반행위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부터 속해있는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와 그 가입 조합원은 작년 8월 서울행정법원 1심판결에 이어서 올 1월16일 서울고법 2심판결에서도 노동자임과 노조활동의 적법함을 인정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현장은 여전히 이모양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현장에서 넋을 놓고 있던날 오전에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기자들 불러놓고 신년기자회견을 하면서 노동자가 대우받고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피력했습니다.


무기의 사유와 저항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딱히 정해진 커리큘럼도 방식도 없습니다. 그저 필요하고 요구된다면 그것이 잡다이든 깊이든 상관이 없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7시에 매번 정하는 텍스트를 읽고 

또 그것이 비록 메모에 불과하더라도 적어서 장비든 도구든 만들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싸워 볼 수가 있고 싸울 수가 있겠습니다.


2019년 1월 마지막주 월요일부터 노동세미나를 시작합니다. 첫번째 텍스트는 《현대자동차에는 한국노사관계가 있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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