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세미나가 다룰 새 텍스트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가 제작한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강의>입니다. 두번째 시간은 4/22(월) 19시입니다. '제2강 임금'입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교재비는 2만원입니다.
이전 텍스트가 자본의 입장에서 본 노동조합에 대한 합법공간에서의 대책이었다면 이번 텍스트는 동일한 공간에서 노동조합은 노동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용해야 할 지를 담고 있습니다. 텍스트에서 "노동법의 역사는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불법이었던 것들을 합법으로 전환시켜온 투쟁의 역사"라고 언명합니다. 그런데도 노동의 현장에서는 그러한 성취조차 제대로 요구해보기가 벅찹니다. 이는 자본이 법의 내부로 승인된 노동자의 권리조차도 현실에서는 끊임없이 무화시키고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무요구와 비사용의 위력강제로 합법을 무화시키는 자본에 합법을 기필코 사용함으로 해서 노동법에서의 획득공간을 지키고 또 더 확장해보려고 합니다.
노동세미나는 무기의 사유와 저항의 언어를 장비하고자 합니다. 정해진 커리큘럼도 딱한 방식도 없습니다. 그저 필요하고 요구된다면 그것이 잡다이든 깊이든 상관이 없겠습니다.
매번 정하는 텍스트를 읽고 또 그것이 비록 메모에 불과하더라도 적어서 장비든 도구든 만들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싸워볼 수가 있고 싸울 수가 있겠습니다.
문의는 댓글이나 노동세미나 반장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석관 010-2701-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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