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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노동] 기업의 노동조합 대책: 2월11일 시작2019-02-0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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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세미나] 설명절 쉬고 2월11일(월) 19시 <현대자동차에는 한국노사관계가 있다>에 이어서 그 두번째 텍스트로 <기업의 노동조합 대책>, (주)중앙경제, 김수복 을 진행합니다.


보통은 노동조합 입장에서 쓴 또는 본 노동법 텍스트들을 공부하는 게 일반적이라고들 여깁니다.


하지만 상대인 자본은 노동조합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또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알게된다면 가뜩이나 적은 자원으로 열악한 처지에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좀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노동세미나는 무기의 사유와 저항의 언어를 장비하고자 합니다. 정해진 커리큘럼도 딱한 방식도 없습니다. 그저 필요하고 요구된다면 그것이 잡다이든 깊이든 상관이 없겠습니다.


매번 정하는 텍스트를 읽고 또 그것이 비록 메모에 불과하더라도 적어서 장비든 도구든 만들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싸워볼 수가 있고 싸울 수가 있겠습니다.


문의는 댓글이나 노동세미나 반장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석관 010-2701-0169

[email protected]


○2월11일 

Chapter 1 노사관계와 노동조합 

Chapter 2 노동조합 


○2월18일 

Chapter 3 조합활동이 허용되는 범위 

Chapter 4 복수노조의 설립과 노무관리 


○2월24일 

Chapter 5 단체교섭 


○3월4일 

Chapter 6 단체협약 


○3월11일 

Chapter 7 노동쟁의, 쟁의행위 


○3월18일 

Chapter 8 조합원의 인사 및 사용자의 대조합활동과 부당노동행위 


○3월25일 

Chapter 9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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